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제3호 ,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11항 ,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 가 헌법상 위임입법의 한계 및 과세요건명확주의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소극)
[2]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3/100 이상인 부동산은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 (라)목 규정의 임대전용 부동산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2항 제3호 는 당해 법인이 일정한 용도의 부동산을 보유하기만 하면 그 부동산이 업무와의 관련성을 갖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이자의 손금산입을 부인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그 대상자산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면서 그 위임의 기준을 객관적인 용도에 따르도록 제한하고 있고, 여기에 위 규정의 입법 취지가 타인자본에 의존한 무리한 기업확장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금융자산에 의한 부동산 투기 및 비생산적인 업종에 대한 무분별한 기업확장을 억제하여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며, 아울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데에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위 규정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그 객관적인 용도에 비추어 보아 타인자본의 비율이 높은 법인이 이를 보유하는 것 자체가 기업자금의 비효율적·비생산적인 운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위 규정은 그 위임의 범위를 객관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또한 이러한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동산을 그 대상부동산으로 할 것인가는 국내 실물경제의 사정이나 부동산정책 및 기업정책 등 여러 가지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형식적 법률로써는 이를 모두 규정하기 어려워 그 위임의 필요성도 인정되므로, 위 규정이 포괄위임입법 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11항 은 위와 같은 모법의 입법 취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모법에서 위임한 부동산의 용도를 정하면서 구체적인 예시를 하는 한편, 더 세부적인 사항은 사회경제적인 상황에 맞추어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들을 적절히 참작하여 규정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에 위임한 것으로 보이고, 한편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6. 3. 21. 총리령 제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1997. 3. 29. 총리령 제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1항 제8호 는 위에서 본 입법 목적에 따라 임대전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조세정책적인 측면에서 손금에 불산입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그 내용이 반드시 불합리하다거나 부당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위 시행규칙의 내용이 시행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과세요건을 부당하게 확대한 무효의 규정이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들 규정에서 말하는 임대전용 부동산은 이들 규정의 입법 취지와 관련 규정의 내용 및 그 어의에 비추어 그 의미가 명백하므로,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6. 3. 21. 총리령 제557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1997. 3. 29. 총리령 제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1항 제8호 (라)목 에서 임대전용 부동산 중 예외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은 같은법시행규칙(1996. 3. 21. 총리령 제557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11호 (가)목 단서에 규정된 부동산 또는 같은법시행규칙(1997. 3. 29. 총리령 제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11호 (가)목 본문 아래에서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을 말하는 것이고 위 시행규칙(1996. 3. 21. 총리령 제557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1997. 3. 29. 총리령 제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11호 (가)목 본문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아닌 부동산, 즉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3/100 이상인 부동산은 임대전용 부동산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2항 제3호 (현행 삭제) ,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11항 (현행 삭제) ,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6. 3. 21. 총리령 제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1997. 3. 29. 총리령 제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1항 제8호 (현행 삭제) [2]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6. 3. 21. 총리령 제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1997. 3. 29. 총리령 제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11호 (가)목 (현행 삭제) , 제21항 제8호 (라)목 (현행 삭제)
원고,상고인
정리회사 진덕산업 주식회사 관리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우창록 외 4인)
피고,피상고인
서초 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2항 제3호 는 당해 법인이 일정한 용도의 부동산을 보유하기만 하면 그 부동산이 업무와의 관련성을 갖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이자의 손금산입을 부인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그 대상자산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면서 그 위임의 기준을 객관적인 용도에 따르도록 제한하고 있다.
여기에 이 규정의 입법 취지가 타인자본에 의존한 무리한 기업확장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금융자산에 의한 부동산 투기 및 비생산적인 업종에 대한 무분별한 기업확장을 억제하여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며, 아울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데에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이 규정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그 객관적인 용도에 비추어 보아 타인자본의 비율이 높은 법인이 이를 보유하는 것 자체가 기업자금의 비효율적·비생산적인 운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이 규정은 그 위임의 범위를 객관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이러한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동산을 그 대상부동산으로 할 것인가는 국내 실물경제의 사정이나 부동산정책 및 기업정책 등 여러 가지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형식적 법률로써는 이를 모두 규정하기 어려워 그 위임의 필요성도 인정되므로, 이 규정이 포괄위임입법 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 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2000헌바14 결정 참조).
그리고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11항 은 위와 같은 모법의 입법 취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모법에서 위임한 부동산의 용도를 정하면서 구체적인 예시를 하는 한편, 더 세부적인 사항은 사회경제적인 상황에 맞추어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들을 적절히 참작하여 규정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에 위임한 것으로 보이고, 한편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6. 3. 21. 총리령 제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1997. 3. 29. 총리령 제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1항 제8호 는 위에서 본 입법 목적에 따라 임대전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조세정책적인 측면에서 손금에 불산입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그 내용이 반드시 불합리하다거나 부당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 규정의 내용이 시행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과세요건을 부당하게 확대한 무효의 규정이라고도 할 수 없다 (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누10642 판결 참조).
결국, 이들 규정에서 말하는 임대전용 부동산은 이들 규정의 입법 취지와 관련 규정의 내용 및 그 어의에 비추어 그 의미가 명백하므로,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6. 3. 21. 총리령 제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종전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위와 같이 개정되어 1997. 3. 29. 총리령 제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개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8조 제21항 제8호 (라)목 에서 임대전용 부동산 중 예외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은 종전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가)목 단서에 규정된 부동산 또는 개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가)목 본문 아래에서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을 말하는 것 이라고 판단하여, 종전 및 개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가)목 본문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아닌 부동산, 즉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3/100 이상인 부동산도 임대전용 부동산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 하였다.
관련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임대전용 부동산의 예외사유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