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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누13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집32(3)특,508;공1984.9.15.(736)1450]
판시사항

명의위장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결정 및 조세범처벌법상의 처벌의 당부

판결요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 위장사업자 등으로 판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결정이나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승무

피고, 피상고인

해운대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모아 원고는 1979.9.10부터 1980.4.14(원심판결에는 같은해 4.14이라고 기재하고 있으나 거래명세서기재 등에 비추어 1980.4.14의 오기임이 명백하다)까지 주소와 이름을 모르는 중간상인으로부터 여러차례에 걸쳐 고철을 매입하였은 뿐 ○○상사 소외 1이나 △△△△상사 소외 2로부터는 고철을 매입한 바가 없음에도불구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신고한 사실을 확정하고 이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달라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 1호 에 의하여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 위장사업자 등으로 판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수 있는 때에는 경정결정이나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할 수 없음 은 선의의 납세자보호를 위하여 당연한 법리라 할 것이며(부가가치세 기본통칙)한편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2호증 (결정서), 갑 제 4호증(국세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위 ○○상사 소외 1은 서부산세무서 1979.11.29.자 사업자등록 (번호 1 생략)으로 사업자등록증교부대장에 등재되었으나 고물상허가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아 1980.1.11. 사업자등록신청이 반려되었고 위 △△△△상사 소외 2는 사업자등록 (번호 2 생략)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위 소외 2는 부산전자공업고등학교 교사로 그의 형 소외 3이 소외 2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 거래를 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 이 사건에서 원고의 주장은 위 ○○상사 소외 1, △△△△상사 소외 2의 각 사업자등록을 확인하고 이들과 거래를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경정처분을 한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므로 위 소외인 등이 계속 그 사업자등록에 의하여 거래를 하였는지의 여부 및 원고와의 거래관계 등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도 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하고 위 소외인 등의 사업자등록신청이 반려되었다든가 또는 명의위장사업가로 판명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명백한 증거도 없이 주소와 이름을 알 수 없는 중간상인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하였을 뿐 위 ○○상사 소외 1이나 △△△△상사 소외 2로부터는 고철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들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라고 단정한 원심조치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탓하는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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