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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 25. 선고 89누2936 판결
[토지등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0.3.15(868),549]
판시사항

가. 도시계획구역 안에 포함될 토지의 지번이나 면적 등을 표시하지 않거나 “리”의 기재를 누락한 도시계획결정고시의 하자와 수용재결 단계에서 그 하자를 주장함의 가부(소극)

나. 도면을 누락한 지적승인고시의 효력

판결요지

가. 도시계획구역 안에 포함될 토지의 지번이나 지번별 면적 등을 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도시계획결정의 고시에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고시에서 위치를 표시하는데 “리"의 기재를 누락한 하자는 고시 자체를 무효라고 볼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고 볼 수 없음은 물론, 가사 그와 같은 하자가 취소사유가 되는 위법이더라도, 이는 선행처분인 도시계획결정 단계에서 다투었어야 할 것이고 그 쟁송기간이 이미 도과된 후인 수용재결단계에 있어서는 그 처분의 불가쟁력에 의하여 이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나. 도지사가 도시계획결정에 따르는 지적승인을 고시함에 있어서 승인된 도면을 누락한 위법은 절차상의 하자로서 그 고시의 취소사유가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와 같은 하자가 그 고시를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할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 상고인

진주유씨 목천공파종중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규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들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도시계획법(이 뒤에는 "법"이라고 약칭한다) 제12조 제4항 같은법시행령 (이 뒤에는 "령"이라고 약칭한다) 제8조 에 의하면 건설부장관은 법 제1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을 결정한 때에는 지역·지구 및 구역 또는 도시계획시설, 위치, 면적, 또는 규모, 기타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체없이 관보에 고시하고, 결정된 도시계획도면을 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건설부장관이 도시계획결정을 고시함으로써 도시계획결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서, 건설부장관은 결정된 도시계획의 위치와 규모 등 일반적·추상적인 내용을 고시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과 국민 일반에게 알려준 다음, 결정된 도시계획도면을 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에게 공람시키도록 함으로써, 도시계획에 포함될 토지의 지번, 면적 등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도시계획의 내용을 국민에게 알려주려는 것이, 바로 법 제12조 제4항 령 제8조 가 위와 같은 규정을 둔 취지라고 해석된다.

원심은 건설부장관이 원고들의 소유인 이 사건 토지와 그 주위의 용인군 ○○면 △△리 (지번 1 생략) 등 554필 합계 2,769,081 제곱미터의 토지에 관하여 도시계획(학교시설)의 결정을 하고, 1982.4.22. 건설부고시 제147호로 이를 관보에 고시함에 있어서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를 "용인군 ○○면 (지번 1 생략) 외 553필지"라고만 표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도시계획구역안에 포함될 토지의 지번이나 지번별 면적 등을 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도시계획결정의 고시에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고시에서 위치를 표시하는데 "리"의 기재를 누락한 것이 잘못이기는 하지만, 그 하자는 고시자체를 무효라고 볼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고는 볼 수 없음은 물론, 가사 그와 같은 하자가 취소사유가 되는 위법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선행처분인 도시계획결정단계에서 다투었어야 할 것이고 그 쟁송기간이 이미 도과된 후인 이 사건 수용 재결단계에 있어서는 그 처분의 불가쟁력에 의하여 이를 주장할 수 없는 것 이라고 판단하였는 바,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법령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원 1987.9.8. 선고 87누395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고시의 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법 제13조 령 제9조 제4항 에 의하면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12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고시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에 관하여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상에 도시계획사항을 명시하여 건설부장관에게 그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고, 건설부장관은 그 지형도를 결정된 도시계획과 대조하여 착오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도면을 승인하며, 건설부장관이 도면의 승인을 한 때에는 법 제12조 제4항 의 규정을 준용하여 령 제8조 각 호 의 사항과 승인한 도면을 지체없이 관보에 고시하고, 고시된 내용을 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갑 제4호증 (관보, 을제8호증의 1, 2도 같은 것)에 의하면 지형도의 승인 및 고시에 관한 건설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경기도지사가 1982.4.28. 경기도고시 제170호로 이 사건 ○○도시계획(학교시설)에 관한 지적승인을 관보에 고시함에 있어서, "세부내용은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승인된 도면이 별첨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경기도지사가 당해 도면을 고시하였다고는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도면승인의 고시에 승인된 도면이 첨부되어 있는 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의 이 점에 관한 판단이 잘못된 것임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법 제13조 제4항 법 제12조 제4항 의 규정을 준용하여 도면승인의 내용과 승인한 도면을 고시한 후 고시된 내용을 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에게 공람시키도록 규정한 취지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법 제12조 제4항 령 제8조 의 규정취지에 비추어보면, 경기도지사가 이 사건 도시계획 결정에 따르는 지적승인을 고시함에 있어서 승인된 도면을 누락한 위법은 절차상의 하자로서 그 고시의 취소사유가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와 같은 하자가 그 고시를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할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 경기도지사가 한 위 지적승인 고시가 위와 같은 하자 때문에 당연무효이므로 법 제14조 에 의하여 이 사건 도시계획의 결정이 효력을 상실한 것이라는 취지의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결론은 정당하다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3.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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