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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581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8.1.(39),2203]
판시사항

[1]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에 과세대상 토지의 기재가 필요적 요건인지 여부(소극)

[2] 매매대금기재액이 기준시가의 58% 정도에 불과한 매매계약서를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판결요지

[1] 양도소득세와 같이 과세기간별로 그 귀속연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세고지서에 귀속연도와 그 귀속연도의 과세표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명시하여 고지하면 족하고, 과세대상 토지 등 세액산출의 실질적 근거와 경로, 경위 등을 기재하도록 요구할 근거는 없다.

[2]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토지를 금 196,602,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서류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그 토지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가 금 338,520,000원인 데 반하여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은 기준시가의 58% 정도에 불과할 뿐 아니라 기준시가는 통상적으로 실지거래가액보다 낮음에도 기준시가의 60%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양도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계약서의 기재만으로는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태훈)

피고,피상고인

남인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보충서와 함께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1995. 11. 30. 91헌바1 등 병합사건의 결정 에서 피고가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면서 적용한 구 소득세법 제60조(1978. 12. 5. 법률 제3098호로 개정된 후 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는바, 위 헌법불합치결정은 그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이전까지는 종전 구 소득세법 제60조 를 그대로 잠정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취지의 결정이라고 이해함이 상당하므로( 당원 1997. 3. 28. 선고 96누11327 판결 , 1997. 3. 28. 선고 96누1560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과세처분 당시 구 소득세법 제60조 를 적용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와 달리 종전의 위 법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을 전제로 하여 1994. 12. 22. 개정된 소득세법 제99조 나 1995. 12. 29. 개정된 소득세법 제99조 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은 세무서장 또는 시장, 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28조 , 같은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영이라 한다) 제183조 제1항 에 의하면, 정부가 결정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세액·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세고지서에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양도소득세와 같이 과세기간별로 그 귀속연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세고지서에 귀속연도와 그 귀속연도의 과세표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명시하여 고지하면 족하고, 과세대상 토지 등 세액산출의 실질적 근거와 경로, 경위 등을 기재하도록 요구할 근거가 없다 ( 당원 1991. 7. 12. 선고 90누8527 판결 , 1993. 1. 15. 선고 92누830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과세처분을 하면서 과세귀속연도와 과세표준 및 납부할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기재한 법정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부과고지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납세고지서에 과세대상 토지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과세처분의 절차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는 이 사건과는 사안과 취지를 달리하는 것이어서 적절한 예가 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한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원고가 소외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금 196,602,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서류로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7호증)를 제출하고 있으나, 위 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가 금 338,520,000원인 데 반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은 기준시가의 58% 정도에 불과할 뿐 아니라 기준시가는 통상적으로 실지거래가액보다 낮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기준시가의 60%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양도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계약서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고 , 그 밖에 달리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만한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를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석명의무 및 조사의무 등을 해태하였다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의 적용법령인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 제45조 제1항 제1호 , 영 제170조 제4항 제3호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1990. 5. 1. 대통령령 제12994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3항 소정의 산식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적법하게 산정하였음에도, 그것이 마치 1995. 12. 30. 개정된 같은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것처럼 본 원심의 사실인정은 잘못된 것이나, 원심도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는 결론에 이르고 있는 이상,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에 영향이 없다. 이 부분을 지적하는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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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6.3.19.선고 94구36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