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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6. 08. 24. 선고 2005구합32552 판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 여부[국승]
제목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 여부

요지

화의채권으로서 화의절차에 따라 회수가능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원고가 ○○건설에 대한 이 사건 출자전환시 시가보다 높은 금액에 신주를 인수하여 특수관계자인 ○○건설의 대주주였던 장○○ 등 소유의 주식의 가치를 상승시킴으로써 이익을 분여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면 이는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6.15('2004.6.10.'의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사업연도 법인세부과처분 금 2,625,385,669원 중 금 676,252,6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의 각 1, 2, 을 제1호증의1 내지 4, 을 제2내지 5호증의 각 1내지 3, 을 제6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소주등 주류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3.5.14. ○○지방법원의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으로 정리절차가 진행되다가 2005.9.27. 정리절차 종결결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건설(이하'○○건설'이라 한다)이 1998.10.26. 실시한 유상증자에서 특수관계자인 장○○ 등이 포기한 실권주 7,000만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한다)를 1주당 5,000원에 재배정받아 ○○건설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대여금 3,500억원을 액면가대로 출자전환하였고(이하'이 사건 출자전환'이라 한다), 이 사건 출자전환 이후 ○○건설이 2000.9.28. ○○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고 발행주식을 무상 소각하자 원고는 투자유가증권으로 계상하였던 위 3,500억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1999.10.1.부터 2000.9.30.까지를 그 과세기간으로 하는 2000 사업연도 법인세을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구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가 증자 전 1주당 평가액이 0원인 이 사건 주식을 5,000원에 인수함으로써 1주당 376원을 기존주주로서 특수관계자인 장○○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1998.10.1.부터 2000.9.30.까지를 그 과세기간으로 하는 1999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11,059,960,664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함과 동시에 손금에 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하였다가 이 사건 주식이 소각된 2000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원고가 신고한 이월결손금을 감액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그 후 원고가 2002.10.1.부터 2003.9.30.까지를 그 과세기간으로 하는 2003 사업연도의 사업연도 소득에서 법인세 경정 전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데 대하여, 피고는 과다 공제 신고한 이월결손금의 공제를 배제하여 2004.6.10. 원고에게 2003 사업연도 법인세 3,170,060,830원(가산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농어촌특별세는 345,820,7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2004.6.15. 일부 공제배제한 이월결손금의 착오를 인정하여 2003 사업연도 법인세 1,141,210,080원을 감액하여 결정·고지함으로써 위 2004.6.10.자 법인세 부과처분액 중 현재 남아 있는 부과처분액은 2,028,850,750원(가산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농어촌특별세는 290,764,200원)이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법인세법상 부당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경제적 합리성이 없을 것을 그 전제요건으로 하는데, 원고로서는 당시 경영이 극히 부진하고 결손이 심한 상태에 있던 ○○건설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그 상태로 보유하는 것보다는 이 사건 출자전환을 통하여 ○○건설의 신주를 취득함으로써 ○○건설로 하여금 재무건전화를 이루어 갱생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출자전환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이 사건 출자전환에 대한 경제적으로 합리성이 부인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건설의대한 대여금채권은 회수가능성이 없는 채권이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출자전환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에게 분여된 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하고, 가사 이와 달리 원고의 위 대여금채권을 회수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출자전환은 부당행위의 유형중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현물출자를 한 경우'에 해당되고, 현물출자되는 위 대여금채권은 화의채권으로서 변제조건이 변경되어 그 변제기가 2008.12.31.이므로 이 사건 출자전환일인 1998.10.26.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이자상당액을 할인한 다음, 미회수 위험률을 반영하여 평가한 금액과 이 사건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을 분여된 이익으로 보아야 한다.

