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에 과세대상 토지의 기재가 필요적 요건인지 여부(소극)
[2] 매매대금기재액이 기준시가의 58% 정도에 불과한 매매계약서를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판결요지
[1] 양도소득세와 같이 과세기간별로 그 귀속연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세고지서에 귀속연도와 그 귀속연도의 과세표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명시하여 고지하면 족하고, 과세대상 토지 등 세액산출의 실질적 근거와 경로, 경위 등을 기재하도록 요구할 근거는 없다.
[2]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토지를 금 196,602,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서류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그 토지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가 금 338,520,000원인 데 반하여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은 기준시가의 58% 정도에 불과할 뿐 아니라 기준시가는 통상적으로 실지거래가액보다 낮음에도 기준시가의 60%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양도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계약서의 기재만으로는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8조 ( 현행 제83조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3조 제1항 ( 현행 제149조 제1항 참조)[2]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1호 ( 현행 제96조 제1호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3호 ( 현행 제166조 제4항 제3호 참조)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태훈)
피고,피상고인
남인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보충서와 함께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1995. 11. 30. 91헌바1 등 병합사건의 결정 에서 피고가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면서 적용한 구 소득세법 제60조(1978. 12. 5. 법률 제3098호로 개정된 후 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는바, 위 헌법불합치결정은 그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이전까지는 종전 구 소득세법 제60조 를 그대로 잠정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취지의 결정이라고 이해함이 상당하므로( 당원 1997. 3. 28. 선고 96누11327 판결 , 1997. 3. 28. 선고 96누1560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과세처분 당시 구 소득세법 제60조 를 적용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와 달리 종전의 위 법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을 전제로 하여 1994. 12. 22. 개정된 소득세법 제99조 나 1995. 12. 29. 개정된 소득세법 제99조 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은 세무서장 또는 시장, 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28조 , 같은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영이라 한다) 제183조 제1항 에 의하면, 정부가 결정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세액·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세고지서에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양도소득세와 같이 과세기간별로 그 귀속연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세고지서에 귀속연도와 그 귀속연도의 과세표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명시하여 고지하면 족하고, 과세대상 토지 등 세액산출의 실질적 근거와 경로, 경위 등을 기재하도록 요구할 근거가 없다 ( 당원 1991. 7. 12. 선고 90누8527 판결 , 1993. 1. 15. 선고 92누830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과세처분을 하면서 과세귀속연도와 과세표준 및 납부할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기재한 법정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부과고지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납세고지서에 과세대상 토지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과세처분의 절차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는 이 사건과는 사안과 취지를 달리하는 것이어서 적절한 예가 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한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원고가 소외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금 196,602,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서류로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7호증)를 제출하고 있으나, 위 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가 금 338,520,000원인 데 반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은 기준시가의 58% 정도에 불과할 뿐 아니라 기준시가는 통상적으로 실지거래가액보다 낮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기준시가의 60%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양도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계약서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고 , 그 밖에 달리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만한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를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석명의무 및 조사의무 등을 해태하였다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의 적용법령인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 제45조 제1항 제1호 , 영 제170조 제4항 제3호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1990. 5. 1. 대통령령 제12994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3항 소정의 산식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적법하게 산정하였음에도, 그것이 마치 1995. 12. 30. 개정된 같은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것처럼 본 원심의 사실인정은 잘못된 것이나, 원심도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는 결론에 이르고 있는 이상,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에 영향이 없다. 이 부분을 지적하는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