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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07. 03. 선고 2006누24307 판결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유상증자 후 순자산가액이 “0”원에 미달한 경우 증여의제 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5구합32552 (2006.08.24)

전심사건번호

조심2004서3485 (2005.07.18)

제목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유상증자 후 순자산가액이 "0"원에 미달한 경우 증여의제 여부

요지

출자전환하여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하게 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하에 신주를 인수하는 행위는 경제적합리성이 없는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보기 어렵고, 유상증자로 인하여 회사의 순자산가액이 증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증자 후에 순자산가액이 0원에 미달한 경우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되지 않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4.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625,385,669원의 부과처분 중 676,252,6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소주 등 주류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3. 5.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2005. 9. 27. 정리절차종결결정을 받았고,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고 한다)은 건설엽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1998. 2.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화의개시결정을, 1998. 2. 27. 같은 법원에서 화의인가결정을 받고 화의절차를 진행하다가 2000. 9. 28. 파산선고를 받은 회사이다.

나. ☆☆건설은 1998. 10. 26. 기발행주식이 548만 주인 상태에서 신주 7,000만 주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액면가인 주당 5,000원으로 발행하여 주주간 균등 비율에 의하여 배정하는 내용으로 유상증자를 하였는데, 당시 ☆☆건설의 기존 주주로 서 1,106,800주를 소유하고 있던 정○호, 128만 주를 소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종합유통(이하 '☆☆종합유통'이라고 한다) 및 2,104,700주를 소유하고 있던 기타 주주들은 모두 신주인수를 포기하였으나 1,188,500주를 소유하고 있던 원고는 ☆☆건설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3,500억 원의 대여금채권을 출자전환(이하 '이 사건 출자전환'이라고 한다)하는 방식으로 원고에게 배정된 주식은 물론 다른 주주들이 인수를 포기한 나머지 주식까지 전부 재배정 받아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하였다.

다. 그런데 ☆☆건설이 2000. 9.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발행주 식을 무상 소각하자 원고는 투자유가증권으로 계상하였던 위 3,500억 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1999. 10. 1.부터 2000. 9. 30.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는 2000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가 증자 전 1주당 평가액이 0원인 이 사건 주식을 5,000원에 인수함으로써 1주당 376원을 기존 주주로서 특수관계자인 정○호와 ☆☆종합유통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1998. 10. 1.부터 1999. 9. 30.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는 1999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11,059,960,664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함과 동시에 손금에 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하였다가 이 사건 주식이 소각된 2000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원고가 신고한 이월결손금을 감액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그 후 원고가 2002. 10. 1.부터 2003. 9. 30.까지를 그 과세기간으로 하는 2003사업연도의 사업연도 소득에서 법인세 경정 전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법인세 과세 표준을 신고하자, 피고는 과다공제 신고한 이월결손금의 공제를 배제하여 2004. 6. 10. 원고에게 2003 사업연도 법인세 3,170,060,830원(가산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농어촌 특별세는 345,820,73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가 2004. 6. 15. 일부 공제 배제한 이윌결손금의 착오를 인정하여 2003 사업연도 법인세 1,141,210,080원을 감액하여 결정ㆍ고지하였다. 이로써 2004. 6. 10.자 법인세 부과처분액 중 현재까지 남아 있는 금액은 2,028,850,750원(가산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농어촌특별세는 290,764,200원)이 되었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법인세 부과처분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 6호 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1, 2, 3, 을 제6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경제적 합리성이 없을 것을 전제로 하는데, 당시 원고의 입장에서 경영이 극히 부진하고 결손이 심한 상태에 있던 ☆☆건 설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그 상태로 보유하는 것보다는 이 사건 출자전환을 통하여 진 로건설의 신주를 취득함으로써 ☆☆건설로 하여금 재무건전화를 이루어 갱생하도록 하 게 하는 것이 사회통념 내지 상 관행에 비추어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출자전환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출자전환에 대한 경제적 합리성이 부인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건설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회수가능성이 없는 채권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출자 전환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에게 분여된 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하고, 설령 이와 달리 원고의 위 대여금채권을 회수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출자전환으로 정○호 등에게 분여한 이익은 화의조건에 따라 변경된 대여금채권을 이 사건 출자 전환일을 기준으로 이자 상당액을 할인한 다음, 미회수 위험률을 반영하여 평가한 금액과 이 사건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3) 원고가 이 사건 출자전환으로 ☆☆건설로부터 취득한 주식의 가액을 발행 가액으로 계상한 것은 당시 확립된 과세관행이어서 부당행위 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었다. 그런데 이후 타인으로부터 채권을 시가로 평가하여 취득한 법인이 당해 채권을 채무자인 법인에 출자전환하는 경우 그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당해 주식의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한다는 내용으로 예규가 개정되었으나, 재정경제부가 그 적용시기를 2003. 3. 5.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출자전환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으므로 이 사건 출자전환에 대하여는 위 개정된 예규를 적용할 수 없음 에도, 피고는 위 개정된 예규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기존의 과세관행에 반하여 소급과세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4) 원고가 이 사건 출자전환 시 주식의 취득가액을 발행가액으로 설정한 것은 조세행정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지닌 국세청 및 재정경제부에 의하여 이루어진 유권해석에 근거한 이상 그 합리성에 관하여는 충분히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출자전환을 하면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하지 않은 것에는 원고에게 그 의 무 불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5) 이 사건 처분은 2003사업연도에 대한 것이지만 그 원인은 1999 사업연도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2000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 감액결정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원고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전에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사 정리법상 정리채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조세채권 중 정리채권인 것은 다른 정리채권과 마찬가지로 신고를 하여 정리절차에 편입되지 않으면 실권되는데 피고는 원고에 대한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이 선고될 때까지 이 사건 조세채권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실권되었다.

