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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04. 7. 8. 선고 2003누2210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등][미간행]
원고, 항소인

김병건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문재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서대전세무서장

변론종결

2004. 6. 3.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1. 11. 3.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1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7,319,550원의 부과처분 및 부가가치세 549,399,243원의 환급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9,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2001. 3. 30. 피고에게 사업장소재지를 대전 서구 둔산동 1163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1. 4. 3. 백마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백마산업’이라 한다)로부터 대전 서구 둔산동 1163 대 805.4㎡ 지상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 평슬래브지붕 지하 2층, 지상 11층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연면적 7,336.69㎡(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01. 7. 25. 백마산업으로부터 공급가액 5,661,493,000원, 부가가치세 566,149,300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이를 매입세액으로 신고하면서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 549,399,243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01. 11. 3.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것은 부동산매매계약에 의한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 백마산업으로부터 부동산임대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별지 1. 부가가치세 계산내역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산정한 후, 원고들의 위 환급신청을 거부하고, 원고들에게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7,319,558원을 경정결정·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환급거부 및 부과처분’이라 한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관계 법령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환급거부 및 부과처분이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들은 원고들이 백마산업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것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른 재화의 공급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사업의 양수로 보아, 원고들의 환급신청을 거부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다툰다.

⑴ 이 사건 매매와 관련하여 백마산업과 원고들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사업을 포괄양수·도한다는 명문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도 일부의 권리의무만 승계되었을 뿐, 모든 권리의무가 양수·도된 것이 아니라는 점, 백마산업은 부동산개발·매매·임대사업을 목적으로 함에 반하여, 원고는 임대업만을 영위하여 그 사업의 동일성이 없는 점, 고용원이 승계되지 아니한 점, 백마산업이 이 사건 매도 후에 지하 1, 2층에서 사우나 영업을 개시하였으며, 이 사건 건물의 803호를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어 이 사건 매매 전후의 위 건물의 이용실태가 다르므로, 부동산임대업의 영역에서도 백마산업의 사업이 그대로 원고들에게 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양수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⑵ 원고들은 백마산업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후, 2001. 7. 24. 부가가치세 566,149,300원 중, 백마산업으로부터 받을 사우나 및 사무실 임대료, 관리비 69,142,050원을 상계한 잔액 495,007,250원을 백마산업에게 지급하였고, 백마산업이 2001. 7. 25.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원고들로부터 지급받은 부가가치세 예수금 중 175,000,000원을 납부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 단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백마산업이 일부의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양수로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 4호증, 갑 갑 제5호증의 1 내지 9,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갑 제8, 15, 16, 17호증의 각 1, 2, 갑 제9호증의 1 내지 8, 갑 제13, 14호증, 갑 제18 내지 21호증, 을 제1, 2, 3호증, 을 제4, 8호증의 각 1, 2, 3, 을 제5, 6, 7, 9, 10호증, 을 제11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백마산업은 1997. 2. 13. 부동산 개발업, 매매업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1999. 9. 21.경, 소외 한장교가 1999. 7. 2. 한국특수메탈 주식회사로부터 소외 백마건설주식회사 명의로 취득하여 건축공사중인 이 사건 건물 및 토지를 매수하여, 2000. 2.경 준공검사를 받은 후, 이 사건 건물에서 임대업을 영위하였다.

나. 백마산업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채무 등을 변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0. 3. 23. 채권자를 교보생명 주식회사(이하, ‘교보생명’이라 한다), 채권최고액을 6,02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교보생명으로부터 4,300,000,000원을 차용한 것을 비롯하여, 2000. 3. 24. 채권자를 쌍용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쌍용캐피탈’이라 한다), 채권최고액을 4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쌍용캐피탈로부터 320,000,000원을 차용하였으며, 기타 소외 신희철 등 채권자들에게 합계 1,785,900,000원의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

