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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다카2501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9(1)민,123;공1991.3.15.(892),866]
판시사항

가. 구 산업기지개발촉진법(1990.1.13. 법률 제4216호로 폐지됨) 상의 건설부장관의 사업실시계획승인의 효력발생시기

나. 동 사업실시계획의 승인전에 협의수용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구 산업기지개발촉진법(1990.1.13 법률 제4216호로 폐지됨) 제8조 소정의 건설부장관의 사업실시계획승인은 수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나. 토지수용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은 토지수용절차를 개시하는 제1차적 단계이며, 사업인정에 의하여 기업자에게 기업지내 토지에 대한 공용징수권이 설정되고, 기업자는 협의수용 또는 재결수용의 절차를 거쳐 그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사업인정으로 보는 구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8조 소정의 사업실시계획승인이 토지세목고시에 의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는 협의수용이 있을 수 없다.

원고, 상고인

김윤태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한식

피고, 피상고인

한국수자원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충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전신인 산업기지개발공사(이하 공사라고 한다)가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반월신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건설부고시 제143호로 1979.5.12.자 관보에 고시된 반월신도시 주거단지 제4공구 조성사업실시계획에 대한 건설부장관의 승인 고시중의 수용할 토지의 세목조서에는 원고소유였던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나 위 공사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토지평가사 2인으로부터 감정평가서를 제출받아 1979.11.2. 원고와의 사이에 위 감정평가액을 매매대금으로 정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매매계약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 소정의 토지의 취득으로서 사법상 계약의 성질을 갖는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토지수용법 소정의 협의매수로서 공법상 계약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산업기지개발촉진법(이하 촉진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 제4항 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산업기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고 이러한 토지수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수용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바, 촉진법 제8조 제1 , 2항 , 제10조 제2항 , 동 시행령 제7조 제1항 은 토지수용의 첫 단계로서의 사업인정에 대한 특별규정으로서 사업시행자가 사업의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 건설부장관은 수용할 토지의 세목 등을 고시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승인은 토지수용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효력의 발생에 관하여는 아무런 특별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관하여는 결국 토지수용법 제16조 제2항 이 적용되어 수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한 날로부터 사업실시계획승인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에 있어서 같은 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은 토지수용절차를 개시하는 제1차적 단계이며 사업인정에 의하여 기업자에게 기업지내 토지에 대한 공용수용권이 설정되고 기업자는 협의수용 또는 재결수용의 절차를 거쳐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사업인정을 받기 전에는 협의수용이 있을 수 없는 것인바, 이러한 이치는 촉진법 제10조 에 의하여 같은 법 소정의 사업주체가 토지수용법을 적용하여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서 촉진법 제8조 에 의한 사업실시계획승인이 토지세목의 고시에 의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는 협의수용이란 있을 수 없다 할 것이다 ( 당원 1983.9.27. 선고 83누324 판결 참조).

따라서 건설부고시 제143호로 고시된 건설부장관의 산업기지개발 사업실시계획승인고시 중 수용할 토지의 세목에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사업실시계획승인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매매는 토지수용법에 의한 협의가 아닌 사법상 매매계약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성립당시 위와 같이 사업인정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었다면 그 이후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용대상 토지로서의 고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위 매매계약의 성질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 건설부고시 제719호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가 수용대상 토지로서 추가로 고시되었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는 판결의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토지수용법상의 협의로서 공법상 계약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이 점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3점을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가 수용대상토지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측에서 수용대상토지인 양 원고를 기망하여 이를 오신한 원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사기 또는 의사표시의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공사가 원고를 위와 같이 기망하였거나 원고가 이로 인하여 착오를 일으켰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제4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제1심증인 김이태의 증언만으로써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한 다음 가사 원고에게 위 주장과 같은 내용의 착오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착오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착오 및 하자있는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고, 또한 원심이 사기를 이유로 한 원고의 취소주장을 배척하고 있음이 판시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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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수원지방법원 1990.6.29.선고 90나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