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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시행 2023.09.15.] [대통령령 제33723호 2023.09.12. 타법개정]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총칙, 부대·복리시설), 044-201-3378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소음, 구조·설비, 장수명주택), 044-201-3367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대지조성, 공업화주택), 044-201-3370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친환경주택), 044-201-3373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주택법」 제2조, 제35조,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 제41조의2, 제42조 및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대지조성의 기준,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과 성능검사, 공업화주택의 인정절차,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과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및 장수명 주택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3. 2. 20., 1999. 9. 29., 2003. 11. 29., 2005. 6. 30., 2006. 1. 6., 2009. 10. 19., 2013. 2. 20., 2013. 6. 17., 2013. 12. 4., 2014. 6. 27., 2014. 12. 23., 2016. 8. 11., 2017. 10. 17., 2022. 8. 4.>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3. 2. 20., 1994. 12. 30., 1998. 8. 27., 1999. 9. 29., 2001. 4. 30., 2002. 12. 26., 2003. 11. 29., 2005. 6. 30., 2006. 1. 6., 2007. 3. 27., 2009. 1. 7., 2009. 9. 21., 2009. 11. 5., 2010. 7. 6., 2011. 12. 8., 2013. 6. 17., 2014. 4. 29., 2015. 12. 28., 2016. 8. 11., 2021. 1. 12., 2022. 12. 6.>

1. 삭제  <2003. 11. 29.>

2. 삭제  <1999. 9. 29.>

3. “주민공동시설”이란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경로당 

나. 어린이놀이터 

다. 어린이집 

라. 주민운동시설 

마. 도서실(정보문화시설과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포함한다) 

바. 주민교육시설(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공동주택의 거주자를 위한 교육장소를 말한다) 

사. 청소년 수련시설 

아. 주민휴게시설 

자. 독서실 

차. 입주자집회소 

카. 공용취사장 

타. 공용세탁실 

파.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주택의 단지 내에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 

하.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의 다함께돌봄센터(이하 “다함께돌봄센터”라 한다) 

거.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의 공동육아나눔터 

너. 그 밖에 가목부터 거목까지의 시설에 준하는 시설로서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가 인정하는 시설 

4. “의료시설”이라 함은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ㆍ조산소ㆍ보건소지소ㆍ병원(전염병원등 격리병원을 제외한다)ㆍ한방병원 및 약국을 말한다.

5. “주민운동시설”이라 함은 거주자의 체육활동을 위하여 설치하는 옥외ㆍ옥내운동시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시설을 포함한다)ㆍ생활체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말한다.

6. “독신자용 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가.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가 그 고용한 근로자중 독신생활(근로여건상 가족과 임시별거하거나 기숙하는 생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영위하는 자의 거주를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 

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법인이 독신생활을 영위하는 근로자의 거주를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 

7. “기간도로”라 함은 「주택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8. “진입도로”라 함은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기간도로로부터 주택단지의 출입구에 이르는 도로를 말한다.

9. “시ㆍ군지역”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중 인구 20만 미만의 시지역과 군지역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영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하는 대지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3. 11. 29., 2005. 6. 30., 2006. 1. 6., 2009. 10. 19., 2016. 8. 11.>

제4조

삭제  <2017. 10. 17.>

제5조

삭제  <2017. 10. 17.>

제6조 (단지 안의 시설)

①주택단지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지역 또는 지구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시설만 건설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99. 9. 29., 2000. 7. 1., 2002. 12. 26., 2003. 11. 29., 2005. 6. 30., 2009. 10. 19., 2012. 4. 10., 2016. 8. 11., 2017. 10. 17., 2021. 1. 12.>

1. 부대시설

2. 복리시설. 이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7조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은 해당 주택단지에 세대당 전용면적(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로 건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 300세대 이상 

나. 해당 주택단지 총 세대수의 2분의 1 이상 

3. 간선시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도시ㆍ군계획시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설 외에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건축물이 속하는 지역 또는 지구에서 제한되지 아니하는 시설을 건설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4.>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상업지역(이하 “상업지역”이라 한다)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2. 폭 12미터 이상인 일반도로(주택단지 안의 도로는 제외한다)에 연접하여 주택을 주택 외의 시설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다목에 따른 준주거지역(이하 “준주거지역”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3호다목에 따른 준공업지역(이하 “준공업지역”이라 한다)에 주택과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호텔시설[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호가목(단란주점영업ㆍ유흥주점영업만 해당한다)ㆍ라목ㆍ바목 및 사목에 따른 부대시설은 제외하며, 이하 “호텔시설”이라 한다]을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

③ 삭제  <2003. 11. 29.>

[제목개정 2021. 1. 12.]
제7조 (적용의 특례)

①법 제51조에 따른 공업화주택 또는 새로운 건설기술을 적용하여 건설하는 공업화주택의 경우에는 제13조 및 제3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3. 2. 20., 1999. 9. 29., 2003. 11. 29., 2016. 8. 11.>

②「주택법 시행령」 제7조제13호에 따른 시장과 주택을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3조, 제26조, 제35조, 제37조, 제38조, 제50조, 제52조 및 제5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 9. 29., 2013. 6. 17., 2017. 10. 17.>

③ 상업지역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3조, 제50조 및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3. 15., 2013. 6. 17.>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3조 및 제5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12. 4.>

