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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두8422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등][공2006.6.1.(251),964]
판시사항

[1]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의 의미

[2] 부동산 임대사업의 목적물인 건물의 매매와 관련된 거래행위가 부가가치세법령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그 시행령 제17조 제2항 소정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업은 인적·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부동산 임대사업의 목적물인 건물의 매매와 관련된 거래행위가, 매도인이 영위하던 부동산 임대사업에 관한 권리의무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매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된 것이라기보다는 그 사업에 제공되던 건물만을 특정하여 양도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위 거래행위가 부가가치세법령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손우근)

피고, 피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면서 기왕에 백마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대부분 그대로 인정하고 임대인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점, 원고들은 소외 회사가 부담하던 근저당채무를 그대로 인수하는 등 이 사건 임대사업과 관련된 소외 회사의 부채까지도 승계한 점, 소외 회사는 부동산 신축판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이 사건 건물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고, 원고들 또한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부동산임대업의 특성상 직원의 고용이 필수적이라 할 수 없어 고용관계의 승계 여부가 사업양도의 중요한 판단요소가 될 수 없는 점,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장별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사업만을 기준으로 사업양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점,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 및 토지에 대한 매매가격을 75억 원이라고 주장하면서도 확인된 금액만도 이보다 더 많은 92억 5,000만 원을 지급한 점, 원고들은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건물의 매매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 세액을 환급받기 위하여 임의로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을 결정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특정하여 매수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건물에서의 임대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는 부가가치세 비과세대상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그 시행령 제17조 제2항 소정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업은 인적·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2778 판결 , 2003. 1. 10. 선고 2002두880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들이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할 당시 그 매매계약서상에 특약사항으로 ①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미지급된 공사비와 각종 세금 등은 매도인인 소외 회사가 책임지고 정리하고, ② 교보생명 주식회사에 대한 차입금을 제외한 나머지 후순위채권자에 대한 권리관계는 소외 회사가 책임지고 해결하며, ③ 건물의 하자보증이나 미완성 부분에 대한 공사는 소외 회사가 책임지고 완료할 것이라는 등의 약정을 한 사실, 원고들이 매매대금의 지급방법으로 소외 회사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상의 보증금반환채무를 모두 인수하여 그 보증금 상당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정산하기는 하였지만, 구체적인 임대차계약의 체결에 있어서는 일부 임차인들과는 임대차기간을 새로 정하거나 보증금 및 월 임료의 액수를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계약 내용을 변경하기도 한 사실, 더욱이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기 전에는 지하 1, 2층에 사우나 시설공사가 완공되지 않아 그 곳에서 아무런 사업도 영위되지 않고 있었는데,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시설공사가 완공된 후에는 지하 1, 2층 부분을 소외 회사에게 임대하여 소외 회사로 하여금 그 곳에서 사우나영업을 영위하도록 한 사실,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별도의 관리업체에 위탁을 맡긴 것이 아니라 그 소속 직원을 통하여 직접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데에 반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면서 소외 회사에 소속되어 있던 관리 직원들을 승계함이 없이 별도로 관리업체에 도급을 주는 방법으로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사실,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공급가액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소외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다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 전에 그 세액 5억 66,149,300원을 소외 회사에게 지급하였고, 이를 수령한 소외 회사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매매에 따른 매출세액으로 위 5억 66,149,300원을 신고한 다음 그 중 1억 7,500만 원을 자진 납부한 사실(원심은 원고들이 소외 회사에게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 세액을 환급받기 위하여 임의로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하고 있으나, 기록에 나타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들이 위 인정의 부가가치세액을 소외 회사에게 지급하여 이를 거래징수한 소외 회사가 매출세액으로 신고한 다음 그 중 일부를 자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다가 앞서 본 법리 및 사업양도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자산·부채의 평가와 영업권(대고객관계, 사업상의 비밀, 경영조직 등)의 평가 등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소외 회사가 영위하던 임대사업과 관련된 자산·부채의 평가나 영업권의 평가가 있었다고 볼만한 흔적이나 대고객관계·사업상의 비밀·경영조직 등 사실관계의 이전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사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후 건물의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소외 회사가 부담하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등의 사유로 그 약정 매매대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한 결과가 되었다는 원심 판시의 사정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의 매매와 관련된 거래행위는 소외 회사가 영위하던 부동산 임대사업에 관한 권리의무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으로 양도된 것이라기보다는 그 사업에 제공되던 건물만을 특정하여 양도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봄이 거래통념이나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사업의 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들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매매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규홍(주심) 박재윤 김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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