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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누4642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공1992.12.1.(933),3164]
판시사항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의 규정취지 및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하게 한 경우도 같은 목 소정의 ‘자기가 경작’하는 경우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은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농민을 보호하여 농업의 발전, 장려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여기에서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자기가 직접 경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케 한 경우도 포함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원중 외 1인

피고, 상고인

개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위 법률로서 개정된 것) 은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농민을 보호하여 농업의 발전, 장려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여기에서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자기가 직접 경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케 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해석된다.( 당원 1988.3.8. 선고 87누706 판결 ; 1990.2.27. 선고 89누4567 판결 ; 1990.5.11. 선고 89누7412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들은 형제간으로서 그 집안은 예로부터 농업에 종사하여 왔는데,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 당시 장남인 원고 2와 3남인 원고 1은 아버지인 소외 1과 함께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취득 후부터 온 가족이 함께 이 사건 원심판시 갑, 을 토지에 벼농사를 지어 왔고, 특히 원고 1의 경우는 1976.3.31.부터 1977.6.23.까지 1년 3개월간 방위병으로 근무하였지만 그 기간 중에도 동거하는 다른 가족들이 이 사건 갑 토지에서 벼농사를 지어 온 사실, 차남인 원고 3은 이미 혼인하여 분가한 상태였지만 이 사건 병 토지가 다른 원고들 소유의 토지와 인접하여 있었기 때문에 때때로 그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위 토지상에 벼농사를 지어 온 사실, 위와 같은 경작상태는 이 사건 갑 토지에 대하여는 원고 1이 회사에 입사, 근무하게 된 1984.4.경까지 계속되고, 이 사건 을,병 토지에 대하여는 소외 2에게 고등채소의 경작용으로 임대한 1985.2.경까지 계속되어 온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 사건 갑, 병 토지와 이 사건 을 토지 중 서울 송파구 (주소 1 생략), 같은 동 (주소 2 생략) 토지에 대한 자경기간은 8년 이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그 판단도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며,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판단유탈,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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