(3)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은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출자전환으로 ○○건설로부터 취득한 주식의 가액을 발행가액으로 계상한 것은 당시 확립된 과세관행이어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었는데 타인으로부터 채권을 시가로 평가하여 취득한 법인이 당해 채권을 채무자인 법인에 출자전환하는 경우 그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당해 주식의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한다는 내용으로 예규가 개정되고, 재정경제부가 그 적용시기를 2003.3.5.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출자전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의 예규를 새로 발령하였으므로, 이사건 처분은 2003.3.5. 이전에 출자전환된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을 시가로 계산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함으로써 그 동안의 과세관행에 반하여 소급과세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4) 원고가 이 사건 출자전환시 주식의 취득가액을 발행가액으로 설정한 것은 조세행정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지닌 국세청 및 재정경제부에 의하여 이루어진 유권해석에 근거한 이상 그 합리성에 관하여는 충분히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출자전환을 하면서 취득한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시가로 하지 않은것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그 의무불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5) 이 사건 처분은 2003 사업연도에 대한 것이지만 그 원인은 1999 사업연도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2000 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 감액결정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원고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전에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사정리법상 정리채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조세채권 중 정리채권인 것은 다른 정리채권과 마찬가지로 신고를 하여 정리절차에 편입되지 않으면 실권되는데 피고는 원고에 대한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이 선고될 때가지 이 사건 조세채권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실권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6) 그러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중 피고가 1998 사업연도에 이 사건 출자전환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함으로써 감소한 이월결손금 11,059,960,664원을 반영하여 계산한 정당한 세액인 676,252,6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기재와 같다

다. 판단

(1)이 사건 출자전환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행위라는 주장에 대하여

제20조에서 규정하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라 함은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각 호에 열거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당해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2, 갑 제4내지 7호증, 을 제6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건설은 1998.2.3. ○○지방법원으로부터 화의개시결정을 받고, 1998.8.22. 이사회에서 보통주식 7,000만주를 1주당 발행가액 5,000원으로, 각 주주가 가진 주식수의 비율에 따라 신주식을 배정하고 주주가 인수권을 포기한 신주식은 이를 일반으로부터 공모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주식을 발행하는 내용의 유상증자을 결의하였는데, ○○그룹 회장으로서 특수관계자인 장○○ 등 기존 주주 모두 신주인수 청약을 하지 않고 원고가 이사건 출자전환을 통한 현물출자 방식으로 이사건 주식을 인수하겟다고 제의해 옴에 따라, ○○건설은 1998.9.7. 이사회에서 실권주인 이 사건 주식 전부를 원고에게 배정할 것을 결의하여 1998.10.26. 제2차 증자납입기일에 원고에 대한 대여금과 이 사건 주식 납입대금을 상계처리한 사실, 그런데 한국신용정보 주식회사는 1998.9.경 작성한 ○○건설에 대한 주식가치평가보고서에서 순자산가액이 적자 3,247억 3,300만원이고, 주식수가 568만주로서 ○○건설의 주당 순자산가치는 0원이고, 주당 적정가치도 0원이라고 보고한 사실, 이 사건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원고는 ○○건설 전체 주식의 94.1%을 소유하게 된 반면, 기존 주주 35명중 특수관계자인 장○○(○○그룹 회장)는 그대로 1,106,800주를 소유하게 되어 1.45%로, 주식회사 ○○종합유통(○○그룹 계열사로 이하'○○종합유통'이라 한다)은 그대로 1,280,000주를 소유하게되어 1.69%로 각각 지분율이 감소된 사실, 한편 ○○지방법원의 ○○건설에 대한 1998.2.27.자 화의인가 결정문에 화의조건으로 원고의 채권에 대한 원금은 2008.12.31.에 전액 변제하고, 기발생이자는 전액 원금에 산입하여 원금의 변제조건에 따라 변제하며, 장래발생이자는 전부 면제받는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의 1998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의 주석내용에 의하면 당기말 현재 ○○건설에 대한 3,695억원을 포함한 1조 3,262억원의 장기대여금은 화의개시인가를 받은 ○○그룹의 계열사 등에 대한 대여금이고, 이러한 채권은 관계 회사에 대한 법원의 화의인가결정 전단계로 법원이 선임한 관재인이 의뢰한 한국신용정보 주식회사에서 실시한 재산실사와 향후 영업전망에 대한 분석 및 화의조건에 대한 채무이행능력 평가시 회수가능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당사자 쌍방은 이 사건 제3차 변론기일에 이 사건 주식의 증자 당시 ○○건설의 재무상태를 반영한 이 사건 출자전환 채권의 실제가치에 관하여는 제출할 증거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 등에 의하면, 원고의 ○○건설에 대한 3,500억원의 대여금채권은 화의채권으로서 화의절차에 따라 회수가능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위와같이 화의인가결정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화의인가결정 당시에는 그 변제조건에 따른 채무변제가 가능하였던 것으로 추정되고, 그 후 이 사건 유상증자시까지 ○○건설의 경영상태가 화의인가결정시와 비교하여 악화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원고가 ○○건설에 대한 이 사건 출자전환시 시가보다 높은 금액에 신주를 인수하여 특수관계자인 ○○건설의 대주주였던 장○○ 등 소유의 주식의 가치를 상승시킴으로써 이익을 분여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면 이는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하기 어렵다.

