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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 06. 03. 선고 2007구합43310 판결
특수관계자간의 주식의 저가 양도로 볼 것인지 여부[국승]
제목

특수관계자간의 주식의 저가 양도로 볼 것인지 여부

요지

최대주주가 특수관계자인 기존주주에게 주식을 저가로 양도하고 대가를 급여등의 명목으로 지급하였을 시에 주식의 저가 양도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함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세무서장이 2007. 2. 12. 원고 윤○○에게 한 2003년도 귀속 증여세 644,140,000원, 피고 XX세무서장이 2007. 3. 1. 원고 이○○에게 한 2003년도 귀속 증여세 681,105,600원, 원고 김○○에게 한 2003년도 귀속 증여세 422,346,4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상호변경 전 주식회사 ●●●●●,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1999. 8. 5. 광고대행업, 옥외 광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 소회 회사의 대표이사인 장○○은 2003. 7.경 소회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20,000주(자본금 1억원)의 79%인 15,800주를 소유하고 있었고, 장□□은 4,000주, 장△△은 200주를 각 소유하고 있었다.

양수인

양도 당시 소회회사에서의 지위

주식수(주)

주식대금(원)

지분율(%)

원고

윤○○

이사

5,000

135,000,000

25

원고

이○○

임원

5,200

140,400,000

26

원고

김○○

직원

3,800

102,600,000

19

이□□

직원

1,800

48,600,000

9

합계

15,800

426,600,000

79

나. 장○○은 2003. 7. 8. 원고들 및 이□□에게 소유하고 있던 주식 15,800주를 아래와 같이 1주당 27,000원에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6. 12. 경 원고들이 장○○의 출자(79%)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소회 회사의 사용인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에서 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 제63조, 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주식의 시가를 1주당 357,050원3)으로 평가한 증여세과세가액4) 등 과세자료를 피고들에게 통지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들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의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 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1내지 3, 갑2 내지 5호증의 각 1, 2, 을2호증의 1 내지 3, 을 5, 6호증의 1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법 제35조에서 정한 특수관계는 거래시점을 전후하여 계속하여 존재하면서 그 특수관계가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가격에 비정상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고 이 사건 양도와 같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 일방이 소유하던 주식 전부를 양도하여 특수관계 자체를 청산함으로써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2) 원고들이 양수한 1주당 27,000원은 주식양도 당시의 시가 또는 시가보다 높은 가액이었으므로 시가보다 낮은 가액이라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들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양수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한 피고들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 제35조 제1항 제1호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당사자 간의 거래가격에 비정상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관계에 있어야 하는 점을 요건으로 하지 않을 뿐 아니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보려면 실질과세나 공평과세 등 과세원칙의 법리상 과세원인 발생 당시에 그와 같은 관계에 있으면 되고(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누5546 판결 등 참조), 특수관계 자체를 청산하는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과세원인 발생인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들은 최대주주인 장○○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던 소회 회사의 사용인으로서 법 제35조에서 정한 특수관계에 있었다고 본 피고들의 조치는 정당하고5),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2) 법 제60조 제2항에서 규정한 '시가'는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인바, 거래가액이 증여 당시의 시가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객관적으로 보아 그 거래가액이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하고, 또한 증여 당시와 위 거래일 사이에 가격의 변동이 없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두2505 판결 참조).

그런데, 을 4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장○○은 2001. 7. 13. 그 남편인 김□□으로부터 소외 회사의 주식 3,800주를 증여받은 사실이 인정되고(장□□, 장△△의 주식 소유 현황은 2005. 12. 31.까지 변동이 없었다), 장○○의 2003. 7. 8.자 이□□에 대한 양도 또한 특수관계자 사이의 양도에 해당하며, 위 거래들 외에 소회 회사의 주식이 객관적인 거래가격으로 거래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양도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 제63조, 법 시행령 제54조, 제56조의 각 규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주식의 시가를 평가한 피고들의 조치도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이 양수한 1주당 가액인 27,000원은 시가 또는 시가보다 높은 가액이었다고 볼 수 없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한 피고들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의환

판사 염우영

판사 이은상

* 주석 *

3) 순자산가액 : 2,203,456,559원, 1주당 순자산가액 : 110,173원,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에 의한 1주당 순손익액 : 310,488원, 1주당 평가액 : 310,488원, 최대주주 소유주식의 1주당 평가액 : 357,050원

* 주석 *

4) 원고 윤○○ : 1,550,250,000원{(357,050원-27,000원)X5,000주-100,000,000원}, 원고 이○○ : 1,616,260,000원[(357,050원-27,000원)X5,200주-100,000,000원}, 원고 김○○ : 1,154,190,000원{(357,050원-27,000원)X3,800주-100,000,000원}

* 주석 *

5) 한편, 을7호증의 1 내지 4. 을 10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장○○은 소회 회사로부터 이 사건 양도 이후인 2004.에 1,042,786,065원, 2005.에 1,821,410,398원의 급여를 수령하였고, 소회 회사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 장○○과의 거래를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표시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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