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소정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의 의미
판결요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후단 및 동 시행령 제1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 고 인
제주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소외 1과 공동으로 1982.8.경 제주시 연동에 건물을 신축하여 ○○○이라는 상호로 관광요정을 경영하여 오다가 사업부진과 과다한 부채로 인하여 경영이 악화되자 원고는 소외 2에게 위 건물을 신축할 때 대출받은 은행융자금 2억원 중 원고지분에 해당하는 1억원의 채무를 인수시키고 ○○○의 대지, 건물에 대한 원고의 지분을 포함하여 차량, 전화기, 주방기구, 집기류 등 사업운영에 필요한 물품 및 부대시설 일체를 양도하고 이에 따라 소외 2가 1984.5.31.경 소외 1과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운영한 사실, 원고가 위와 같이 사업을 양도하고 피신하는 바람에 원고명의의 사업자등록이나 영업허가의 명의변경을 미처 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납세신고를 함에 있어서 위 업소의 경리책임자인 원고의 동생이 종전의 예에 따라 원고명의로 부가가치세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의 위 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후단 및 동 시행령 제1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며 여기서 말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미수금 및 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하고 있고 이는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 할 것인 바 ( 당원 1986.1.21 선고 85누763 판결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2에게 위 사업장의 대지, 건물만이 아니라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하기 위하여 사업전체에 대한 원고의 지분을 양도한 것이라고 볼 것이니 이는 위 법령에서 규정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지분권의 양도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는 바, 이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사업의 양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