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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6. 01. 25. 선고 2005구합4749 판결
여관업 건물을 임대하다 양수인이 직접 여관업을 영위한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국승]
제목

여관업 건물을 임대하다 양수인이 직접 여관업을 영위한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요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여관업으로 직접 운영하지 않고 임대 후 양도한 것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 내에는 언제든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 과세권한이 있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담보제공과 사업의 양도

주문

1. 원고의 처분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7.1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25,246,1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10.22. 부동산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시 ○○동 1142-10 ○○상가 7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1999.12.16 소외 ○○○에게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하였는데, ○○○은 2000.1.21.여관업을 종목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이 사건 건물에서 여관업을 영위하여 왔다.

나. 그러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에게 양도한 것은 구 부가가치세법(1999.12.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6조 제6항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 제2항에서 정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04.7.1. 원고에게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25,246,160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관령법령에 따른 것이어서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첫째,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여관업에 필요한 침구 및 비품을 갖춘 여관 건물에 소외 ○○○에게 임대하던 중, 이 사건 건물 및 그곳에 설치된 여관 비품 모두를 ○○○에게 양도하여 그로 하여금 계속하여 여관업을 영위하게 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서 소외 ○○○도 계속하여 근무하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비과세대상인 구법 제6조 제6항 및 구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소정의 사업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

(2)둘째,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보아 과세하지 아니하던 것을 이제와 번복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양수자의 부가가치세 환급기회를 박탈하여 부당하게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다.

나. 관련법령

구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재화의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⑦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구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과 사업양도)

② 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에는 다음 각호의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다. 판단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구법 제6조 제6항, 구시행령 제17조 제2항 소정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3.1.10. 선고 2002두880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여관 건물 용도로 임대함으로써 부동산임대업에 공하였을 뿐 이 사건 건물에서 직접 여관업을 영위한 것은 아니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양수한 ○○○은 이 사건 건물에서 부동산임대업과 다른 여관업을 직접 영위한 것이어서, 이 사건 건물 양도 전후에 걸쳐 사업의 동일성이유지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가사 원고의 이 부분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여관업에 필요한 침구 및 비품을 갖춘 여관 건물로 임대하다가 이 사건 건물 및 그곳에 설치된 여관 비품 모두를 ○○○에게 양도였고, 이 사건 건물에서 근무하던 ○○○가 이 사건 건물 양도 이후에도 계속하여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 구법 제6조 제6항, 구시행령 제17조 제2항 소정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과세관청으로서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부과제척기간 내에는 언제든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구법 제21조 제1항 제2호 참조),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양도 이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다가 4년 6개월 남짓 지난 이후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관련법령에 따른 정당한 과세권한을 행사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그로 인하여 양수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기회를 상실하였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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