(6)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 중 피고가 1998사업연도에 이 사건 출자전환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 계산부인함으로써 감소한 이월결손금 11,059,960,664원을 반영하여 계산한 정당한 세액인 676,252,6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기재와같다.

다. 판단

(1) 먼저, 이 사건 출자전환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인지에 관하여 본다.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에서 규정하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라 함은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 령 제15970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각 호에 열거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 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여 지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당해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 관행에 비추 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내지 7호증, 갑 제10, 11호증, 을 제6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그룹은 정○호가 대주주이자 회장인 기엽집단으로서 원고, ☆☆종합유통, ☆☆쿠어스맥주 주식회사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는데, 1989년 1월경 회사정리절차가 진행 중이던 ☆☆건설(당시 상호 세○개발산업 주식회사)을 인수하여 계열사로 편입한 다음 1996. 12. 31. 회사정리절차를 종결한 사실, 이 사건 출자전환 전 ☆☆건설의 자본금은 284억 원(발행주식 568만 주ㆍ액면가 5,000원)이고, 그 주주는 정○호 1,106,800주(19.5%), 원고 1,188,500주 (20.9%), ☆☆종합유통 128만 주(22.5%), 기타 2,104,700주(37%)로 구성되어 있었던 사 실, ☆☆건설은 지하철공사 및 남산1호터널 공사 등에서의 거액의 손실과 취약한 재무 구조로 인한 공사 수주의 어려움 등으로 경영난에 처하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화의개시신청을 하여 1998. 2. 3. 화의개시결정을 받은 사실, ☆☆건설은 1998. 2. 27. 현재 자산이 약 3,384억 원, 부채가 약 6,401억 원 정도인데, 그 자산 중 토지, 건물 및 완성주택, 중기 등에 대해서는 ☆☆건설 자신 또는 ☆☆그룹의 다른 계열사의 채무를 위하여 채권최고액 1,005억 원, 미화 3,925만 달러의 담보가 설정되어 있었고, 원고로부터 ☆☆건설 주식 95만 주를 담보로 제공받는 한편 약 450억 원에 이르는 보증을 제공받고 있었던 사실, 위 화의개시결정에 따라 법원이 선정한 화의관재인 및 정리위원 은 1998. 2. 27. '☆☆건설은 사업시행권 양도 및 보유부동산 처분, 계열사 차입금의 자 본전환 등을 통하여 차입금을 경감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자구계획이 회사의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되고 이자율이 화의조건대로 인하될 경우에는 회사의 영업전망과 사엽시행권 양도 및 자구자산의 매각 등을 통한 자금수지 예상표상의 상환재원으로 화의조건 대로 채무가 변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 ☆☆건설은 2008. 2. 27. 열린 화의채권자집회에서 '원고를 비롯한 특수관계인 및 ☆☆ 그룹 계열사에 대한 채무는 2008. 12. 31.에 전액 변제하되, 기발생 이자는 전액 원금에 산입하여 원금의 변제조건에 따라 변제하고 장래발생이자는 전부 면제받는다'는 등의 화의조건을 화의채권자들에게 제공하는 한편으로, 취약한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원고의 채권을 출자전환할 것을 제의하여 원고를 비롯한 다른 화의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었고, 이에 따라 같은 날 위 법원에서 화의인가결정을 받은 사실, 이에 따라 ☆☆건설은 1998. 8. 22. 이사회에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주식을 발행하기로 결의하였고, 정○호 등 기존 주주들이 모두 신주인수를 포기하자 1998. 9. 7.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건설에 대한 채권 중 3,500억 원을 출자전환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주식을 주주의 1인인 원고에게 전부 배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한 다음 1998. 10. 26. 증자대금 납입기일에 원고에 대한 납입대금채권 3,500억 원과 원고에 대 한 차용금채무 3,500억 원을 대등액에서 상계한 사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하기 전인 1998년 9월경 한국신용정보에 의뢰하여 위 출자전환(현물출자)에 따른 진 로건설의 주식가치평가를 하도록 하였는데, 한국신용정보는 '☆☆건설은 평가기준일이 속한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손금의 총액이 익금의 총액을 초과 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 해당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54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1주당 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1998. 8. 31. 현재 ☆☆ 건설의 자산은 약 3,279억 원, 부채는 약 6,945억 원으로서 순자산가액이 ( -)3,665억 원이 되어 순자산가치가 0원이고, 적정 주가도 0원이다'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 제 출한 사실, 원고의 1998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그 주석에서 '당기말 현재 ☆☆건설에 대한 3,695억 원을 포함한 1조 3,262억 원의 장기대여금은 화의개시인가를 받은 ☆☆그룹의 계열사 등에 대한 대여금이고, 이러한 채권은 관계 회사에 대한 법원 의 화의인가결정 전단계로 법원이 선임한 관재인이 의뢰한 한국신용정보에서 실시한 재산실사와 향후 영업전망에 대한 분석 및 화의조건에 대한 채무이행능력 평가시 회수 가능한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본문에서는 '☆☆그룹 계열사에 대한 1조 1,536억여 원의 장기대여금채권의 회수가능성에 대하여는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한편 ☆☆건설은 위 화의인가 및 이 사건 출자전환 이후에도 계속되는 공사수주의 어려움 등으로 경영난을 겪던 중 2000. 