(2) 이 사건 출자전환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대한 분여이익의 존부 및 그 액수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출자전환에 사용된 원고의 ○○건설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화의절차에 따라 회수가능한 상태에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출자전환을 부당행위의 유형 중 '자산 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현물출자를 한 경우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아니고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와 불균등하게 증자에 참여함으로써 실권한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에게 이익이 분여되었다고 보아 '기타 출자자 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구 법인세 시행령 46조 제2항 9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인바,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상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에서는 증자시 발생한 실권을 고가에 재배정함으로써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신주를 인수한 주주원고부터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고는 이에 따라 ○○건설의 유상증자시 장○○ 등이 실권한 신주를 원고가 고가에 배정받음으로써 장○○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 제3항에서 정하는 소정의 이익을 원고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장○○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한편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원고가 장○○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위의 금액에 대하여 원고에게는 법인세상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원고 법인의 이익을 특수관계자인 장○○ 등에게 분여하였다고 보아 법인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앞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 제3항에 의하여 그 분여이익(증여)의 액수를 계산하기로 한다.

◎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실질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분여이익의 계산(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 제29조 제3항 제3호 참조)

○ 신주 1주당 인수가액:5,000원(=3,500억원 ÷70,0000,000주)

○ 증자후 1주당 평가액

(증자전 1주당가액 X증자전주식수)+(신주1주당인수가액X증자주식수)

(증자전주식수+증자주식수)

0

(5,680,000주+70,000,000원주)

○ 1주당 분여이익액=신주 1주당 인수가액(5,000원)-증자 후 1주당평가액(4,624원)=376원

○ 원고가 장○○ 등에 분여한 이익액 계산

이 사건 주식의 증자전 장○○와 ○○종합유통이 보유하고 있던 ○○건설의 주식수는 각각 1,106,800주, 1,280,000주이므로, 이 사건 주식 7,000만주에 대하여 장○○와 ○○종합유통이 증자전의 지분비율에 따라 신주배정을 받을 수 있는 주식수 각각 13,640,141주(=70,000,000주X1,106,800주÷5,680,000주), 15,774,648주(=70,000,000주X1,280,000주÷5,680,000주)가 되는데 장○○와 ○○은 위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모두 포기하였으므로 원고 장○○와 ○○종합유통이 실권한 주식수는 29,414,789주(=13,640,141주+15,774,648주)가 된다.

따라서 앞서 본 1주당 분여이익액 376원, 신주인수 포기자의 실권주주 7,000만주, 실권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인수한 실권주주 29,414,789주, 실권주주 총수 7,000만주를 대입하여 원고가 장○○와 ○○종합유통에 분여한 이익액을 계산 하면 다음과 같다.

○ 1주당 분여이익액 X 신주인수 포기자의 실권주수 X 실권주주와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가 인수한 실권주수 ÷ 실권주수 총수 = 376원 X 29,414,789주X 70,000,000주÷70,000,000주=11,059,960,664원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실질가치를 고려한 분여이익의 계산

이 사건 주식 7,000만주를 인수하면서 상계한 대여금채권의 이 사건 출자전환 당시의 현재가치를 원고의 주장대로 1998.10.26.경 금융기관 우대금정리인 11.5%에 따라 계산 하면 117,847,227,729원{=3,500억원 ÷(1+0.115)¹⁰}이므로 이에 따른 원고의 신주 1주당 실질적 인수가액(인수비용)은 약1,683원(=117,847,227,729원 ÷ 70,000,000주, 원 미만 버림)이 된다