1. 폭 12미터 이상인 일반도로(주택단지 안의 도로는 제외한다)에 연접하여 주택을 주택 외의 시설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준주거지역에 건설하는 경우로서 주택 외의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상인 경우 

나. 준주거지역 외의 지역에 건설하는 경우로서 주택 외의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연면적의 5분의 1 이상인 경우 

2. 준주거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에 주택과 호텔시설을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

⑤독신자용 주택(분양하는 주택은 제외한다)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13조ㆍ제27조ㆍ제32조제1항ㆍ제52조 및 제5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6. 17.>

⑥저소득근로자를 위하여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임대주택 기타 공동주택의 성격ㆍ기능으로 보아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영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의 건설기준과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을 따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4. 12. 23., 1994. 12. 30., 2005. 6. 30., 2008. 2. 29., 2013. 3. 23., 2015. 12. 28.>

⑦「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경우로서 사업시행인가권자가 주거환경에 위험하거나 해롭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2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 6. 30., 2005. 6. 30., 2007. 7. 24., 2013. 6. 17., 2018. 2. 9.>

⑧「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28조ㆍ제34조ㆍ제52조 및 제5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8. 8. 27., 2005. 6. 30., 2013. 6. 17.>

⑨「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주택단지 인근에 주민공동시설 설치를 갈음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권자 또는 실시계획인가권자를 말한다)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55조의2를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07. 7. 24., 2013. 6. 17., 2021. 1. 5.>

1. 주민공동시설에 상응하거나 그 수준을 웃도는 규모와 기능을 갖출 것

2. 접근의 용이성과 이용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단지 안에 설치하는 주민공동시설과 큰 차이가 없을 것

⑩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9조ㆍ제10조제2항ㆍ제13조ㆍ제31조ㆍ제35조 및 제5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150세대 이상으로서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55조의2를 적용한다.  <신설 2009. 4. 21., 2010. 4. 20., 2011. 6. 9., 2013. 6. 17., 2014. 10. 28., 2016. 6. 8., 2016. 8. 11.>

⑪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제10항에 따라 적용을 제외하는 규정 외에 그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기간 동안 제9조의2, 제10조제3항ㆍ제4항, 제12조제2항, 제15조,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37조제5항, 제50조 및 제64조도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21. 1. 12., 2022. 2. 1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ㆍ제4호ㆍ제11호ㆍ제12호ㆍ제14호 또는 제15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ㆍ제2종 근린생활시설ㆍ노유자시설ㆍ수련시설ㆍ업무시설 또는 숙박시설을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형 주택(이하 “소형 주택”이라 한다)으로 용도변경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으로 사용할 것

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2조제1호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이하 “장기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 

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⑫ 법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14. 4. 24., 2014. 10. 28., 2016. 8. 11., 2021. 1. 5., 2021. 1. 12.>

1. 제9조, 제9조의2,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및 제6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직으로 증축하거나 별도의 동으로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9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5조(별도의 동으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적용한다.

2.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리모델링 후의 주민공동시설이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사용검사 당시의 주민공동시설에 상응하거나 그 수준을 웃도는 규모와 기능을 갖췄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5조의2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주택단지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하나의 대지로 본다. 다만, 복리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따로 구획ㆍ양여하는 토지는 이를 별개의 대지로 본다.  <개정 1992. 5. 30., 2005. 6. 30.>

②제1항의 경우에 주택단지에서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ㆍ광장 및 공원용지의 면적은 건폐율 또는 용적율의 산정을 위한 대지면적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 4. 22., 2012. 4. 10.>

③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건축법」, 「수도법」, 「하수도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4. 10. 28., 2017. 1. 26., 2022. 11. 29.>

제2장 시설의 배치등
제9조 (소음방지대책의 수립)

①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이하 “실외소음도”라 한다)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하되, 65데시벨 이상인 경우에는 방음벽ㆍ방음림(소음막이숲)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주택단지 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에 건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주택의 6층 이상인 부분에 대하여 본문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07. 7. 24., 2010. 6. 28., 2013. 6. 17., 2016. 8. 11., 2021. 1. 5.>

1. 세대 안에 설치된 모든 창호(窓戶)를 닫은 상태에서 거실에서 측정한 소음도(이하 “실내소음도”라 한다)가 45데시벨 이하일 것

2. 공동주택의 세대 안에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환기설비를 갖출 것

②제1항에 따른 실외소음도와 실내소음도의 소음측정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7. 7. 24., 2008. 2. 29., 2013. 3. 23.>

③ 삭제  <2013. 6. 17.>

④ 삭제  <2013. 6. 17.>

⑤ 법 제42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지역이 도로와 인접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주택건설지역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의 사업구역에 포함된 경우로서 환경영향평가를 통하여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해당 도로의 관리청과 협의를 완료하고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수립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3. 6. 17., 2014. 7. 14., 2016. 8. 11.>

1. 「도로법」 제11조에 따른 고속국도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주택건설지역이 있는 경우

2. 「도로법」 제12조에 따른 일반국도(자동차 전용도로 또는 왕복 6차로 이상인 도로만 해당한다)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특별시도ㆍ광역시도(자동차 전용도로만 해당한다)로부터 150미터 이내에 주택건설지역이 있는 경우

⑥ 제5항 각 호의 거리를 계산할 때에는 도로의 경계선(보도가 설치된 경우에는 도로와 보도와의 경계선을 말한다)부터 가장 가까운 공동주택의 외벽면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13. 6. 17.>

