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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36885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17하,1677]
판시사항

[1]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의 의미 및 어떠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납세의무자가 신고·납세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또는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변호사인 갑이 2002년부터 2014년까지 다수의 법인파산사건에 대한 파산관재 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은 보수를 줄곧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이를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 아직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과세연도인 2009년 내지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가산세까지 부과한 사안에서, 갑이 위 보수를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뜻한다. 어떠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그 소득이 발생한 납세의무자의 활동 내용, 기간, 횟수, 태양 그 밖에 활동 전후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그것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계속성·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적 제재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부과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견해가 대립하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3] 변호사인 갑이 2002년부터 2014년까지 다수의 법인파산사건에 대한 파산관재 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은 보수를 줄곧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이를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 아직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과세연도인 2009년 내지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가산세까지 부과한 사안에서, 파산관재인의 보수가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세법 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과세관청 역시 2015년에 이르러 비로소 부과처분을 하는 등 그에 대한 확실한 견해를 가지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종합소득세의 부과경위를 감안할 때 갑에게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갑이 위 보수를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연준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역삼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 중 각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

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뜻한다. 어떠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그 소득이 발생한 납세의무자의 활동 내용, 기간, 횟수, 태양 그 밖에 활동 전후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그것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계속성·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0두5210 판결 ,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두8430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 등을 들어 원고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법인파산사건에 대한 파산관재 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은 보수(이하 ‘이 사건 보수’라 한다)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1) 변호사인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귀속연도인 2009년부터 2013년까지 11개 파산법인에 대한 파산관재 업무를 수행하였고, 파산관재 업무를 시작한 2002년부터 2014년까지 모두 합쳐보면 총 40개의 파산법인에 대한 파산관재 업무를 수행하였다. 활동의 기간과 횟수 등에 비추어 계속성과 반복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2) 이 사건 보수는 총 925,908,900원으로서 그 액수가 적지 않고 원고의 전체 수입의 약 25%를 차지하며, 2002년부터 2014년까지 원고가 파산관재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대가의 합은 약 25억 원에 이른다.

(3) 법원의 결정에 따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고 그 업무가 공익적 성격이 강하다고 할지라도, 원고가 파산관재 업무를 수행해 온 기간과 그로 인한 수익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영리목적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신의성실의 원칙 등

원심은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과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 이유로 원고가 들고 있는 2000. 2. 11.자 행정예규 등은 일반적인 견해 표명에 불과하고, 과세관청은 원고가 신고납부한 세액을 수령하였을 뿐 이 사건 보수가 기타소득이라고 공식적으로 확인하여 준 사실이 없으므로, 파산관재인의 보수가 어느 경우에나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는 공적 견해의 표명이나 일반적으로 성립된 관행이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들었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신의성실의 원칙,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

가.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적 제재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부과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견해가 대립하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66 판결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파산법인의 파산관재인 선임은 2000년 무렵부터 활발해졌는데, 파산관재인의 보수가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이 사건 처분 이전까지 명시적인 판단이 이루어진 바가 없고 세법 해석상으로도 견해가 나뉘어 있었다.

(2) 과세관청은 2000. 2. 11.자 질의회신 등을 통해서 변호사가 자신의 업무와 관련 없이 파산관재인으로서 ‘일시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견해를 표명하였으나, 파산관재 업무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한 경우에 그 보수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견해를 밝힌 적이 없다.

(3) 원고는 2002년 이후부터 줄곧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고, 2011년경에 비로소 과세관청으로부터 해당 소득이 기타소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해명자료를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이 사건 처분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는 2015. 5. 10. 및 2015. 6. 1.에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 아직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과세연도인 2009년 내지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파산관재인의 보수가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세법 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피고 역시 2015년에 이르러 비로소 부과처분을 하는 등 그에 대한 확실한 견해를 가지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종합소득세의 부과경위를 감안할 때 원고에게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보수를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원고에게 신고·납부의무를 게을리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취지에서 이 사건 각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4. 결론

원심판결 중 각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권순일 김재형(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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