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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두8097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1.10.1.(139),2109]
판시사항

공급시기나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였더라도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 가부(적극)

판결요지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액을 정하기 위한 증빙서류이고 그것을 거래시기에 발행 교부하게 한 것도 결국은 그 증빙서류의 진실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공급시기나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 교부했다 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당해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원고,피상고인

마린랜드 주식회사

피고,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액을 정하기 위한 증빙서류이고 그것을 거래시기에 발행 교부하게 한 것도 결국은 그 증빙서류의 진실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공급시기나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 교부했다 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당해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7. 5. 12. 선고 85누398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5. 1. 31. 금 54,900,000원, 같은 해 2월 28일 금 54,000,000원, 같은 해 3월 31일 금 17,670,000원 상당의 물품을 본점인 서울사업장에서 지점인 군포사업장으로 공급하면서 각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가 그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인 1997년 6월경에 비로소 그 작성일자를 실제의 물품공급일자로 소급하여 기재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제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기재 내용과 같은 거래 및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의 거래징수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1995년 1분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위와 같은 거래내용을 매출처별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에 기재하여 제출하였으므로 매입세액이 공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매입세액 공제부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이강국(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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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0.9.6.선고 2000누3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