[제목개정 2013. 6. 17.]
제9조의 2 (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

① 공동주택ㆍ어린이놀이터ㆍ의료시설(약국은 제외한다)ㆍ유치원ㆍ어린이집 및 경로당(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해야 한다. 다만,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주유소(석유판매취급소를 포함한다) 또는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된 자동차용 천연가스 충전소(가스저장 압력용기 내용적의 총합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주유소 또는 충전소로부터 수평거리 25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공동주택등(유치원 및 어린이집은 제외한다)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28., 2016. 3. 29., 2018. 2. 9., 2021. 1. 5.>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전이 확정되어 인근에 공동주택등을 건설하여도 지장이 없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은 제외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또는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만 해당한다) 안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위해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만 해당한다]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3종사업장까지의 규모에 해당하는 공장 

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제4종사업장 및 제5종사업장 규모에 해당하는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업종의 공장.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재건축사업(1982년 6월 5월 전에 법률 제6916호 주택법중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 건설된 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으로 한정한다)에 따라 공동주택등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제5종사업장 규모에 해당하는 공장 중에서 해당 공동주택등의 주거환경에 위험하거나 해롭지 아니하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은 제외한다. 

라.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음배출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공장. 다만, 공동주택등을 배치하려는 지점에서 소음ㆍ진동관리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한 해당 공장의 소음도가 50데시벨 이하로서 공동주택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방음벽ㆍ방음림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50데시벨 이하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3. 그 밖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특히 위해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설치계획이 확정된 시설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등을 배치하는 경우 공동주택등과 제1항 각 호의 시설 사이의 주택단지 부분에는 방음림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다른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 1. 5.>

[본조신설 2013. 6. 17.]
제10조 (공동주택의 배치)

① 삭제  <1996. 6. 8.>

②도로(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포함하되, 필로티에 설치되어 보도로만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 및 주차장(지하, 필로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에 설치하는 주차장 및 그 진출입로는 제외한다)의 경계선으로부터 공동주택의 외벽(발코니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거리는 2미터 이상 띄어야 하며, 그 띄운 부분에는 식재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보도와 차도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1. 7., 2012. 6. 29.>

1. 공동주택의 1층이 필로티 구조인 경우 필로티에 설치하는 도로(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보행자 안전시설이 설치된 것에 한정한다)

2.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고, 1층이 주택 외의 시설인 경우 해당 주택 외의 시설에 접하여 설치하는 도로(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보행자 안전시설이 설치된 것에 한정한다)

3. 공동주택의 외벽이 개구부(開口部)가 없는 측벽인 경우 해당 측벽에 접하여 설치하는 도로

③ 주택단지는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배치해야 한다.  <개정 2016. 6. 8., 2021. 1. 5.>

1. 공동주택의 각 세대로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통로를 설치할 것

2. 주택단지 출입구의 문주(문기둥) 또는 차단기는 소방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④ 주택단지의 각 동의 높이와 형태 등은 주변의 경관과 어우러지고 해당 지역의 미관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배치되어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의 디자인 향상을 위하여 주택단지의 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3. 6. 17.>

[제목개정 1996. 6. 8.]
제11조 (지하층의 활용)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지하층은 「주택법 시행령」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이하 “근린생활시설”이라 한다. 다만, 이 조에서는 변전소ㆍ정수장 및 양수장을 제외하되, 변전소의 경우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자신의 소유 토지에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종사하는 자를 위하여 건설하는 공동주택 및 주택과 주택 외의 건축물을 동일건축물에 복합하여 건설하는 경우로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안정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의 변전소는 포함한다)ㆍ주차장ㆍ주민공동시설 및 주택(사업계획승인권자가 해당 주택의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1층 세대의 주거전용부분으로 사용되는 구조만 해당한다)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구조 및 설비는 「건축법」제53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5. 6. 30., 2006. 1. 6., 2008. 10. 29., 2009. 10. 19., 2013. 6. 17., 2017. 10. 17.>

[전문개정 1999. 9. 29.]
제12조 (주택과의 복합건축)

①숙박시설(상업지역, 준주거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에 건설하는 호텔시설은 제외한다)ㆍ위락시설ㆍ공연장ㆍ공장이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그 밖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주택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92. 7. 25., 1996. 6. 8., 2003. 6. 30., 2005. 6. 30., 2008. 6. 5., 2009. 7. 30., 2011. 3. 15., 2011. 8. 30., 2013. 3. 23., 2013. 12. 4., 2014. 10. 28., 2017. 1. 17., 2018. 2. 9.>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에 따라 복합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2. 위락시설ㆍ숙박시설 또는 공연장을 주택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해당 복합건축물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미터 이상일 것 

나. 위락시설을 주택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1) 위락시설과 주택은 구조가 분리될 것 

2)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것 

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에 따른 도시첨단물류단지 내에 공장을 주택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해당 공장은 제9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이 아닐 것 

나. 해당 복합건축물이 건설되는 주택단지 내의 물류시설은 지하층에 설치될 것 

다.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것 

②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주민공동시설을 제외한다)을 동일건축물에 복합하여 건설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출입구ㆍ계단 및 승강기등을 주택외의 시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 사생활보호ㆍ방범 및 방화등 주거의 안전과 소음ㆍ악취등으로부터 주거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미터 이상인 복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생활보호ㆍ방범 및 방화 등 주거의 안전과 소음ㆍ악취 등으로부터 주거환경이 보호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숙박시설과 공연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6. 5., 2014. 10. 28.>

