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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7. 9. 선고 85누211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5.9.1.(759),1138]
판시사항

위장사업자인 줄 모르고 그로부터 물품을 매수한 자에 대한 매입세액의 공제가부(적극)

판결요지

사업자가 물품을 매수함에 있어서 그 거래선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 등을 몰랐고 또 그러한 데에 과실이 없었다면 그 거래선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실지 그대로 부가가치세법상의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한 경우, 선의의 납세자보호를 위하여 그 매입세액은 당연히 공제되어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사업자가 물품을 매수함에 있어서 그 거래선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 등을 몰랐고 또 그러한 데에 과실이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였다고 한다면, 그 거래선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실지 그대로 부가가치세법상의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함이 선의의 납세자보호를 위하여 당연한 법리라고 할 것인바 ( 당원 1984.3.13. 선고 83누281 판결 참조)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주소 생략)에서 신일정밀이라는 상호로 자동차부속 및 기계부품을 제조판매하여 오던 중 철강재의 중개상인 소외 1의 알선으로 소외 2(종합상사 영진대표)와 소외 3(삼대상사 대표)으로부터 판시와 같은 도합 금 58,546,400원 상당의 환봉을 매입함에 있어서 각 그 상사의 직원으로 나온 소외 4와 소외 5로부터 위 각 상사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받고 이에 의하여 위 각 상사가 세무서에 정식으로 등록된 진정한 사업자로 믿고 환봉을 매수하고 그때마다 세무계산서를 교부받아 거래하여 온 사실과 위 각 상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실지 그대로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에 의한 확정신고와 이에 따른 자진납부를 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실지로 위 환봉을 매수하였고 다만 위 상사 중 종합상사 영진이 원고와 거래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사업자등록증이 말소되었고 또한 소외 4, 소외 5가 과연 위 각 상사의 진정한 직원이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하더라도 원고는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위 각 상사로부터 위와 같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 할 것이니 이러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 제2항 , 제22조 제3항 , 동시행령 제60조 제2항 의 각 규정취지에 의하여 그 매입세액은 모두 공제되어야 하고 나아가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도 부담시킬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의 그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및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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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5.2.7.선고 84구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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