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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5. 9. 7. 선고 2004누2271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는 것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인

동광주택산업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창래)

피고, 피항소인

영등포세무서장

변론종결

2005.8.1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3. 3. 3. 원고에 대하여 한 1999사업연도 법인세 872,199,560원, 2000사업연도 법인세 185,622,250원, 2001사업연도 법인세 186,349,34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룡(재판장) 이상윤 이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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