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1구합10059 (2012.06.08)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2739 (2011.05.27)
제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선의 무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거래처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을 당시 통상 정유사가 발행하는 정상적인 출하전표와는 형식과 기재상항이 다른 출하전표를 교부받고도 실제 공급자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으나 확인하지 않고 유류 대금을 송금한 사실 등을 볼 때 과실이 있음
사건
2012누2170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
피고, 피항소인
시흥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2. 6. 8. 선고 2011구합10059 판결
변론종결
2013. 2. 28.
판결선고
2013. 3. 14.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0.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에 대 한 가산세 000원 및 피고가 2010. 8.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중 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0. 6. 1. 한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및 2010. 8. 18. 한 2009년 제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기록상 위 각 세액에는 가산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행부터 제6행까지를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8.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4. 25.자로 기각되었는데, 그 후 피고는 2013. 2. 1. 원고에 대한,① 위 2010. 6. 1. 2009년 제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중 가산세 000원 및 ② 위 2010. 8. 18. 2009년 제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중 가산세 000원을 각 감액 경정하였다(이하, 원고에 대한 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14, 갑 제4호 증의 1 내지 62, 을 제1 내지 5호증, 을 제6 내지 9, 11, 1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고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섬 판결문의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2쪽 제6행부터 제3쪽 제6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이 사건 소 중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 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피고가 2013. 2. 1. 원고에 대한,위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중 가산세 000원 및 2009년 제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중 가산세 000원을 각 감액 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 각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취소를 청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9행부터 제11행 까지를 "판매된 사실이 있었는지도 전혀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BB에 너텍 등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을 당시 통상 정유사가 발행하는 정상적인 출하전표와 는 형식과 기재사항이 다른 출하전표를 교부받은 원고로서는 BB에너텍 등이 실제 공급자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판단되는 이상(대법원 2011. 12. 27. 선고 2011두22211 판결 참조), 원고가 BB에너텍 등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 등을 실제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 주장과 같이 BB에너텍 등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교부받아 사업자 명의를 확인하고, BB에너텍 등의 법인계좌로 유류 대금을 송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BB에너텍 등이 실제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과 달리 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12. 4. 26.자 2012두959 판결 참조). 라고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제1섬 판결문 제3쪽 제8행부터 제7쪽 제17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위 각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그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므로, 제1심 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