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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누323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5.3.1.(747),266]
판시사항

가.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의 미신고, 미납부와 확정신고의 미신고, 미납부의 경우, 부과해야 할 가산세

나. 가산세의 부과에 납세자의 고의, 과실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단서에 제1호 제2호 가 동시에 해당한다는 뜻은 제18조 의 예정신고와 예정납부끼리, 제19조 의 확정신고와 확정납부끼리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제18조 의 예정신고나 그 납부와 제19조 의 확정신고나 그 납부가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되므로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 또는 그 납부를 아니하고 또한 확정신고 또는 그 납부를 아니한 경우 통털어서 한번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독립하여 가산세부과대상이 된다.

나. 세법에 있어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제재이므로 여기에는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될 바 없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주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윤

피고, 피상고인

울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는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중 소정의 기간의 종료후 25일내에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정부에 신고하여야 하며( 제1항 예정신고)그 예정신고와 함께 그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을 정부에 납부하도록( 제2항 예정납부) 규정하고 동 제19조 는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후 25일내에 정부에 신고하여야 하며( 제1항 확정신고) 그 확정신고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정부에 납부하도록( 제2항 확정납부)규정하고 그 제22조 제3항 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 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제1호 제2호 가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중 많은 금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고 제1호 제2호 의 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제1호 의 금액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제18조 제1항 또는 제1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2. 제18조 제2항 또는 제1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때를 규정하고 있다.

위 제22조 제3항 단서에 제1호 제2호 가 동시에 해당한다는 뜻은 제18조 의 예정신고와 예정납부끼리 제19조 의 확정신고와 확정납부끼리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제18조 의 예정신고나 그 납부와 제19조 의 확정신고나 그 납부가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되고 따라서 예정신고 또는 그 납부를 아니하고 또한 확정신고 또는 그 납부를 아니한 때는 각각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소론은 예정신고 의 미신고, 미납부와 확정신고의 미신고, 미납부가 동시에 해당될 때에는 통털어서 한번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바와 같이 제18조 의 예정신고, 납부와 제19조 의 확정신고, 납부가 별도로 규정되고 또 그 미신고, 미납부의 경우 각각 독립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법의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예정신고, 납부 및 확정신고, 납부의 실효를 거둘 수 없게되니 취할바 못된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이 위와 같은 견해아래 예정신고, 납부와 확정신고, 납부 불이행이 각각 독립하여 가산세부과대상이 된다고 하였음은 정당한 조치라고 할 것이다.

2.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1, 갑 제10호인 확정신고 서식에 따르면 매입세액난의 제26항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기재하는 신고난이 있으므로 여기에 예정신고시에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금액을 기재하여 예정신고시에 잘못 신고할 것을 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의 확정신고에서는 예정신고에서 이미 신고한 내용은 제외한다는규정은 예정신고에서 정당하게 신고된 것은 확정신고에서 중복하여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이지 예정신고에서 잘못 신고된 것도 확정신고에서 이를 시정하여 바로잡을 필요가 없다는 취지가 아님이 분명하므로 잘못된 예정신고를 확정신고에서 바로잡는 신고를 아니하였다면 불성실 확정신고라고 아니할 수 없다.

3. 세법에 있어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에 부과하는 제재이므로 여기에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될 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과실이 없다하여 가산세의 부과는 부당하는 소론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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