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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08. 19. 선고 2011구합4473 판결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1433 (2010.11.09)

제목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없음

요지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차입한 채무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이를 공제하지 않음은 적법함

사건

2011구합4473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한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7.22.

판결선고

2011.8.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2.16.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버지인 한AA(이하 '피상속인')이 2005.9. 18. 사망하여 피상속인의 처인 김BB과 원고 등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나. 원고는 2006. 3. 17. 피고에게 상속재산가액을 1,848,504,750원으로, 채무 및 상 속공제액을 1,848,504,750원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이 없는 것으로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90,860,58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신고한 691,934,504원을 공제대상 채무로 불인정함으로써 상속세 과세표준을 550,285,778원으로 산정하여, 2007. 7. 10. 원고와 공동상속인들에게 상속세 130,411,39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2007. 7. 31. 위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상속세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07. 8. 31. 피상속인의 신용카드사용액 40,207,520원과 상속재산가액에 이중으로 산입된 채권액 5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상속세를 97,038,040 원으로 감액경정 하였다.

마. 원고는 2009. 12. 24. 상속재산 중 ○○ ○○구 ○○동 350-1 ○○트 10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를 피상속인이 취득할 당시 피상속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원고의 모 차CC으로부터 매매예약대금 200,000,000원과 인테리어공사 비용 등 293,910,000원 합계 493,910,000원( =200,000,000원+293,910,000원, 이하 '쟁점 금액 ')을 차용하였으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시 피고에게 상속세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0.2. 16. 원고에게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하였다.

바. 원고는 2010. 4. 23.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0. 11. 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차CC이 2003.6. 13.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 피상속인의 공사비, 조경공사비 및 은행대출금 변제를 위해 송금한 200,000,000원과 이 사건 부동산의 인테리어공사 비용 등으로 피상속인 대신 지급한 293,910,000원은 모두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것이고, 피상속인은 이러한 금전대여를 580,000,000원으로 계산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60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차CC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2005.2. 11. 이 사건 부동산 에 대하여 차C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피 상속인의 차CC에 대한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차CC은 2002.4. 29., 피상속인은 2002. 5. 1. 각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하였고, 피상속인은 2002.5. 28.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차CC은 2002.1. 24.부터 2003.4. 9.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비용 등 합계 293,910,000원을 주식회사 이건축사무소 등 공사업자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무통장입금 또는 계화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3) 차CC은 2003.6. 13. 피상속인의 하나은행 예금계좌에 2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4) 피상속인은 2005. 2. 4. 혈액종양으로 ○○대학교병원에 입원한 후 2005. 9. 18.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사망하였는데, 같은 날 피상속인의 하나은행 예금계좌에서 30,000,000원이 차CC의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70,000,000원이 차CC의 자 한DD의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각 이체 되었다.

5) 피상속인이 예약자로, 예약권리자가 차CC으로 기재된 2005. 2. 11.자 매매예약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계약서')에는 '피상속인이 차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600,000,000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하고, 차CC은 예약당일 피상속인에게 예약의 증거금으로 58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며 매매대금에서 공제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이를 근거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차CC 명의의 ○○동부지방법원 2005.2. 11. 접수 제7305호로 2005.2. 11.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가 마쳐졌다.

6) 한편, 공동상속인들 중 한EE는 2008.4. 21. 차CC을 상대로 ○○동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8.12. 9. 한EE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가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 족하다는 이유로 한EE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20087}단24211)을 하였다. 한EE는 2009.1. 2.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09. 8. 19. 항소기각(○○동부지방법원 2009나572)되었고, 위 판결은 2009. 9. 10.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라. 판단

쟁점금액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3호의 채무에 해당하여 원고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의 차CC에 대한 채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피상속인이 차CC으로부터 송금 받은 200,000,000원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대금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피상속인의 공사비, 조경공사비 및 은행부채 변제를 위해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상속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 지나서야 차CC이 피상속인에게 200,000,000원을 송금한 점에 비추어 위 돈을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이 위 돈을 자신이 건축하던 빌라트의 공사비 등에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고 설사 위 돈을 공사비 등 명목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과 차CC이 비슷한 시기에 각 이 사건 부동산으로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차CC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인 2006. 11. 22.에서야 전출하는 등 피상속인과 차CC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 위 200,000,000원을 대여금으로 보기는 어렵다.

2) 이 사건 매매예약계약서는 피상속인이 병원에 입원한 후 일주일만에 작성된 데다가, 위 매매예약계약서상 차CC이 매매예약당일 피상속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계금은 580,000,000원으로 총 매매대금이 600,000,000원인 점을 감안하면 그 비율이 과다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피상속인의 차CC에 대한 채무액과 이 사건 경정청구 당시 주장했던 채무액 및 위 매매예약계약서상 계약금이 일치하지도 않는 등 피상속인과 차CC 사이에 통상적인 채권, 채무관계에 따른 부동산 담보제공 또는 양도가 있었다고 받아들이기도 어렵다.

3) 이 사건 부동산의 인테리어공사 등에 대한 계약 당사자가 차CC으로 되어 있고, 차CC이 인테리어공사 비용 등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한 내역이나 차용내역 등 차CC이 위 비용을 피상속인에게 대여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4) 공동상속인인 한EE는 차CC을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의 판결 이유는 차CC이 피상속인과 실제 거래관계 없이 피상속인의 인감을 이용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마친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한EE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가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어서, 위 판결을 피상속인과 차CC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채권 ・ 채무관계가 존재한다는 증거로 삼기 어렵다.

5) 갑 제6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상속인이 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변제를 독촉 받았다거나 차CC 명의로 경제활동이 이루어졌다는 것에 불과하여, 위 증거들만으로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의 차CC에 대한 채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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