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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 12. 05. 선고 2008누17211 판결
특수관계자간의 주식 저가 양도로 볼 것인지 여부[국승]
제목

특수관계자간의 주식 저가 양도로 볼 것인지 여부

요지

최대주주가 특수관계자인 기존주주에게 주식을 저가로 양도하고 대가를 급여등의 명목으로 지급하였을 시에 주식의 저가 양도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함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반포세무서장이 2007.2.12. 원고 윤○겸에게 한 2003년도 귀속 증여세 644,140,000원, 피고 성남세무서장이 2007.3.1. 원고 이○덕에게 한 2003년도 귀속 증여세 681,105,600원, 원고 김○경에게 한 2003년도 귀속 증여세 422,346,4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7구합43310 (2008.06.03)]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세무서장이 2007. 2. 12. 원고 윤○○에게 한 2003년도 귀속 증여세 644,140,000원, 피고 XX세무서장이 2007. 3. 1. 원고 이○○에게 한 2003년도 귀속 증여세 681,105,600원, 원고 김○○에게 한 2003년도 귀속 증여세 422,346,4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상호변경 전 주식회사 ●●●●●,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1999. 8. 5. 광고대행업, 옥외 광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 소회 회사의 대표이사인 장○○은 2003. 7.경 소회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20,000주(자본금 1억원)의 79%인 15,800주를 소유하고 있었고, 장□□은 4,000주, 장△△은 200주를 각 소유하고 있었다.

양수인

양도 당시 소회회사에서의 지위

주식수(주)

주식대금(원)

지분율(%)

원고

윤○○

이사

5,000

135,000,000

25

원고

이○○

임원

5,200

140,400,000

26

원고

김○○

직원

3,800

102,600,000

19

이□□

직원

1,800

48,600,000

9

합계

15,800

426,600,000

79

나. 장○○은 2003. 7. 8. 원고들 및 이□□에게 소유하고 있던 주식 15,800주를 아래와 같이 1주당 27,000원에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6. 12. 경 원고들이 장○○의 출자(79%)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소회 회사의 사용인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에서 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 제63조, 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주식의 시가를 1주당 357,050원3)으로 평가한 증여세과세가액4) 등 과세자료를 피고들에게 통지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들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의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 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1내지 3, 갑2 내지 5호증의 각 1, 2, 을2호증의 1 내지 3, 을 5, 6호증의 1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법 제35조에서 정한 특수관계는 거래시점을 전후하여 계속하여 존재하면서 그 특수관계가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가격에 비정상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고 이 사건 양도와 같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 일방이 소유하던 주식 전부를 양도하여 특수관계 자체를 청산함으로써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2) 원고들이 양수한 1주당 27,000원은 주식양도 당시의 시가 또는 시가보다 높은 가액이었으므로 시가보다 낮은 가액이라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들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양수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한 피고들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 제35조 제1항 제1호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당사자 간의 거래가격에 비정상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관계에 있어야 하는 점을 요건으로 하지 않을 뿐 아니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보려면 실질과세나 공평과세 등 과세원칙의 법리상 과세원인 발생 당시에 그와 같은 관계에 있으면 되고(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누5546 판결 등 참조), 특수관계 자체를 청산하는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과세원인 발생인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들은 최대주주인 장○○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던 소회 회사의 사용인으로서 법 제35조에서 정한 특수관계에 있었다고 본 피고들의 조치는 정당하고5),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2) 법 제60조 제2항에서 규정한 '시가'는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인바, 거래가액이 증여 당시의 시가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객관적으로 보아 그 거래가액이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하고, 또한 증여 당시와 위 거래일 사이에 가격의 변동이 없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두2505 판결 참조).

그런데, 을 4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장○○은 2001. 7. 13. 그 남편인 김□□으로부터 소외 회사의 주식 3,800주를 증여받은 사실이 인정되고(장□□, 장△△의 주식 소유 현황은 2005. 12. 31.까지 변동이 없었다), 장○○의 2003. 7. 8.자 이□□에 대한 양도 또한 특수관계자 사이의 양도에 해당하며, 위 거래들 외에 소회 회사의 주식이 객관적인 거래가격으로 거래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양도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 제63조, 법 시행령 제54조, 제56조의 각 규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주식의 시가를 평가한 피고들의 조치도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이 양수한 1주당 가액인 27,000원은 시가 또는 시가보다 높은 가액이었다고 볼 수 없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한 피고들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주석 *

3) 순자산가액 : 2,203,456,559원, 1주당 순자산가액 : 110,173원,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에 의한 1주당 순손익액 : 310,488원, 1주당 평가액 : 310,488원, 최대주주 소유주식의 1주당 평가액 : 357,050원

* 주석 *

4) 원고 윤○○ : 1,550,250,000원{(357,050원-27,000원)X5,000주-100,000,000원}, 원고 이○○ : 1,616,260,000원[(357,050원-27,000원)X5,200주-100,000,000원}, 원고 김○○ : 1,154,190,000원{(357,050원-27,000원)X3,800주-100,000,000원}

* 주석 *

5) 한편, 을7호증의 1 내지 4. 을 10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장○○은 소회 회사로부터 이 사건 양도 이후인 2004.에 1,042,786,065원, 2005.에 1,821,410,398원의 급여를 수령하였고, 소회 회사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 장○○과의 거래를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표시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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