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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6. 11. 선고 84누502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5.8.1.(757),1012]
판시사항

가. 지점사업장의 공급가액을 본점 공급가액에 포함시켜 본점 공급가액으로서 본점소관 세무서장에게 한 부가가치세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의 효력

나. 가산세의 부과에 납세자의 고의, 과실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지점사업장의 공급가액에 관하여 지점사업장등록을 아니한 탓으로 이를 본점의 공급가액에 포함시키고, 본점의 공급가액으로서 계산한 부가가치세의 예정 및 확정신고를 본점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면 위 신고는 본점과 별개 사업장인 지점의 예정 및 확정신고로서는 효력이 없다.

나. 세법에 있어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제재이므로 여기에는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될 바 없다.

원고, 상고인

동신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장희

피고, 피상고인

동부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 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도록 하였으며, 같은법시행령 제64조 , 제65조 는 부가가치세의 예정 및 확정신고는 사업자의 인적사항, 납부세액 및 그 계산근거를 기재한 신고서를 각 사업장의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법조에서 말하는 사업장의 개념에 관하여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은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라고 한 다음,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다만 따로 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사업자가 특정사업의 실질적인 중요부분을 행하는 곳이 바로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이라는 뜻으로 새겨진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원고 회사의 본점에서는 호텔업을 영위하고 그밖의 피복제조업은 원고 회사의 지점(공장)에서 영위하며, 소론의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주가공하여 내국수출한 피복제품도 실질적으로는 지점의 사업장에서 그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인정하고, 따라서 피복제조에 관한 사업의 사업장은 위 영세율과세표준을 포함하여 그 전부가 원고 회사의 지점이라고 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관계증거를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또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 회사가 지점사업장의 공급가액에 관하여 지점사업장등록을 아니한 탓으로 이를 본점의 공급가액에 포함시키고, 본점의 공급가액으로서 계산한 부가가치세의 예정 및 확정신고를 본점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면 위 신고는 본점과 별개 사업장인 지점의 예정 및 확정신고로서는 효력이 없는 것이며 ( 당원 1984.7.24. 선고 84누272 판결 참조), 국세기본법 제43조 제2항 의 규정은 신고의무자가 신고요건을 모두 갖춘 적법한 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그 신고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지 이 사건과 같이 지점의 과세표준, 납부세액을 본점의 그것과 합산하여 본점의 그것으로 신고한 것이 지점의 신고로서 유효하다는 것은 아니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국세기본법 제43조 제2항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또한 납세의무자가 세법을 숙지하지 못하여 지점의 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지점사업장의 공급가액을 본점의 공급가액으로 계산한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여 적법한 신고로서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였다면 이는 납세의무자 스스로가 불이익을 자초한 것이라 할 수 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세법에 있어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제재이므로 여기에는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될 바 없다 고 할 것이며( 당원 1984.12.26. 선고 84누323 판결 참조), 한편 원고 회사의 본점 소관세무서장이 원고의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를 5년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사정이나 원고 회사 지점 소관세무서장인 피고가 부가가치 세법시행령 제7조 제4항 에 따라 원고 회사의 지점사업장을 조사하여 등록시키지 아니하였고, 원고에 대하여 지점의 공급가액을 본점의 그것과 구분하여 신고할 것을 지도, 권장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이 사건 사업자미등록 미검열가산세,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 불성실가산세, 영세율과세표준신고 불성실가산세의 각 부과처분이 신의칙에 반한다거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국세기본법 제15조 , 제18조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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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4.6.5.선고 83구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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