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누6068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0.6.15.(874),1184]
판시사항

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실제 거래일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매입세액의 공제 가부(적극)

판결요지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액을 정하기 위한 증빙서류이고 그것을 거래시기에 발행, 교부하게 한 것도 결국은 그 증빙서류의 진실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것이 실제 거래일 이후로서 부가가치세법이나 그 시행령의 규정에 맞지 않는 날짜에 작성, 교부되었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확정된다면 당해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화성전기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성북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소외 남경운수주식회사를 비롯한 5개업체로부터 교부받은 1987년도 1기분, 2기분 세금계산서는 그 작성일자가 실제거래일 이후로 기재된 이외는 나머지 기재사항이 모두 진실로서 그 기재사항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세금계산서가 모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이나 동 시행령 제54조 에 어긋나는 것이기는 하나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액을 정하기 위한 증빙서류이고 그것을 거래시기에 발행, 교부하게 한 것도 결국은 그 증빙서류의 진실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것이 위 부가가치세법이나 그 시행령의 규정에 맞지 않는 날짜에 작성, 교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확정되면 당해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할 것 이라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의이와 같은 견해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9.7.18.선고 89구2310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