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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누95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8.3.15.(820),464]
판시사항

가.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이 실제거래시기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소정의 사업의 양도의 의미

판결요지

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 제2항 제1호 단서, 동법시행령 제6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위 법 제16조 제1항 , 제9조 제1항 , 제2항 이 규정하는 거래시기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여야 하겠지만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액을 정하기 위한 증빙서류이고 그것은 거래시기에 발행교부하게 한 것도 결국은 그 증빙서류의 진실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공급시기나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교부했다 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당해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소정의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에서 제외되는 미수금 미지급금에는 사업의 주된 거래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므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 설비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가 교체된 것이라면 그 미수금이나 미지급금이 그 양도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하더라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국제기술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여운상

피고, 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 제2항 제1호 단서,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위 법 제16조 제1항 , 제9조 제1항 , 제2항 이 규정하는 거래시기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여야 하였지만,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액을 정하기 위한 증빙서류이고 그것을 거래시기에 작성교부하게 한 것도 결국은 그 증빙서류의 진실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공급시기나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교부했다 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당해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 당원 1987.5.12선고85누398 판결 ; 1987.3.24 선고 86누800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그 증거에 의하여 1984.3.24.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면서 그 작성일자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그해 1.4.로 한 것이지만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을 확정하고 나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가 공급시기 경과 후에 그때로 소급하여 작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제2점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은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받은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법 제6조 제6항 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에서 제외되는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에는 사업의 주된 거래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므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 설비 및 권리의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가 교체된 것이라면 위에서 말한 미수금이나 미지급금이 그 양도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의 양도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사업을 소외 회사에게 적법하게 포괄적으로 양도한 사실을 확정하고 나서 그 양도대상에서 판시와 같은 미수금이나 미지급금을 제외하였다 하여 이를 개별자산의 양도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업의 양도에 관한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명희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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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7.9.11선고 87구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