제3장 주택의 구조ㆍ설비등
제13조 (기준척도)

주택의 평면 및 각 부위의 치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치수 및 기준척도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특수한 설계ㆍ구조 또는 자재로 건설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4. 12. 23., 1994. 12. 30., 2008. 2. 29., 2013. 3. 23., 2013. 6. 17.>

제14조 (세대 간의 경계벽 등)

①공동주택 각 세대 간의 경계벽 및 공동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 간의 경계벽은 내화구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로 해야 한다.  <개정 1994. 12. 23., 1994. 12. 30., 1998. 12. 31., 2008. 2. 29., 2013. 3. 23., 2021. 1. 5.>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로서 그 두께(시멘트모르타르, 회반죽, 석고플라스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료를 바른 후의 두께를 포함한다)가 15센티미터 이상인 것

2. 무근콘크리트조ㆍ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그 두께(시멘트모르타르, 회반죽, 석고플라스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료를 바른 후의 두께를 포함한다)가 20센티미터 이상인 것

3. 조립식주택부재인 콘크리트판으로서 그 두께가 12센티미터 이상인 것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것외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차음성능을 인정하여 지정하는 구조인 것

②제1항에 따른 경계벽은 이를 지붕밑 또는 바로 윗층바닥판까지 닿게 하여야 하며, 소리를 차단하는데 장애가 되는 부분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계벽의 구조가 벽돌조인 경우에는 줄눈 부위에 빈틈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17.>

③ 삭제  <2013. 5. 6.>

④ 삭제  <2013. 5. 6.>

⑤공동주택의 3층 이상인 층의 발코니에 세대간 경계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화재등의 경우에 피난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피난구를 경계벽에 설치하거나 경계벽의 구조를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등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경계벽에 창고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2. 7. 25.>

⑥ 제5항에 따라 피난구를 설치하거나 경계벽의 구조를 경량구조 등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표지 등을 식별하기 쉬운 위치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2. 23.>

[제목개정 2021. 1. 5.]
제14조의 2 (바닥구조)

공동주택의 세대 내의 층간바닥(화장실의 바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17. 1. 17., 2022. 8. 4.>

1.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는 210밀리미터[라멘구조(보와 기둥을 통해서 내력이 전달되는 구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동주택은 1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공업화주택의 층간바닥은 예외로 한다.

2. 각 층간 바닥의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 및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이 각각 49데시벨 이하인 구조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층간바닥은 그렇지 않다.

가. 라멘구조의 공동주택(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공업화주택은 제외한다)의 층간바닥 

나. 가목의 공동주택 외의 공동주택 중 발코니, 현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분의 층간바닥 

[본조신설 2013. 5. 6.]
제14조의 3 (벽체 및 창호 등)

①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벽체의 접합부위나 난방설비가 설치되는 공간의 창호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결로(結露)방지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려는 자는 세대 내의 거실ㆍ침실의 벽체와 천장의 접합부위(침실에 옷방 또는 붙박이 가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옷방 또는 붙박이 가구의 벽체와 천장의 접합부위를 포함한다), 최상층 세대의 천장부위, 지하주차장ㆍ승강기홀의 벽체부위 등 결로 취약부위에 대한 결로방지 상세도를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설계도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11., 2016. 10. 25.>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결로방지 상세도의 작성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5. 6.]
제15조 (승강기등)

①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당 6인승 이상인 승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2. 5. 30., 1994. 12. 23., 1994. 12. 30., 1999. 9. 29., 2005. 6. 30., 2008. 2. 29., 2013. 3. 23.>

②10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24.>

③10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이사짐등을 운반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화물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3. 9. 27., 2001. 4. 30., 2016. 12. 30.>

1. 적재하중이 0.9톤 이상일 것

2. 승강기의 폭 또는 너비중 한변은 1.35미터 이상, 다른 한변은 1.6미터 이상일 것

3. 계단실형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계단실마다 설치할 것

4. 복도형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00세대까지 1대를 설치하되, 100세대를 넘는 경우에는 100세대마다 1대를 추가로 설치할 것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용승강기 또는 비상용승강기로서 제3항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은 화물용승강기로 겸용할 수 있다.

⑤「건축법」 제64조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용승강기ㆍ비상용승강기 및 화물용승강기의 구조 및 그 승강장의 구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2. 5. 30., 2005. 6. 30., 2008. 10. 29.>

제16조 (계단)

①주택단지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계단의 각 부위의 치수는 다음 표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28.>

②제1항에 따른 계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2. 7. 25., 2001. 4. 30., 2006. 1. 6., 2009. 10. 19., 2014. 10. 28.>

1. 높이 2미터를 넘는 계단(세대내계단을 제외한다)에는 2미터(기계실 또는 물탱크실의 계단의 경우에는 3미터) 이내마다 해당 계단의 유효폭이상의 폭으로 너비 120센티미터이상인 계단참을 설치할 것 다만, 각 동 출입구에 설치하는 계단은 1층에 한정하여 높이 2.5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수 있다.

