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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 04. 23. 선고 2012구합275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선의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2614 (2011.11.03)

제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선의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요지

거래처는 저장시설이나 자체 보유차량이 없고, 위 거래처에 공급한 업체 역시 자료상으로 판명된 사실, 출하전표에는 유류수량 측정시 중요한 밀도, 온도 등의 주요한 기재시항이 없으며 원고는 주유소를 오랫동안 운영하여 정상적인 유통경로, 일반적 거래형태나 방식,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던 점을 볼 때,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사건

2012구합27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남AA

피고

남양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3. 19.

판결선고

2013. 4. 23.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1. 1.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 0000원 및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 0000원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가산세 포함) 및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9. 1.부터 남양주시 화도면 OO리 000에서 BB주유소라는 상호로 유류소매업을 영위하면서 2009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소외 주식회사 CC에너지(이하 'CC에너지'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0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나. 피고는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CC에너지에 대한 자료상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그에 따라 위 회사가 정상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판단한 2009년 제1기 공급가액 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0000원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위장매입하고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11. 1. 3.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0000원(= 2009년 제1기분 0000원 + 2009년 제2기분 00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7.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11. 3.자로 기각되었는데, 그 후 피고는 2012. 11. 27. 원고에 대한,① 위 2009년 제1

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중 가산세 0000원 및 ② 위 2009년 제2기분 부가 가치세 1000원 중 가산세 0000원을 각 감액 경정하였다(이하,원고에 대 한 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13, 15호증, 을 제1, 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 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피고가 2012. 11. 27. 원고에 대 한, 위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 중 가산세 0000원 및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 중 가산세 0000원을 각 감액 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 각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취소를 청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제로 실물거래가 있었고 위와 같이 실물거래가 실재하는 경우 원고로서는 공급받은 유류가 실제로는 다른 엽체의 것이고 CC에너지는 단순히 중개만 한 것이라는 사정을 알 수도 없으며, 원고로서는 CC에너지와 거래한 것이 맞으므로 이를 두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도 없다.

2) 피고는,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였다는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가 그 후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실제와 다르게 기재되었다는 것으로 처분사유를 변경하였는바, 위와 같이 변경된 처분사유는 최초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더 유지되어서는 아니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의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물량의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유류를 공급한 거래처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CC에너지가 아니라 다른 공급자라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되는 것이므로, 원고에게 유류를 공급한 거래처가 과연 CC에너지 인지에 관하여 살핀다. 그런데 갑 제4 내지 1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① CC에너지는 석유도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저장시설이나 자체 보유차량을 갖추지 아니하였고, 구리시 수택동 875-5에 위치한 사무실에서는 출하전표,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의 발행 작업 정도가 행해진 사실 ② CC에너지는 주유소로부터 전화 주문을 받으면 주식회사 DD페트로(이하 'DD페트로'라 한다)에게 전화로 주문하고, 주유소로부터 계좌이체를 통해 유류대금을 받으면 같은 방법으로 DD페트로에게 대금을 지급하며, 유류의 공급 여부는 운반기사와 매출처 간의 전화통화 로 확인하는 등 모든 거래를 전화로만 한 사실,③ CC에너지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의 유류를 DD페트로로부터 매입하여 원고에게 공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위 DDDD페트로 역시 자료상으로 판명된 사실,④ 원고는 CC에너지가 자체적으로 발행한 출하전표만을 보관하고 있는데,위 출하전표에는 유류수량 측정시 중요한 밀도, 온도 등의 기재는 전혀 없는 사실이 인정되고,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CC에너지가 원고에게 유류를 공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유류를 실제로 공급한 자는 CC에너지가 아닌 제3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고가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이와 반대의 견지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선의 ・ 무과실인지 여부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나)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아울러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CC에너지의 사업자등록증,석유판매업등록증 및 CC에너지의 법인 계좌로 이체한 내역이 기재된 통장 사본 등[갑 제3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증거를 제출하였으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하기에 부족 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오히려 앞서 본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1993.부터 주유소를 운영하여 오면서 유류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유류업계 의 일반적 거래형태나 방식,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② 저유소에서 유류를 출하할 당시 발행되는 출하전표는 유류가 정품이거 나 정상적인 유통과정을 거쳐 거래된 것임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인데, 원고는 CC 에너지로부터 공급받은 유류에 관하여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를 요구하거나 확인하지 않았고,원고가 CC에너지로부터 수령한 출하전표에는 정상 유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유류의 온도,비중 등의 정보 기재가 누락되어 있었던 점,③ 원고는 단순히 CC 에너지의 사업자등록증과 석유판매업등록증 등만을 확인하였을 뿐 그 유류저장시설이 나 사무실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당시 CC에너지가 실제로 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명의위장 사실을 알았거나, 설령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원고의 과실이 있었 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그 선의 ・ 무과실에 관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처분사유의 동일성 문제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피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와 달리 기재되었다는 결론 아래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이 사건 처분 후에 비로소 처분사유를 변경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위 각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 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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