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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 02. 19. 선고 2013구합23010 판결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 소송은 상속세 신고누락에 대한 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서-1599 (2013.06.14)

제목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 소송은 상속세 신고누락에 대한 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요지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명의신탁 재산을 피상속인 사망 전부터 알고 있으면서 이를 누락신고 하였으므로 명의신탁재산과 관련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은 상속세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가산세・초과환급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사건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3010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BBB, CCC, DDD, EEE, FFF

피고

aaa

변론종결

2013.12.20

판결선고

2014.02.19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 18.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 77,625,440원, 납부성실가산세 41,895,0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5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4. 9. 7. 망 이AA(이하 '망인'이라 한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1986. 9. 12. 1986. 8. 3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망인의 동생인 이BB의 장모 망 임B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망 임BB이 2003. 4. 10. 사망하자 2003. 9. 26.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그 딸인 박B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망인은 1997. 8. 17. 사망하였고, 그 처인 원고 AAA과 그 자녀들인 나머지 원고들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받았으며, 당시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포함시키지 않고 과세표준을 8,909,000,000원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다 이후 원고들은 . 2010. 11.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박BB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은 망인이 망 임BB에게 명의신탁한 것인데 위 명의신탁등기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않고 그 기간을 경과함으로써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4조에 의하여 위 명의신탁약정 및 명의신탁등기가 무효로되었고, 이에 망 임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박혜리가 망 임BB을 상속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박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박BB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였다.

라. ○○○○지방법원은 2011. 7. 15. 2010가합15141호로 "박BB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경위나 그 매수자금에 대하여 별다른 경위 설명을 하고 있지 못함에 반하여 원고들은 1986년 구 지방세법 및 서울특별시 조례의 개정으로 1986. 9. 16. 현재 토지소유자를 기준으로 하여 동일인 소유의 공한지 전부를 합산한 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한 공한지에 대하여 지방세를 중과하게 됨에 따라 망인이 이와 같은 지방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망 임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위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마. 이에 박BB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인 ○○고등법원은 2012. 4. 27. XXXX나XXX호로 위 항소를 기각하였고, 박혜리가 다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 ○○. ○○. XXX다XXXXX호로 위 상고를 기각하였다.

바. 위 판결을 확인한 피고는 상속개시일 기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xxx,xxx,xxx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에 원고들에게 1997. 8. 17. 상속분 상속세 xxx,xxx,xxx원(신고불성실가산세 xx,xxx,xxx원, 납부불성실가산세 xx,xxx,xxx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사.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 4.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위 심판청구 계속 중 피고는 세액계산상 오류를 정정하여 직권으로 위 상속세를 xxx,xxx,xxx원(신고불성실가산세xx,xxx,xxx원, 납부불성실가산세 xx,xxx,xxx원 포함)으로 감축하였다. 이후 위 심판청구는 2013. 6. 13. 기각되었다(원고들은 위 상속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만을 다투므로, 편의상 감축되고 남은 위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을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 내지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의 처인 원고 AAA는 명의신탁 사실을 망인으로부터 들은 바 있지만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었던 점, 망인이 사망한 후 망 임BB과 망인의 동생인 이BB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망인으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주장하고 등기권리증 등도 망 임BB이 소 지하고 있었던 점, 그런데다가 망인 사망 후 망인의 부친인 망 이CC가 원고들을 상대로 망인 명의의 재산이 명의신탁된 것이라 주장하면서 이를 반환받겠다는 소송을 제기한 것을 비롯하여 원고들은 친척들과 오랜 기간 송사를 벌여 2010년에야 이러한 소송들이 일단락이 났고, 곧이어 박BB를 상대로 치열한 법정다툼 끝에 2012. 10. 11. 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음으로써 비로소 이 사건 부동산이 망인의 상속재산으로 확 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세 신고・납부의무를 불이행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원고들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나.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16622 판결 등 참조).

위 처분의 경위에서 알 수 있거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이 망 임BB 앞으로 명의신탁된 것이라며 스스로 박BB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한 점, 위 소송을 제기할 당시 망인이 사망할 무렵에 비하여 원고들이 명의신탁을 입증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를 추가로 확보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위 소송에서 원고들은 과거 명의신탁 경위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 점, 나머지 원고들의 모친인 원고 AAA은 망인으로부터 직접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신탁 사실을 들었다고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이 실은 망인의 재산으로서 원고들에게 상속된 재산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원고들 주장의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데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 이와 반대의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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