2. 삭제  <2014. 10. 28.>

3. 계단의 바닥은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③계단실형인 공동주택의 계단실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계단실에 면하는 각 세대의 현관문은 계단의 통행에 지장이 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계단실 최상부에는 배연등에 유효한 개구부를 설치할 것

3. 계단실의 각 층별로 층수를 표시할 것

4. 계단실의 벽 및 반자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할 것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계단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개정 1992. 5. 30., 1999. 9. 29., 2005. 6. 30., 2014. 10. 28.>

⑤ 삭제  <2013. 6. 17.>

[제목개정 2013. 6. 17.]
제16조의 2 (출입문)

① 주택단지 안의 각 동 출입문에 설치하는 유리는 안전유리(45킬로그램의 추가 75센티미터 높이에서 낙하하는 충격량에 관통되지 아니하는 유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주택단지 안의 각 동 지상 출입문, 지하주차장과 각 동의 지하 출입구를 연결하는 출입문에는 전자출입시스템(비밀번호나 출입카드 등으로 출입문을 여닫을 수 있는 시스템 등을 말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③ 주택단지 안의 각 동 옥상 출입문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피공간이 없는 옥상의 출입문은 제외한다.  <신설 2016. 2. 29., 2022. 11. 29.>

④ 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전자출입시스템 및 제3항에 따라 설치되는 비상문자동개폐장치는 화재 등 비상시에 소방시스템과 연동(連動)되어 잠김 상태가 자동으로 풀려야 한다.  <개정 2016. 2. 29.>

[본조신설 2013. 6. 17.]
제17조 (복도)

① 삭제  <2014. 10. 28.>

②복도형인 공동주택의 복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외기에 개방된 복도에는 배수구를 설치하고, 바닥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2. 중복도에는 채광 및 통풍이 원활하도록 40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 외기에 면하는 개구부를 설치할 것

3. 복도의 벽 및 반자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할 것

제18조 (난간)

①주택단지 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난간의 재료는 철근콘크리트, 파손되는 경우에도 날려 흩어지지 않는 안전유리 또는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재료(금속제인 경우에는 부식되지 않거나 도금 또는 녹막이 등으로 부식방지처리를 한 것만 해당한다)를 사용하여 난간이 안전한 구조로 설치될 수 있게 해야 한다. 다만, 실내에 설치하는 난간의 재료는 목재로 할 수 있다.  <개정 1992. 7. 25., 2009. 1. 7., 2013. 6. 17., 2021. 1. 5.>

②난간의 각 부위의 치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9. 9. 29., 2003. 4. 22.>

1. 난간의 높이 : 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120센티미터 이상. 다만, 건축물내부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계단중간에 설치하는 난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위험이 적은 장소에 설치하는 난간의 경우에는 90센티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난간의 간살의 간격 : 안목치수 10센티미터 이하

③3층 이상인 주택의 창(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창대 윗면까지의 높이가 110센티미터 이상이거나 창의 바로 아래에 발코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난간을 외부 공기가 직접 닿는 곳에 설치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각 세대마다 국기봉을 꽂을 수 있는 장치를 해당 난간에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난간의 재료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장치를 설치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동 지상 출입구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 1. 12.>

제19조

삭제  <1996. 6. 8.>

제20조

삭제  <1996. 6. 8.>

제21조

삭제  <2014. 10. 28.>

제22조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주택단지안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관련 편의시설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 6. 30.>

[전문개정 1998. 2. 24.]
제23조

삭제  <2014. 10. 28.>

제24조

삭제  <2014. 10. 28.>

제4장 부대시설
제25조 (진입도로)

①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는 기간도로와 접하거나 기간도로로부터 당해 단지에 이르는 진입도로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및 진입도로의 폭은 다음 표와 같다.

②주택단지가 2 이상이면서 당해 주택단지의 진입도로가 하나인 경우 그 진입도로의 폭은 당해 진입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주택단지의 세대수를 합한 총 세대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신설 1999. 9. 29.>

③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의 진입도로가 2 이상으로서 다음 표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폭 4미터 이상 6미터 미만인 도로는 기간도로와 통행거리 200미터 이내인 때에 한하여 이를 진입도로로 본다.  <개정 1999. 9. 29., 2016. 6. 8.>

④도시지역외에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그 주택단지와 접하는 기간도로의 폭 또는 그 주택단지의 진입도로와 연결되는 기간도로의 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또는 진입도로의 폭의 기준 이상이어야 하며, 주택단지의 진입도로가 2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도로의 폭은 제3항의 기준에 의한 각각의 진입도로의 폭의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1994. 12. 30., 1999. 9. 29., 2001. 4. 30., 2002. 12. 26.>

⑤ 삭제  <2016. 6. 8.>

제26조 (주택단지 안의 도로)

①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폭 1.5미터 이상의 보도를 포함한 폭 7미터 이상의 도로(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도로는 제외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24., 2013. 6. 1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폭을 4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도로에는 보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6. 17.>

1.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100세대 미만이고 해당 도로가 막다른 도로로서 그 길이가 35미터 미만인 경우

2. 그 밖에 주택단지 내의 막다른 도로 등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주택단지 안의 도로는 유선형(流線型) 도로로 설계하거나 도로 노면의 요철(凹凸) 포장 또는 과속방지턱의 설치 등을 통하여 도로의 설계속도(도로설계의 기초가 되는 속도를 말한다)가 시속 20킬로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3. 6. 17.>

④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안의 도로에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정차가 가능하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3. 6. 17.>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 12. 23., 1994. 12. 30., 2007. 7. 24., 2008. 2. 29., 2013. 3. 23., 2013. 6. 17.>

[제목개정 2007. 7. 24.]
제27조 (주차장)

