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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06. 11. 01. 선고 2006구합328 판결
사업의 포괄적 양도 양수 해당 여부[국승]
제목

사업의 포괄적 양도 양수 해당 여부

요지

사업의 포괄적 양도 양수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5.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8,714,150원의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5. 1. ○○시 ○○면 ○○리 379-4 주유소용지 1087㎡ 및 같은 리 378-2 도로 25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위 지상 주유소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같은 해 9. 17. 소외 한국○○○ 주식회사에게 위 주유소 건물 및 장비를 임대하여 임대사업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04. 5. 27. 소외 김○○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주유소 건물 및 장비를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같은 해 6. 30. 임대사업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05. 8. 10.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에도 원고가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4. 1기분 부가가치세 8,714,15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매매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 및 주유소 건물, 장비 등 사업 일체를 김○○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소정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매매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17조 (담보제공 · 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 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 · 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다.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 인적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 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업은 인적 · 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하고, 양도대상이 단순한 물적 시설이 아니라 이러한 유기적 결합체라는 사실은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과세장해 사유로서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가 진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2778 판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5두12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김○○에게 자신이 영위하던 임대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4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및 주유소 건물을 매수한 김○○은 2004. 6. 12. 석유를 판매업 허가를 받지 못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OO시장으로부터 석유류 판매업 허가를 받자마자 같은 달 17. 업종에 소매/주유소업을 추가하는 내용의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양도인인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임대용으로 사용한 반면 양수인인 김○○은 직접 주유소를 경영하여 그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그 영위하는 사업의 업종이 다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한국○○○ 주식회사에게 주유소 건물 및 주유 장비만을 임대하여 임대사업을 하였으나 이 사건 매매를 통하여 임대사업에 사용되지 않았던 이 사건 토지까지 매도하였으며, 김○○이 원고의 임대차보증금채무 등 임대사업과 관련한 권리 · 의무를 승계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가 물적 · 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하는 사업의 양도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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