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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03. 11. 26. 선고 2003구합1822 판결
사업의 포괄적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제목

사업의 포괄적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임대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켰을 뿐이라고 할 것이므로 사업의 양도로 본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1. 11. 3.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1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금 17,319,550원의 부과처분 및 부가가치세 금 549,399,243원의 환급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 내지 갑 제6호증의 4,을 제1호증 내지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2001. 3. 30. 피고에게 ○○ ○구 ○○동 ○○○○을 사업장소재지 한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1. 4. 3. ○○산업개발주식회사(이하, '소외 법인'이라고 한다)로부터 ○○ ○구 ○○동 ○○○○ 대 805.4㎡ 지상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 평슬래브지붕 11층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연면적 7,336.69㎡(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01. 7. 25. ○○산업으로부터 공급가액 5,661,493,000원, 부가가치세 566,149,300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이를 매입세액으로 신고하면서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인 549,399,243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01. 11. 3.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것은 부동산매매계약에 의한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 소외 법인으로부터 부동산임대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별지 1. 부가가치세계산내역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산정한 후, 원고들의 위 환급신청을 거부하고, 원고들에게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7,319,558원을 경정결정 · 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환급거부 및 부과처분'이라 한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관계법령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환급거부 및 부과처분이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들은 원고들이 소외 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것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른 재화의 공급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사업의 양수로 보아, 원고들의 환급신청을 거부하고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다룬다.

(1) 이 사건 매매와 관련하여 소외 법인과 원고들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사업을 포괄양수 · 도 한다는 명문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도 일부의 권리의무만 승계되었을 뿐, 모든 권리의무가 양수 · 도 된 것이 아니라는 점, 소외 법인은 부동산개발 · 매매 ·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함에 반하여, 원고는 임대업만을 영위하여 그 사업의 동일성이 없는 점, 고용원이 승계되지 아니한 점, 소외 법인이 이 사건 매도 후에 지하 1, 2층에서 사우나 영업을 개시하였으며, 이 사건 건물의 803호를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어, 이 사건 매매 전후의 위 건물의 이용실태가 다르므로, 부동산임대업의 영역에서도 소외 법인의 사업이 그대로 원고들에게 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2) 원고들은 소외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후, 2001. 7. 24. 부가가치세 예수금채무 566.149.300원 중, 소외 법인으로부터 받을 사우나 및 사무실 임대료, 관리비 69,142,050원을 상계한 잔액 495,007,250원을 소외 법인에게 지급하였고, 소외 법인이 2001.7. 25.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원고들로부터 지급받은 부가가치세 예수금 중 175,000,000원을 납부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 단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17조 제3항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봐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소외 법인이 일부의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양수로 볼 수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7호증 내지 갑 제9호증 8, 갑 제12호증 내지 갑 제 21호증, 을 제4호증 1내지 을 제11호증의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법인은 1997. 2. 13. 부동산 개발업, 매매업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1999. 9. 21.경, 소외 ○○○가 1999. 7. 2. ○○○○○○주식회사로부터 소외 ○○건설주식회사 명의로 취득하여 건축공사 중인 이 사건 건물 및 토지를 매수하여, 2000. 2.경 준공검사를 받은 후, 이 사건 건물에서 임대업을 영위하였다.

나. 소외법인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채무 등을 변제하기 위하여, 2000. 3. 23. 채권자를 ○○생명주식회사(이하, '○○생명'이라 한다), 채권최고액을 6,02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위 ○○생명으로부터 4,300,000,000원을 차용한 것을 비롯하여, 2000. 3. 24. 채권자를 ○○캐피탈주식회사(이하, '○○캐피탈'이라 한다), 채권최고액을 400,000,000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위 ○○캐피탈로부터 320,000,000원을 차용하였으며, 기타 ○○○○ 등 채권자들에게 합계 1,320,000,000원의 채무 등을 가지고 있었다.