①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0. 7. 6., 2011. 3. 15., 2012. 6. 29., 2013. 5. 31., 2014. 10. 28., 2016. 6. 8., 2016. 8. 11., 2021. 1. 12., 2022. 2. 11.>

1. 주택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표에서 정하는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7대)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설치기준의 5분의 1(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

2. 소형 주택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세대당 주차대수가 0.6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5대) 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3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로부터 통행거리 500미터 이내에 건설하는 소형 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설치기준의 10분의 7 범위에서 완화 

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일 것 

2) 임대기간 동안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을 것을 임차인 자격요건으로 하여 임대할 것.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자동차 소유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나. 그 밖의 경우: 설치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강화 또는 완화 

3. 삭제  <2013. 5. 31.>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차장은 지역의 특성, 전기자동차(「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말한다) 보급정도 및 주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 일부를 전기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 설치하도록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6. 6. 8.>

③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부대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을 포함한다)외의 시설에 대하여는 「주차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5. 6. 30.>

④ 소형 주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기간 동안 용도변경하기 전의 용도를 기준으로 「주차장법」 제19조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1. 1. 12., 2022. 2. 11.>

1. 제7조제1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출 것

2. 제1항제2호에 따라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할 것

3. 세대별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일 것

4. 임대기간 동안 자동차(「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소유하지 않을 것을 임차인 자격요건으로 하여 임대할 것

⑤「노인복지법」에 의하여 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당해 주택단지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대당 주차대수가 0.3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2대)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1998. 8. 27., 2005. 6. 30., 2021. 1. 12.>

⑥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철도시설 중 역시설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에서 건설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주택(이하 “철도부지 활용 공공주택”이라 한다)의 경우 해당 주택단지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09. 11. 5., 2014. 4. 29., 2015. 12. 28., 2021. 1. 12.>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3. 2. 20., 1994. 12. 23., 1994. 12. 30., 1998. 8. 27., 2008. 2. 29., 2013. 3. 23., 2021. 1. 12.>

제28조 (관리사무소 등)

①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모두 설치하되, 그 면적의 합계가 10제곱미터에 50세대를 넘는 매 세대마다 500제곱센티미터를 더한 면적 이상이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다만, 그 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설치면적을 100제곱미터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1. 7.>

1. 관리사무소

2. 경비원 등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②제1항제1호에 따른 관리사무소는 관리업무의 효율성과 입주민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배치해야 한다.  <개정 2020. 1. 7.>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휴게시설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신설 2020. 1. 7.>

[전문개정 2006. 1. 6.][제목개정 2020. 1. 7.]
제29조

삭제  <2014. 10. 28.>

제30조 (수해방지 등)

①주택단지(단지경계선의 주변 외곽부분을 포함한다)에 높이 2미터 이상의 옹벽 또는 축대(이하 “옹벽등”이라 한다)가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옹벽등으로부터 건축물의 외곽부분까지를 당해 옹벽등의 높이만큼 띄워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3. 2. 20.>

1. 옹벽등의 기초보다 그 기초가 낮은 건축물. 이 경우 옹벽등으로부터 건축물 외곽부분까지를 5미터(3층 이하인 건축물은 3미터)이상 띄워야 한다.

2. 옹벽등보다 낮은 쪽에 위치한 건축물의 지하부분 및 땅으로부터 높이 1미터 이하인 건축물부분

②주택단지에는 배수구ㆍ집수구 및 집수정(물저장고) 등 우수의 배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1. 1. 5.>

③주택단지가 저지대등 침수의 우려가 있는 지역인 경우에는 주택단지안에 설치하는 수전실ㆍ전화국선용단자함 기타 이와 유사한 전기 및 통신설비는 가능한 한 침수가 되지 아니하는 곳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1992. 7. 25.>

④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수해방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2. 7. 25., 1994. 12. 23., 1994. 12. 30., 2008. 2. 29., 2013. 3. 23.>

[제목개정 2021. 1. 5.]
제31조 (안내표지판등)

①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와 그 주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표지판은 해당 사항이 표시된 도로표지판등이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4. 12. 23., 1994. 12. 30., 2008. 2. 29., 2013. 3. 23., 2014. 10. 28.>

1. 삭제  <2014. 10. 28.>

2. 단지의 진입도로변에 단지의 명칭을 표시한 단지입구표지판을 설치할 것

3. 단지의 주요출입구마다 단지안의 건축물ㆍ도로 기타 주요시설의 배치를 표시한 단지종합안내판을 설치할 것

4. 삭제  <2014. 10. 28.>

②주택단지에 2동 이상의 공동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각동 외벽의 보기쉬운 곳에 동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관리사무소 또는 그 부근에는 거주자에게 공지사항을 알리기 위한 게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4. 10. 28.>

제32조 (통신시설)

①주택에는 세대마다 전화설치장소(거실 또는 침실을 말한다)까지 구내통신선로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되, 구내통신선로설비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 12. 30., 2008. 2. 29.>

②경비실을 설치하는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경비실과 통화가 가능한 구내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주택에는 세대마다 초고속 정보통신을 할 수 있는 구내통신선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1. 4. 30.>

제32조의 2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주택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주택의 성능과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세대 또는 주택단지 내 지능형 정보통신 및 가전기기 등의 상호 연계를 통하여 통합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설비를 말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본조신설 2008. 11. 11.]
제33조 (보안등)