다. 백마산업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위 신희철이 2000. 11. 17.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강제경매결정을, 교보생명이 2001. 1. 16. 위 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을 각 받아, 그 경매절차가 개시되자, 2001. 3. 29. 원고들과 사이에 매매대금을 총 7,500,000,000원(건물 5,661,493,000원 + 토지 1,838,507,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 및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대금 지급방법으로 원고들 소유이던 대전 서구 월평동 산3-1 임야 4,481㎡, 같은 동 25-19 잡종지 3,206㎡ 및 위 양 지상 골프연습장을 14억 원으로 평가하여 대물변제하고, 이 사건 건물 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 합계 5억 원을 원고들이 인수하며, 백마산업이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 2층 사우나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264,000,000원으로 정하여 이를 임차하기로 하여 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고, 교보생명에 대한 대출금 채무 4,300,000,000원을 원고들이 승계하되, 교보생명에 대한 대출금 이자 2,827,397원, 연체이자 547,175,186원, 이 사건 건물 신축 등과 관련한 위 신희철 등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중 1,320,000,000원, 쌍용캐피탈에 대한 채무 368,846,440원,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채무 15,490,660원, 교보생명이 지급한 경매비용 6,000,000원, 한전 전기료 10,922,350원, 가스료 9,481,640원, 상하수도료 1,332,080원, 취득세 등 180,295,800원, 소외 곽춘복에 대한 하자보수미수금 등 채무 114,371,232원, 그 외 채무 1,000,000원은 원고들이 직접 채권자들에게 대위변제한 후, 이를 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으며, 그 외 현금으로 208,257,215원을 송금하여 총 9,25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위 75억 원을 초과하는 1,750,000,000원은 원고들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하고, 그 중 13억 원에 대하여는 백마산업 소유의 위 골프장 부지 및 건물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13억 원, 채권자를 원고들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그 지급을 담보하며, 나머지 450,000,000원(= 위 1,750,000,000원 - 위 1,300,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들에게 차용증을 작성·교부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할 당시 백마산업의 임대보증금 500,000,000원의 반환채무 등을 포함하여 위 건물의 기존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기는 하였으나(임대차기간을 다시 정하거나 보증금의 수액을 조정한 경우도 일부 있기는 하나 대부분의 임대차계약은 종전의 계약내용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백마산업의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유민봉, 주주이자 감사인 한장교, 직원인 고현열, 손종기를 원고의 직원으로 고용하지는 않았고, 2001. 5. 16. 백마산업이 채무자를 백마산업, 채권자를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이하, ‘미래에셋’이라 한다), 채권최고액을 180,700,000원으로 하여 2000. 9. 21.자로 경료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를 2001. 4. 1.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들로 변경하였다. 마. 백마산업은 2001. 4. 25.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 2층 사우나를 임차하여, 2001. 5. 18.부터 사우나 영업을 시작하였고, 2001. 7. 15.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매매가격 5,661,493,000원을 매출액으로,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566,149,300원을 매출세액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중 175,000,000원만을 납부하였으며,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환급거부 및 부과처분을 함과 동시에 백마산업에 대하여 2001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급가액 5,661,493,000원을 제외하여 감액경정하는 처분을 하였다.

4. 판 단

가.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사업양도의 의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소정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두7520 판결 참조), 이러한 사업의 양도인지 여부는 사업장별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인지 여부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면서 백마산업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한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포함한 임대인의 지위를 대부분 포괄적으로 승계한 점, 원고들은 교보생명에 대한 43억 원의 채무뿐만 아니라, 채권자가 미래에셋으로 되어 있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등 이 사건 임대사업과 관련된 백마산업의 부채까지도 승계한 점, 백마산업은 부동산 신축판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이 사건 건물에서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고, 원고들 또한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등이 인정되고,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한장교, 유민봉은 백마산업의 경영자일 뿐 고용관계에 있는 종업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부동산임대업의 특성상 직원의 고용이 필수적이라 할 수도 없어 이 사건에서는 고용관계의 승계 여부가 사업양도의 중요한 판단요소가 될 수 없는 점, 관련 부가가치세법에는 사업양도인지 여부를 사업장별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사업만을 기준으로 사업양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점,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 및 토지에 대한 매매가격을 75억 원이라고 주장하면서도 확인된 금액만도 이보다 더 많은 92억 5천만 원을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백마산업에게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취득 후에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하여 백마산업과 사이에 임의로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을 결정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백마산업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서의 임대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으로 양수받은 것, 즉 임대사업 경영주체만이 교체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건물의 취득이 원고의 임대사업용 재화를 공급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백마산업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매출세액 중 175,000,000원만을 납부하였을 뿐이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 단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의 취지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예외적으로 사업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사업양수자로부터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는 것이므로, 일부만을 납부한 경우까지 위 예외 규정을 확대적용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그 밖에 백마산업이 원고들로부터 거래징수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어, 이를 들어 이 사건 환급거부 및 부과처분의 위법을 탓하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라. 그리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환급거부 및 부과처분에 달리 어떠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환급거부 및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헌(재판장) 방승만 석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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