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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3. 9. 25. 선고 73다24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21(3)민,005]
판시사항

조세채권도 이 정리채권이 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회사정리법 제102조 는 회사에 대하여 정리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이를 정리채권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조세채권도 위 요건에 해당하면 정리채권이 되는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정리회사 조광무역주식회사 관리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피고, 상고인

부산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결정이 된 회사의 재산에 관한 소에 있어서는 같은 법 제96조 에 의거 관리인이 원고 또는 피고가 되고, 회사는 당사자 적격이 없음은 소론과 같으나, 기록에 의하면 정리회사 조광무역주식회사의 재산에 관한 소인 본건 소의 제소자는 위 회사가 아니고, 그 관리인인 주식회사 조흥은행임이 명백하므로,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는 논지는 받아드릴 수 없다.

위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회사정리법 제102조 는 회사에 대하여 정리절차개시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이를 정리채권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조세채권도 위 요건에 해당하면 정리채권이 되는 것이라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 원고가 관리인이 되고 있는 정리회사가 본건 부동산을 취득한 일자(소유권이전등기한 일자)는 정리절차개시전인 1970.3.19이며 위 일자에 위 부동산취득에 대한 지방세법 소정의 취득세 과세요건은 충족되고 따라서 위 조세채권은 이때에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본건 조세채권의 성립시기가 위 부동산의 취득(등기) 일시라고 보고 이를 정리채권으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한 조치라 할 것이고, 이와는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이에 이 상고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세(재판장) 주재황 이병호 안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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