①주택단지안의 어린이놀이터 및 도로(폭 15미터이상인 도로의 경우에는 도로의 양측)에는 보안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도로에 설치하는 보안등의 간격은 5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8. 8. 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등에는 외부의 밝기에 따라 자동으로 켜지고 꺼지는 장치 또는 시간을 조절하는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34조 (가스공급시설)

①도시가스의 공급이 가능한 지역에 주택을 건설하거나 액화석유가스를 배관에 의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각 세대까지 가스공급설비를 하여야 하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외기에 면한 곳에 액화석유가스용기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각 세대까지 가스공급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8. 12. 31., 2021. 1. 12.>

1. 장기공공임대주택일 것

2. 세대별 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세대 내 가스사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것

4.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제2항에 따른 난방을 위한 건축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설치하지 않을 것

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5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대하여는 당해 지역의 가스공급계획에 따라 가스저장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6. 6. 8., 2009. 10. 19., 2014. 10. 28., 2018. 12. 31.>

제35조 (비상급수시설)

①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비상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지하양수시설 또는 지하저수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9. 9. 29., 2005. 6. 30.>

②제1항에 따른 지하양수시설 및 지하저수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철도부지 활용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의 경우에는 시ㆍ군지역의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09. 11. 5., 2012. 6. 29., 2014. 4. 29., 2014. 10. 28.>

1. 지하양수시설

가. 1일에 당해 주택단지의 매 세대당 0.2톤(시ㆍ군지역은 0.1톤)이상의 수량을 양수할 수 있을 것 

나. 양수에 필요한 비상전원과 이에 의하여 가동될 수 있는 펌프를 설치할 것 

다. 당해 양수시설에는 매 세대당 0.3톤 이상을 저수할 수 있는 지하저수조(제4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를 함께 설치할 것 

2. 지하저수조

가. 고가수조저수량(매 세대당 0.25톤까지 산입한다)을 포함하여 매 세대당 0.5톤(독신자용 주택은 0.25톤) 이상의 수량을 저수할 수 있을 것. 다만, 지역별 상수도 시설용량 및 세대당 수돗물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완화 또는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 

나. 50세대(독신자용 주택은 100세대)당 1대 이상의 수동식펌프를 설치하거나 양수에 필요한 비상전원과 이에 의하여 가동될 수 있는 펌프를 설치할 것 

다. 제4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라. 먹는물을 당해 저수조를 거쳐 각 세대에 공급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전문개정 1998. 8. 27.]
제36조

삭제  <1999. 9. 29.>

제37조 (난방설비 등)

①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난방설비는 중앙집중난방방식(「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지역난방공급방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난방설비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2. 5. 30., 1993. 2. 20., 1999. 9. 29., 2005. 6. 30.>

②공동주택의 난방설비를 중앙집중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난방열이 각 세대에 균등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2개소 이상, 10층을 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10층을 넘는 5개층마다 1개소를 더한 수 이상의 난방구획으로 구분하여 각 난방구획마다 따로 난방용배관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3. 2. 20., 1994. 12. 30., 1998. 8. 27., 2005. 6. 30., 2008. 2. 29., 2013. 3. 23.>

1. 연구기관 또는 학술단체의 조사 또는 시험에 의하여 난방열을 각 세대에 균등하게 공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한 경우

2. 난방설비를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지역난방공급방식으로 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세대별로 유량조절장치를 설치한 경우

③난방설비를 중앙집중난방방식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난방열량을 계량하는 계량기와 난방온도를 조절하는 장치를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3. 3. 6., 1994. 12. 30., 1996. 6. 8., 1998. 8. 27., 2008. 2. 29., 2009. 10. 19., 2013. 3. 23.>

④ 공동주택 각 세대에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제2항에 따라 온돌 방식의 난방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침실에 포함되는 옷방 또는 붙박이 가구 설치 공간에도 난방설비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0. 25.>

⑤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집중냉방방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6. 1. 6., 2016. 10. 25.>

⑥ 제5항 본문에 따른 배기장치 설치공간은 냉방설비의 배기장치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0. 1. 7.>

[제목개정 2006. 1. 6.]
제38조 (폐기물보관시설)

주택단지에는 생활폐기물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설치장소는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고 주민의 이용에 편리한 곳이어야 한다.  <개정 1994. 12. 30., 1996. 6. 8., 1999. 9. 29.>

[전문개정 1992. 7. 25.]
제39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안 및 방범 목적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10. 17., 2018. 12. 31., 2023. 9. 12.>

[본조신설 2011. 1. 4.][제목개정 2018. 12. 31.]
제40조 (전기시설)

①주택에 설치하는 전기시설의 용량은 각 세대별로 3킬로와트(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3킬로와트에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10제곱미터마다 0.5킬로와트를 더한 값)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1998. 8. 27.>

②주택에는 세대별 전기사용량을 측정하는 전력량계를 각 세대 전용부분 밖의 검침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사용량을 자동으로 검침하는 원격검침방식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전력량계를 각 세대 전용부분안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92. 7. 25.>

③주택단지안의 옥외에 설치하는 전선은 지하에 매설하여야 한다. 다만,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전체세대수의 2분의 1 이상 건설하는 단지에서 폭 8미터 이상의 도로에 가설하는 전선은 가공선으로 할 수 있다.

