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공급시기나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였더라도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 가부(적극)
판결요지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액을 정하기 위한 증빙서류이고 그것을 거래시기에 발행 교부하게 한 것도 결국은 그 증빙서류의 진실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공급시기나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 교부했다 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당해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제17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 제54조 , 제60조
원고,피상고인
마린랜드 주식회사
피고,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액을 정하기 위한 증빙서류이고 그것을 거래시기에 발행 교부하게 한 것도 결국은 그 증빙서류의 진실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공급시기나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 교부했다 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당해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7. 5. 12. 선고 85누398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5. 1. 31. 금 54,900,000원, 같은 해 2월 28일 금 54,000,000원, 같은 해 3월 31일 금 17,670,000원 상당의 물품을 본점인 서울사업장에서 지점인 군포사업장으로 공급하면서 각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가 그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인 1997년 6월경에 비로소 그 작성일자를 실제의 물품공급일자로 소급하여 기재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제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기재 내용과 같은 거래 및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의 거래징수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1995년 1분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위와 같은 거래내용을 매출처별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에 기재하여 제출하였으므로 매입세액이 공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매입세액 공제부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