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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두8800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03.3.1.(173),645]
판시사항

[1]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의 의미

[2]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이 모법인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 위배되거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규정인지 여부(소극)

[3]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개시, 폐지 등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구 부가가치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6항 ,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소정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

[2]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에서 ' 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업양도의 당연한 개념을 규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모법인 구 부가가치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6항 에 위배되는 규정이라거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3]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개시, 폐지 등은 그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된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봉헌)

피고,피상고인

전주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 내지 3점에 대한 판단

구 부가가치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6항 ,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소정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 ( 대법원 1999. 5. 14. 선고 97누1208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1심은, 원고가 지하 1층, 지상 5층의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1999. 7. 27. ○○의료재단(이하 '○○의료재단'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한 후 1999. 10.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사실,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2000. 5. 4. 원고에게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77,312,260원 및 가산세를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의료재단에게 이 사건 건물 및 임대사업에 관련된 임대차보증금을 전액 포괄양도하였고, ○○의료재단은 이 사건 건물 양수 후 원고로부터 승계된 임대차관계를 유지하고 임대기간이 만료된 임대차에 대해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부동산임대사업을 계속 유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 사업양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을 제4호증의 기재는 믿을 수 없고, 오히려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면, ○○의료재단은 그 운영의 병원 진료실 및 입원실 부족으로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여 이 사건 건물을 진료실 및 물리치료실, 병실로 각 사용하고 있는 사실, 의료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업을 할 수 없는 사실, ○○의료재단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오로지 지하층의 임대차기간이 남아 있어 ○○의료재단이 원고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여 그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였으나, 그 기간 만료 전에 보상금을 지급하고 미리 명도를 받았고, 그 후 이 사건 건물을 전혀 임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의 양도는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킨 것으로 볼 수 없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1심의 위 사실인정 및 그에 근거하여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 위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위 시행령 제17조 제2항 소정의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위 구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사업양도 및 승계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반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제1심판결이 이 사건 근거법률을 설시하면서 일부 오류를 범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고,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에서 " 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한 것은 위에서 본 사업양도의 당연한 개념을 규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모법인 위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 위배되는 규정이라거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규정이라고 할 수도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부분 상고이유로서, 위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서 사업양도의 개념 정의를 시행령에 위임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원고로서는 이 사건 건물 양도가 당연히 사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었으니 원고에게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의무 불이행의 귀책사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위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심에서 전혀 주장된 바가 없는 새로운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이 사업양도의 당연한 개념을 규정하고 있음에 불과하고, 원고의 이 사건 건물 양도가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위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를 적용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한 판단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개시, 폐지 등은 그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된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1619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원고가 ○○의료재단에게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할 당시는 부동산임대업을 이미 폐업한 상태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수인의 임차인들이 1개의 사업장에 속하는 1동의 건물 중 각 일부분씩을 임차하였을 경우 그 임대업의 폐업시기는 각 임차인들이 그 건물에서 모두 퇴거한 때라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이 사건 건물의 양도 당시 지하층에 대한 임대차관계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업을 폐업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과 관련한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의 법리오해나 평등의 원칙 위배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 또한 이유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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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2002.8.22.선고 2002누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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