한편,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평가기준일인 1998.10.26. 현재 ○○건설의 순자산가치를 나타내는 순자산 가액은 50,252,295,557원이므로(을 제14호증, 원고가 출자전환한 채권뿐 아니라 다른 화의채무도 화의인가결정의 변제조건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산출한 가액임), 1주당 순자산가치는 664원(=50,252,295,557원÷증자후 주식수 75,680,000주)이 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대여금채권 등의 실질가치를 고려하여 1주당 분여이익을 계산 하면, 비 인수가액(인수비용) 1,683원에서 비 순자산가치 664원을 뺀 1,019원이 되는데, 이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전제로 삼은 1주당 분여이익액 376원보다 오히려 더 많은 금액이다.

결국, 피고가 이 사건 출자전환으로 인한 비 분여이익액을 376원으로 보아 원고의 특수관계자인 장○○ 등에 대한 분여이익액을 계산 한 것에 어떤 위법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과세관행에 반하여 소급과세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효력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 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 등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3.26. 선고 2001두1079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원고가 이 부분 주장과 관련하여 들고 있는 관련 예규를 보면, 타인으로부터 채권을 시가로 평가해 취득한 법인이 당해 채권을 채무자인 법인에 출자전환하는 경우에 그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에 대하여 2003.3.5. 이후 부터 시행되는 예규(재법인 46012-37, 2003.3.5. 이하개정 예규'라 한다)는 '당해 주식의 취득당시의 시가'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이전에 시행되던 예규(서이 46012-10233, 2002,2,8, 이하 '종전 예규'라 한다)는 그 주식의 취득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그러나 이 사건 조세채권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와 같은 종전 예규가 유효하던 2003.3.5. 이전의 기간 중에 발생한 원고의 소득에 대하여 새로이 개정 예규를 소급하여 적용한 것이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그 과세기간이 2002.10.1.부터 2003.9.30.까지인 2003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 피고가 감액결정하기 전의 이월결손금을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함으로 말미암아 과다공제 신고한 이월결손금의공제를 배제하여 발생한 소득에 관한 것으로 그 과세요건이 완성하고 조세채권이 성립하는 사업연도 종료 당시의 상속세및증여세법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를 이 사건 처분이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정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4)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를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5.16. 선고 95누14602 판결, 2000.8.22. 선고 98두17685 판결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출자전환의 경위와 성격, 원고가 이후 투자유가증권으로 계상하였던 원고의 ○○건설에 대한 대여금 3,500억원을 손금에 산 입하여 2000 사업연도에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가 2003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한 점, 그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사유만으로는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5)정리채권으로 신고를 하지 않아 실권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채권자가 정리절차 개시결정 전에 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정리채권이라고 하고, 이와 달리 공익채권은 원칙적으로 개시결정 이후의 원인에 기하여 생긴 채권을 말하는데, 정리채권은 정리절차에 의해서만 변제가 가능하고 그 외의 변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공익채권은 정리절차에 의하지 않고도 수시로 변제된다(회사정리법 제209조).

정리절차에서의 조세채권은, 우월적 지위가 인정되는 파산 절차에서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일반채권과 평등하게 취급되므로, 정리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조세채권은 일반채권과 마찬가지로 회사정리법 제102조에 따라 정리채권이 된다(대법원 1973.9.25. 선고 73다24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정리절차 개시전의 원인으로 생긴 조세채권이 정리채권이 되려면 지체없이 그 액, 원인과 담보권의 내용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고(구 회사정리법 제157조 제1항),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반채권과 마찬가지로 실권한다(구회사정리법 제241조)

그리고 법인세의 과세기간, 즉 사업연도는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시간적 단위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이 법인세 과세표준이 되고,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법인세법 제13조, 제14조), 이와 같이 법인세는 과세의 편의 또는 기술적인 필요에 의하여 기간과세의 원칙을 채택하고, 인위적으로 획정한 사업연도간을 단위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과세기간인 사업연도 종료 당시에 과세요건이 완성되고 그때 조세채무가 성립한다.

