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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322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8.5.1.(57),1242]
판시사항

[1]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의 의미

[2]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개인사업체의 물적·인적 시설을 현물출자형식으로 포괄적으로 양도하였으나 잔존채무 정리를 위하여 재고자산 중 일부를 현물출자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부가가치세의 비과세대상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

[2]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개인사업체의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경영주체만이 승계된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의 비과세 대상인 사업의 양도로 보아야 하는바, 위 개인사업체가 현물출자 대상에서 재고자산 중 일부를 제외하고 그 처분을 위하여 1년 가량 종전의 사업을 계속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종전 사업을 폐업하기로 하면서 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상환이라는 잔존사무를 정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취하여진 조치에 불과하다면, 위와 같은 사유는 개인사업체가 위 법인에게 위와 같이 재화를 현물출자 형식으로 양도한 것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섭)

피고,상고인

영주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누15420 판결, 1992. 5. 26. 선고 91누1301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원래 태광석재산업이란 상호로 판시 임야에서 골재 등을 채취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여 오던 중 개인사업체인 태광석재산업을 법인체로 전환시키기로 계획하고 태광석재산업의 골재채취장이자 사업장인 위 임야와 그 지상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기구, 비품 일체 등 시가 560,818,181원 상당을 현물출자하여 소외 회사를 설립한 후 소외 회사의 대주주 겸 대표이사로 되었고, 태광석재산업의 종업원 17명도 모두 소외 회사의 직원으로 채용되었으며, 골재채취허가 명의도 원고로부터 소외 회사로 변경된 사실, 소외 회사는 그 후 원고의 종전 사업장과 동일한 사업장 소재지에서 원고로부터 현물출자 형식으로 양도받은 사업용 재산 등의 물적·인적 시설을 이용하여 원고의 종전 사업과 동일한 골재채취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 한편 원고는 소외 회사 설립 전에 소외 은행으로부터 지방중소기업지원운전자금을 대출받았다가 그 중 일부를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는데, 소외 회사 설립과 동시에 태광석재산업을 폐업하는 경우 위 대출금을 일시에 변제하여야 하는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태광석재산업을 바로 폐업하지 아니하고 태광석재산업의 재고자산 중 현물출자대상에서 제외한 쇄석 금 44,685,000원 상당을 그대로 보관하였다가 소외 회사 설립 후 약 1년간 태광석재산업 명의로 위 쇄석 등을 판매하고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여 오다가 태광석재산업을 폐업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태광석재산업의 재고자산 중 금 44,685,000원 상당의 쇄석이 현물출자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물적·인적 시설은 모두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소외 회사에 현물출자 형식으로 양도되었고, 양도대상에서 제외된 위 재고자산은 원고의 현물출자액의 8%에 불과하여 소외 회사가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을 계속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소외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의 종류나 내용, 사업장 소재지가 원고의 종전 그것과 동일하므로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금 560,818,181원 상당의 재화를 현물출자의 형식으로 양도한 것은 태광석재산업의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경영주체만이 승계된 경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비과세 대상인 사업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고 한 후 원고가 현물출자 대상에서 재고자산 중 일부를 제외하고 그 처분을 위하여 1년 가량 종전의 사업을 계속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종전 사업을 폐업하기로 하면서 소외 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상환이라는 잔존사무를 정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취하여진 조치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사유는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위와 같이 재화를 현물출자 형식으로 양도한 것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 판단은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업의 양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천경송 지창권(주심)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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