다. 소외 법인은, 소외 ○○○이 2000. 11. 17. ○○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결정을, ○○생명이 2001. 1. 16. ○○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각 받아, 그 경매절차가 진행되려 하자, 2001. 3. 29. 원고들과 사이의 매매대금을 총 7,500,000,000원(건물 5,661,493,000원, 토지 1,838,507,000원)으로 원고들 소유이던 ○○ ○구 ○○동 산○-○ 임야 4,481㎡, 같은 동 ○○-○○ 잡종지 3,206㎡ 및 위 양 지상 골프연습장을 14억원으로 평가하여 대물변제하고, 이 사건 건물 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 합계 5억원을 원고들이 인수하며, 소외 법인이 임차한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 2층 사우나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2억 66,400만원으로 하여 이를 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고, ○○생명에 대한 대출금 채무 43억원을 원고들이 승계하되, ○○생명에 대한 대출금 이자 2,827,397원, 연체이자 547,175,186원, 이 사건 건물 신축과 관련된 대전석재 등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1,320,000,0000원, ○○캐피탈에 대한 채무 368,846,440원, ○○복지공단에 대한 채무 15,490,660원, 상하수도료 1,332,080원, 취득세 180,295,800원, 소외 ○○○에 대한 하자보수미수금채무 114,371,232원, 그 외 채무 1,000,000원은 원고들이 직접 채권자들에게 대위변제한 후 이를 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으며, 그 외 현금으로 208,257,215원을 송금하여 총 9,25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위 75억원을 초과하는 1,750,000,000원에 대하여는 소외 법인 소유의 위 골프장 부지 및 건물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12억원, 채권자를 원고들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그 지급을 담보하고, 나머지 450,000,000원(= 위 1,750,000,000원 - 위 1,300,000,000원)은 원고들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하여 원고들에게 차용증을 작성 · 교부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할 당시 소외 법인의 임대보증금 500,000,000원의 반환채무등을 포함하여 위 건물의 기존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기는 하였으나, 소외 법인의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 주주이자 감사인 ○○○, 직원인 ○○○, ○○○를 원고의 직원으로 고용하지는 않았고, 2001. 5. 16. 소외 법인이 채무자를 소외 법인, 채권자를 ○○○○증권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 채권최고액을 180,700,000원으로 하여 2000. 9. 21.자로 경료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를 원고들로 변경하였다.

마. 소외 법인은 2001. 4. 25.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 2층 사우나를 임차하여, 2001. 5. 18.부터 사우나 영업을 시작하였고, 2001. 7. 15.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매매가격 5,661,490,000원을 매출액으로,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566,149,300원을 매출세액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중 175,000,000원 만을 납부하였으며,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환급거부 및 부과처분을 함과 동시에 소외 법인에 대하여 2001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급가액 5,661,493,000원을 제외하여 감액경정하는 처분을 하였다.

4. 판단

가.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사업양도의 의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 17조 제2항 소정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 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두7520 판결 참조), 이러한 사업의 양도인지 여부는 사업장별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인지 여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면서 소외 법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한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포함한 임대인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점, 원고들은 ○○생명에 대한 43억원의 재무를 승계하였을 뿐만 아니라, 채권자가 ○○○○으로 되어 있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등 이 사건 임대사업과 관련된 소외 법인의 부채까지도 승계한 점, 소외 법인은 부동산 신축판매 및 임대업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이 사건 건물에서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고, 원고들 또한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을 알아볼 수 있고,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 ○○○은 소외 법인의 경영자일 뿐 고용관계에 있는 종업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부동산임대업의 특성상 직원의 고용이 필수적이라 할 수 없어 이 사건에서는 고용관계의 승계여부가 사업양도의 중요한 판단요소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더욱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면서 소외 법인의 매매대금 유용 등을 염려하여 전기로 등도 직접 지급하였음에 반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 예수금만은 이를 관할 세무서에 직접 납부하지 아니하고, 소외 법인에 송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및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 및 토지에 대한 매매가격을 75억원이라고 주장하면서도 확인된 금액만도 이보다 더 많은 92억 5천만원을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소외 법인에게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취득 후에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하여 소외 법인과 사이에 임의로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을 결정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작성 ·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관련 부가가치세법에는 사업양도인지 여부를 사업장별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사업만을 기준으로 사업양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매매를 통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에서의 임대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켰을 뿐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건물의 취득이 원고의 임대사업용 재화를 공급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소외 법인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매출세액 중 175,000,000원만을 납부하였을 뿐이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 단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의 취지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예외적으로 사업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사업양수자로부터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는 것이므로, 일부만을 납부한 경우까지 위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그 밖의 소외 법인이 원고들로부터 거래징수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어, 이를 들어 이 사건 환급거부 및 부과처분의 위법을 탓하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라. 그리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환급거부 및 부과처분에 달리 어떠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5.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환급거부 및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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