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의 규정취지 및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하게 한 경우도 같은 목 소정의 ‘자기가 경작’하는 경우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은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농민을 보호하여 농업의 발전, 장려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여기에서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자기가 직접 경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케 한 경우도 포함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원중 외 1인
피고, 상고인
개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위 법률로서 개정된 것) 은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농민을 보호하여 농업의 발전, 장려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여기에서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자기가 직접 경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케 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해석된다.( 당원 1988.3.8. 선고 87누706 판결 ; 1990.2.27. 선고 89누4567 판결 ; 1990.5.11. 선고 89누7412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들은 형제간으로서 그 집안은 예로부터 농업에 종사하여 왔는데,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 당시 장남인 원고 2와 3남인 원고 1은 아버지인 소외 1과 함께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취득 후부터 온 가족이 함께 이 사건 원심판시 갑, 을 토지에 벼농사를 지어 왔고, 특히 원고 1의 경우는 1976.3.31.부터 1977.6.23.까지 1년 3개월간 방위병으로 근무하였지만 그 기간 중에도 동거하는 다른 가족들이 이 사건 갑 토지에서 벼농사를 지어 온 사실, 차남인 원고 3은 이미 혼인하여 분가한 상태였지만 이 사건 병 토지가 다른 원고들 소유의 토지와 인접하여 있었기 때문에 때때로 그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위 토지상에 벼농사를 지어 온 사실, 위와 같은 경작상태는 이 사건 갑 토지에 대하여는 원고 1이 회사에 입사, 근무하게 된 1984.4.경까지 계속되고, 이 사건 을,병 토지에 대하여는 소외 2에게 고등채소의 경작용으로 임대한 1985.2.경까지 계속되어 온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 사건 갑, 병 토지와 이 사건 을 토지 중 서울 송파구 (주소 1 생략), 같은 동 (주소 2 생략) 토지에 대한 자경기간은 8년 이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그 판단도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며,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판단유탈,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