6. 30. 현재 자산 약 1,816억 원, 부채 약 2,491억 원인 상태에서 더 이상의 채무변제가 불가능하게 되자 2000. 9.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선고를 신청하여 2000. 9. 28. 파산 선고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 대, 위와 같은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건 설은 모두 ☆☆그룹의 계열사로서 상호 거액의 담보 및 보증을 제공하고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출자전환 전 ☆☆건설은 수년간 계속된 거액의 적자에다가 자산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로 인하여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던 점, ③ ☆☆건설의 영업부진의 주된 원인은 취약한 재무구조로 인하여 신규건설물량을 수주하지 못하는 데 있었으므로 이를 타개하고 계속기업으로 존속하기 위해서는 자본확충 또는 채무 감축이 필수적 이었던 점, ④ 그리하여 ☆☆건설은 화의개시신청을 하면서 원고 등에 대한 채무를 10 년 후인 2008. 12. 31. 변제한다는 화의조건을 제공하는 한편으로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 원고의 채권을 출자전환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화의인가결정이 이루어진 것인 점(화의관재인 등의 보고서 내용에 비추어 화의조건의 이행가능성 여부를 조사한 한국신용정보의 변제가능성 판단은 이 사건 출자전환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고, 화의인가결정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⑤ 이 사건 출자전환 당시 ☆☆건설 소유의 토지, 건물 등의 자산은 대부분 다른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되어 있었던 점, ⑥ ☆☆건설의 화의조건에 따라 변경된 원고의 채권을 이 사건 출자전환 당시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1,178억여 원{= 3,500억 원 7 (1 + 0.115 )10}에 불과한 점, ⑦ ☆☆건설은 이 사건 출자전환에도~ 불구하고 공사수주에 어려움을 겪던 중 결국 그로부터 2년도 채 지나지 않아 파산에 이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출자전환은 원고가 ☆☆건설에 대한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거의 없고 또 ☆☆건설이 파산할 경우 거액의 담보 및 보증제공으로 인하여 원고 또한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원고의 손해를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서는 그 채권을 그 대로 보유하는 것보다는 이를 출자전환하여 ☆☆건설의 재무구조를 개선함으로써 신규 공사수주가 가능하도록 하여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하게 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가리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 관행에 어긋나는 비정상적인 거래로서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2) 나아가 설령 이 사건 출자전환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거래라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특수관계자인 정○호와 ☆☆종합유통에게 증여된 이익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고가발행 실권주의 재배정에 의한 증여의제의 경우 그 증여가액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규정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31조의2 제1항 제1호가 실권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실권주주가 이익을 얻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유상증자로 인하여 회사의 순자산가액이 증가되었다고 하더라도 증자 후에 도 여전히 회사의 순자산가액이 '0'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증자로 인하여 실권주주 인 원고가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 없어 증여의제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3두11872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4727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주식과 같은 비상장주식에 있어서 그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고 한다) 제63조 제1항 다목,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 총수(순자산가치) + 1주당 최근 3년 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 ÷ 2]의 산식에 따라 1주당 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나, ☆☆건설과 같이 3년 이상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한편 순자산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에 의하여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정하는바,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출자전환 전에 ☆☆건설의 주식가치를 평가한 한국신용정보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 사건 출자 전환 직전인 1998. 8. 31. 현재 ☆☆건설의 순자산가액은 (-)3,665억 원(자산 3,279억 원 - 부채 약 6,945억 원)으로서 이 사건 출자전환 이후에도 여전히 (-)165억 원에 불과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정○호나 ☆☆종합유통이 증여받은 이익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정○호와 ☆☆종합유통이 어떤 이익을 분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이 점에서도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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