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4-구단-1241(2015.02.27)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대전청1380(2014.06.23)
제목
원고는 고등학교 정규교사로 8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고,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며,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원고는 고등학교 정규교사로 2007-2008 교육대학원에 재학하였고 농지원부 기재 사항 등으로 미루어 8년 이상 농작업의 1/2 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비사업용 토지 판단 시 자경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상 직접경작과 같은 의미이고,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사건
2015누1100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7. 23.
판결선고
2015. 9. 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6. 9.○○리 276 답 701㎡와 ○○리 277 답 258㎡를, 2004. 6. 17. ○○리 278 답 1,134㎡와 ○○리 279 답 1,174㎡를, 2004. 7. 15. ○○리 274 전 645㎡와 같은 리 275 과수원 2,288㎡를 각각 취득하였고(이하 6필지 6,200㎡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 2012. 12. 31. AAA와 BBB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8년 이상 자경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고 2013. 11. 1. 원고에 대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118,392,18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호증의 1, 을 2호증의 2, 3, 을 5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직접경작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리 274, 275 토지는 대추나무가 식재되어 있었고, ○○리 276, 277 토지는 논이었으며, ○○리 278, 279 토지는 포도나무가 식재되어 있었다. 원고는 3년간 당초 식재된 나무를 키웠으나, 수령이 오래되고 병약하여 수확이 별로 없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호두나무, 매실나무, 옻나무, 감나무, 밤나무, 사과나무 등 묘목을 식재하였고, 간작으로 각종 채소를 재배하는 등으로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
(2) 장기보유특별공제
가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보유하고 있었고,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제1항 제1호 가목 소정의 '경작'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 13항의 '직접경작'보다 훨씬 넓은 개념으로 세대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도움까지 포함하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95조에 따라 양도차액에서 24%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여야 한다.
(3) 가산세
가사 직접경작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 장기보유특별공제주장이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직접경작'의 의미를 세대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경작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고, 그와 같이 해석할 경우 원고가 직접경작 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납세의무를 게을리 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가 부과되어서는 아니 된다.
(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직접경작 여부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의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6조 제13항은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을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이 직접 또는 손수 담당하여야만 자경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야 하고, '자기의 노동력'의 의미를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의 도움을 받아 경작하는 경우 또는 자기의 책임・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는 볼 수는 없으며(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등 참조), 양도한 토지를 위 규정에 따라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누639 판결 참조), 이 경우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자경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직업에 전념
하면서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두844 판결 등 참조).
(나) 그러므로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갑 11, 12, 31, 33, 34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CCC, DDD의 각 증언은 갑 25호증, 을 3,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보유기간 동안 ○○ 소재 ○○고등학교에서 정규교사로 근무하였고, 2007년~2008년 교육대학원에 재학하였으며, 농지원부상 ○○리 276, 277 토지는 2005. 7. 20. 삭제되었다가 2012. 12. 26. 휴경 등록되었고, ○○리 275, 278, 279 토지는 2009. 4. 3. 휴경 등록되었다가 2010. 8. 14. ○○리 275, 278 토지가 과수 작물 자경으로, ○○리 279 토지가 기타 작물 자경으로 수정 등록된 점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4 내지 10, 16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갑 13, 15호증은 원고가 아닌 타인의 노동력에 의한 경작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
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 제2항 및 농지법 제2조 제5호에 의하면,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하는 사업용 토지의 범위와 관련하여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소정의 '직접 경작'과 같은 의미로 해석된다.
(3) 가산세 부과의 적법여부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를 면할 수 있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두4089 판결 등 참조).
(나)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해태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구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직접경작'의 의미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과 달리 넓게 해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해태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