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4. 07. 24. 선고 2013두15729 판결
주주인 법인이 특수관계법인 발행의 신주를 시가보다 높게 인수해도 자산을 시가보다 높게 매입한 경우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 못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12누2847(2013.07.04)

제목

주주인 법인이 특수관계법인 발행의 신주를 시가보다 높게 인수해도 자산을 시가보다 높게 매입한 경우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 못함

요지

주주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법인으로부터 그 발행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또는 그에 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할 수는 없고, 다만 신주의 고가인수로 인하여 이익을 분여받은 다른 주주가 특수관계자인 경우에만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할 수 있음

사건

2013두1572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천안세무서장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3. 7. 4. 선고 2012누2847 판결

판결선고

2014. 7. 24.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설명서와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와 아울러 직권으로 판단한다.

1.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1항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과세관청은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의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1항은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으로 제1호에서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를, 제8호 나.목에서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함으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를 들고 있다.

2.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2008. 6. 4. 총발행주식의 100%를 보유하고 있던 자회사인 주식회사 BB(이하 'BB'라 한다)의 유상증자에 단독으로 참여하여 신주 150주(이하 '이 사건 신주'라 한다)를 30억 원에 인수한 사실, BB는 위 유상증자 당시 이미 3년 연속 순손실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본잠식 상태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가치가 1주당 0원에 불과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신주를 특수관계자인 BB로부터 30억 원에 인수함으로써 그 시가와 인수가액의 차액 상당액을 원고의 특수관계자인 BB에 분여한 행위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신주의 처분손실에 관한 손금산입을 부인하여 원고에게 2008 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받아들일 수 없다.

자본거래로 인한 순자산의 증가나 감소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한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및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를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으로 규정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 제8호 각 목의 문언 내용과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법인으로부터 그 발행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로 보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할 수는 없고, 다만 신주의 고가 인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부여한 경우에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을 적용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23488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BB로부터 이 사건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인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신주를 인수한 행위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위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