결국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이 회사정리법상의 정리채권이 되는가 또는 공익채권이 되는가는 구 회사정리법 제102조에 따라 당해 조세채권의 성립시기가 회사 정리절차 개시결정 전인지 또는 채권인지에 따라 결정되는바,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이 정리절차 개시결정 전에 성립되었으면 그 부과처분이 정리절차 개시 후에 있는 경우라도 그 조세채권은 정리채권이 되고 그 이후에 성립되면 공익채권이 되는바, 이와같이 조세채권이 정리채권이 되는가의 여부는 전적으로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일과 맞물려 조세채권의 성립시기에 달려있다(헌법재판소 2004.7.15. 선고 2003헌바45,56,82(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권이 정리채권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이 사건 법인세의 납세의무성립시기와 회사 정리절차 개시결정일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2002.10.1.부터 2003.9.30.까지를 그 과세기간으로 하는 원고의 2003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한 이월결손금을 감액함으로써 발생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원고의 회사정리절차 개시일인 2003.5.14. 이후인 2003.9.30.에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법인세이므로, 이는 정리채권이 아닌 공익채권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조세채권이 실권되었다고 볼 수 없다.

(6)소결론

결국, 이 사건 출자전환으로 말미암아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장○○ 등에 대한 분여이익액을 1주당 376원으로 계산 한 금액 11,059,960,664원을 익금에 산입하였다가 이를 기초로 하여 2004.6.10. 원고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구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제17조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

③내국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한다. 다만,대통령령 이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의 계산 기타 자산·부채등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13조 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소득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과 소득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5년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2.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비과세소득

3.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소득공제액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내국법인에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②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싯가를 초과하는 가액으로 현물출자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때.

2. 무수익 자산을 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때.

3. 출자자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출자자 등"이라 한다)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때.

4. 출자자 등으로부터 자산을 싯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출자자 등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 하게 양도한 때.

5. 출자자 등으로부터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때.

6. 출자자 등의 출연금을 부담한 때.

7. 출자자 등에게 금전 기타 자산 도는 용역을 무상 또는 이율·요율이나 임대료 대부 또는 제공한 때. 다만, 법인이 무주택 사용인에게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그 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취득·임차에 소요된 자금(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대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의2. 법인의 출자자나 출연자인 임원 및 그 친족에게 사택을 적정임대료에 미달되는 금액으로 제공한 때

8. 출자자등으로부터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요을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을 받은 때.

9. 기타 출자자 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

○제37조 자산의 취득가액등

①법 17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정상가액

②법 제17조 제3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제3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할부 조건 등으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발생한 채무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 및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지급수입의 경우에 제1항의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때 대하여는 법 제18조의3·법 제39조· 법 제59조 및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 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 한 경우

4.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5.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8.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인 법인이 복수관계자인 다른 주주등 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가. 복수관계자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을로 합병한 경우

나.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다.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 등의 소유주식 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 등의 식등을 소각하는 경우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①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2.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가.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이를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있는 신주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

3. 제I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유사한 경우로서 신주 또는 실권주를 인수하거나 인수하지 아니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이익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소액주주의 범위, 이익의 계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금융재산 상속공제

②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힌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주주등을 말한다.

1. 친족

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주주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당해기업의 임원인 자를 포함한다)과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자 또는 당해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사업방침의 결정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가. 기업집단 소속의 다른 기업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디. 나목의 자의 친족

○제29조증자시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등

①법 39조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포기자"라 함은 신주 또는 실권주를 인수하거나 인수하지 아니한 자와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3.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의 의한 금액에서 나목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다목의 실권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신주 1주당 인수가액

나.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큰경우에는 당해 가액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X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X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다.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의 실권주수X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자가 인수한 실권주수÷실권주총수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02조정리채권 회사에 대하여 정리절차개시건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이를 정리채권으로 한다

○제208조 공익채권 다음에 규정된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2. 정리절차개시후의 회사의 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비용

6.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으로 정리절차개시후 회사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

9. 정리채권중 원천징수하는 조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교통세 및 본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농어촌특별세와 특별정수 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지방세로서 정리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경과하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것

13. 회사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할 부득이 한 비용으로 제1호 내지 재12호에 게기한 이외의 것

○제209조 공익채권의 변제

①공익채권은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

②공익채권은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한다.

○제241조정리채권등의 면책등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계획의 규정 또는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회사는 모든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의 권리와 회사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제121조 제1항 제5호에 게기하는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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