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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누13241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공1996.6.15.(12),1743]
판시사항

[1]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 승인처분의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 수용재결이나 이의재결 단계에서 그 위법 부당함을 이유로 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구 문화재보호법 제54조의2 제1항 에 의하여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토지가 수용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 제2항 에 의하면 택지개발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때에는 토지수용법 제14조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와 같은 택지개발계획의 승인은 당해 사업이 택지개발촉진법상의 택지개발사업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시행자가 그 후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해 주는 행정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이고, 그 승인고시의 효과는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를 확정하고 수용권으로 하여금 목적물에 관한 현재 및 장래의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일종의 공법상 권리로서의 효력을 발생시킨다고 할 것이므로 토지소유자로서는 선행처분인 건설부장관의 택지개발계획 승인단계에서 그 제척사유를 들어 쟁송하여야 하고, 그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 수용재결이나 이의재결 단계에 있어서는 위 택지개발계획 승인처분에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고 볼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위법 부당함을 이유로 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

[2] 토지수용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제한 이외에는 수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토지수용법 제5조 , 문화재보호법 제20조 제4호 , 제58조 제1항 , 부칙 제3조 제2항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구 문화재보호법(1982. 12. 31. 법률 제364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의2 제1항 에 의하여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토지가 수용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상고인

전주이씨장의공파종중

피고,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 제2항 에 의하면 택지개발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때에는 토지수용법 제14조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와 같은 택지개발계획의 승인은 당해 사업이 택지개발촉진법상의 택지개발사업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시행자가 그 후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해 주는 행정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이라 할 것이고, 그 승인고시의 효과는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를 확정하고 수용권으로 하여금 목적물에 관한 현재 및 장래의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일종의 공법상 권리로서의 효력을 발생시킨다고 할 것이므로 토지소유자로서는 선행처분인 건설부장관의 택지개발계획 승인단계에서 그 제척사유를 들어 쟁송하여야 하고, 그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 수용재결이나 이의재결 단계에 있어서는 위 택지개발계획 승인처분에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고 볼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위법 부당함을 이유로 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당원 1986. 8. 19. 선고 86누256 판결 , 1987. 9. 8. 선고 87누395 판결 , 1994. 5. 24. 선고 93누2423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토지수용법 같은 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제한 이외에는 수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토지수용법 제5조 , 문화재보호법 제20조 제4호 , 제58조 제1항 , 부칙 제3조 제2항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구 문화재보호법(1982. 12. 31. 법률 제364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의2 제1항 에 의하여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토지가 수용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택지개발계획에 구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광평대군 묘역의 일부인 이 사건 토지가 수용대상 토지로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택지개발계획 승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택지개발계획 승인처분에 대한 쟁송기간이 도과한 후에 이 사건 토지가 구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방문화재의 일부임을 내세워 이 사건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문화재보호법택지개발촉진법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일대의 여러 필지에 걸쳐 광범위한 지역이 택지개발계획에 편입되어 택지개발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엿볼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하에서는 택지개발계획에서 수용의 대상으로 포함된 이 사건 토지가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사업의 목적과 내용, 수용할 토지의 범위, 당해토지와 사업과의 관계, 용도 등 제반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 이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택지개발계획 승인처분에 소론과 같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어 택지개발계획 승인처분의 취소사유에는 해당할지 모르되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그 쟁송기간이 도과한 후에 이를 내세워 이 사건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 부분에 관한 원심판단은 그 이유 설시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으나 이 사건 이의재결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택지개발촉진법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 논지 역시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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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5.8.11.선고 94구34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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