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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12. 20. 선고 87누1133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9.2.1.(841),198]
판시사항

가.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2호 의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규정의 취지

나. 명의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다. 세금계산서의 법적 성질 및 그 작성일자 상위시의 효력

판결요지

가.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2호 의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재화의 공급자에게 세법에 규정된 거래시기에 필요적 기재사항을 정확히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할 의무를 부과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위반한 때에는 그 고의 과실을 고려함이 없이 소정의 가산세를 제재로 과하는 취지이다.

나. 사업자가 물품을 매수함에 있어서 그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조사에 의하여 명의위장사업자등으로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가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고 또 모르는데 과실이 없었다고 하면 그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소정기간내에 실지 그대로 부가가치세법상의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은 공제함이 상당하다.

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액을 정하기 위한 증빙서류이고 그것을 거래시기에 발행교부하게 한 것도 결국은 그 증빙서류의 진실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것이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이나 동법 시행령 제54조 등에 맞지 않는 날짜에 작성교부되었다 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확정되면 당해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극동요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상석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북인천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은 원고가 소외 1 외 46개 업체에 대하여 타일등을 계속공급하면서 2 내지 3회의 거래분을 합산하여 그 최종거래일 또는 재화인도 수일후의 날짜에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불명가산세 100분의 2를 부과한 처분을 지지하였다.

원고는 위의 거래를 검수를 조건으로 한 판매형태임을 전제로 하고 그 공급시기는 세금계산서의 작성년월일과 일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관계에 어긋나는 전제에 서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데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2호 의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재화의 공급자에게 세법에 규정된 거래시기에 필요적 기재사항을 정확히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할 의무를 부과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위반한 때에는 그 고의사실을 고려함이 없이 소정의 가산세를 제재로 과하는 취지인 것이다 ( 당원 1984.12.26. 선고 84누323 판결 ; 1985.6.11. 선고 84누502 판결 참조).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아래의 판단에서 보는 것처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수취한 세금계산서에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사실이 확인될 때 매입 부가가치세액의 공제를 시인하는 것과는 그 목적과 취지에서 다르므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이 공제되고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해서 모순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원심이 위의 거래에 있어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이 허위라는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한 조치를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된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사업자가 물품을 매수함에 있어서 그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에 의하여 명의위장사업자등으로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가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고 또 모르는데 과실이 없었다고 하면 그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소정기간내에 실지 그대로 부가가치세법상의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은 공제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 당원 1984.7.10. 선고 84누136 판결 ; 1985.7.9. 선고 85누211 판결 ; 1987.3.24. 선고 86누775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소외 2라는 사람으로부터 원래 소외 3 명의로 발급되었으나 동인이 무단폐업한 후 사업자 명의가 소외 2로 위조된 사업자등록증을 제시받고 그것이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동인으로부터 원심판시와 같이 캔으로 된 김치 등을 공급받았고 그때마다 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면 일응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속한다 할 것이고 가령 위 소외 2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에서 사업한 일이 없다 하더라도 이 사건 거래형태가 일반관례에 따라 원고의 사업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물품을 인수하기로 한 거래였다면(이와 달리 볼만한 특별한 사정은 기록상 엿보이지 아니한다) 공급자의 사업장 변동사실은 위 거래관계에 있어 특히 주목을 끄는 사항이 되지 못할 것이니 원심이 원고와 소외 2와의 거래내용 등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도 하지 아니한 채 동인이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에서 사업을 한 사실이 없다는 사유만으로 원고가 위의 명의위장사실을 몰랐다는 점에 있어 과실이 있다고 단정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다.

2.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삼경석유주식회사와의 거래에서 유류대금을 납품때마다 지급하지 아니하고 15일 단위로 마감하여 마감 후 35일되는 날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회사는 대금을 빨리 지급받기 위하여 납품 마지막날이 그달 15일 또는 말일 이전인 경우에도 마감일자로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것과 주식회사 계민산업과의 거래에서도 매달말일 이전의 마지막 납품일자에 1회씩 그 달치 거래가액의 합계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세금계산서가 모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 에 어긋나는 것이기는 하나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액을 정하기 위한 증빙서류이고 그것을 거래시기에 발행교부하게 한 것도 결국은 그 증빙서류의 진실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것이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이나 동 시행령 제54조 등에 맞지 않는 날짜에 작성 교부되었다 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확정되면 당해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견해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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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7.11.13.선고 86구1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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