④ 삭제  <1999. 9. 29.>

⑤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전기설비의 설치 및 기술기준에 관하여는 「전기사업법」 제67조를 준용한다.  <개정 1992. 5. 30., 1999. 9. 29., 2001. 2. 24., 2005. 6. 30.>

제41조

삭제  <2014. 10. 28.>

제42조 (방송수신을 위한 공동수신설비의 설치 등)

① 삭제  <2017. 10. 17.>

②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제4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설치하는 방송 공동수신설비 중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에프엠(FM)라디오방송 및 위성방송의 수신안테나와 연결된 단자를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의 경우에는 1개소로 할 수 있다.  <개정 2006. 1. 6., 2017. 10. 17.>

[제목개정 2006. 1. 6.]
제43조 (급ㆍ배수시설)

① 주택에 설치하는 급수ㆍ배수용 배관은 콘크리트구조체안에 매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2. 7. 25., 1993. 2. 20., 2014. 10. 28., 2017. 1. 17.>

1. 급수ㆍ배수용 배관이 주택의 바닥면 또는 벽면 등을 직각으로 관통하는 경우

2. 주택의 구조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콘크리트구조체 안에 덧관을 미리 매설하여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3. 콘크리트구조체의 형태 등에 따라 배관의 매설이 부득이하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로서 배관의 부식을 방지하고 그 수선 및 교체가 쉽도록 하여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② 주택의 화장실에 설치하는 급수ㆍ배수용 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신설 2017. 1. 17., 2021. 1. 5., 2021. 1. 12.>

1. 급수용 배관에는 감압밸브 등 수압을 조절하는 장치를 설치하여 각 세대별 수압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할 것

2. 배수용 배관은 층상배관공법(배관을 해당 층의 바닥 슬래브 위에 설치하는 공법을 말한다) 또는 층하배관공법(배관을 바닥 슬래브 아래에 설치하여 아래층 세대 천장으로 노출시키는 공법을 말한다)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층하배관공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일반용 경질(단단한 재질) 염화비닐관을 설치하는 경우보다 같은 측정조건에서 5데시벨 이상 소음 차단성능이 있는 저소음형 배관을 사용할 것

③공동주택에는 세대별 수도계량기 및 세대마다 2개소 이상의 급수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3. 2. 20.>

④주택의 부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 물을 사용하는 곳과 발코니의 바닥에는 배수설비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발코니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3. 2. 20., 1998. 8. 27., 2009. 1. 7., 2014. 10. 28.>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에는 악취 및 배수의 역류를 막을 수 있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3. 2. 20.>

⑥주택에 설치하는 먹는물의 급수조 및 저수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신설 1992. 7. 25., 1993. 2. 20., 2021. 1. 5.>

1. 급수조 및 저수조의 재료는 수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재료나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서 내구성이 있는 도금ㆍ녹막이 처리 또는 피막처리를 한 재료를 사용할 것

2. 급수조 및 저수조의 구조는 청소 등 관리가 쉬워야 하고, 먹는물 외의 다른 물질이 들어갈 수 없도록 할 것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급수ㆍ배수ㆍ가스공급 기타의 배관설비의 설치와 구조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2. 7. 25., 1993. 2. 20., 1994. 12. 23., 1994. 12. 30., 2008. 2. 29., 2013. 3. 23., 2014. 10. 28., 2017. 1. 17.>

제44조 (배기설비 등)

①주택의 부엌ㆍ욕실 및 화장실에는 바깥의 공기에 면하는 창을 설치하거나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기설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공동주택 각 세대의 침실에 밀폐된 옷방 또는 붙박이 가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옷방 또는 붙박이 가구에 제1항에 따른 배기설비 또는 통풍구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외벽 및 욕실에서 떨어뜨려 설치하는 옷방 또는 붙박이 가구에는 배기설비 또는 통풍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6. 10. 25., 2021. 1. 5.>

③법 제40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 설치하는 환기시설의 설치기준 등은 건축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6. 8. 11., 2016. 10. 25.>

[전문개정 2006. 1. 6.]
제45조

삭제  <1998. 8. 27.>

제5장 복리시설
제46조

삭제  <2013. 6. 17.>

제47조

삭제  <2013. 6. 17.>

제48조

삭제  <1998. 8. 27.>

제49조

삭제  <1994. 12. 30.>

제50조 (근린생활시설 등)

① 삭제  <2014. 10. 28.>

② 삭제  <1993. 9. 27.>

③ 삭제  <1993. 9. 27.>

④하나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근린생활시설 및 소매시장ㆍ상점을 합한 면적(전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말하며, 같은 용도의 시설이 2개소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의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한다)이 1천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주차 또는 물품의 하역등에 필요한 공터를 설치하여야 하고, 그 주변에는 소음ㆍ악취의 차단과 조경을 위한 식재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93. 9. 27., 1994. 12. 30., 1999. 9. 29., 2014. 10. 28.>

[제목개정 1999. 9. 29.]
제51조

삭제  <1993. 9. 27.>

제52조 (유치원)

①2천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유치원을 설치할 수 있는 대지를 확보하여 그 시설의 설치희망자에게 분양하여 건축하게 하거나 유치원을 건축하여 이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 11. 29., 2005. 6. 30., 2009. 10. 19., 2017. 2. 3.>

1. 당해 주택단지로부터 통행거리 300미터 이내에 유치원이 있는 경우

2. 당해 주택단지로부터 통행거리 200미터 이내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각호의 시설이 있는 경우

3. 삭제  <2013. 6. 17.>

4. 당해 주택단지가 노인주택단지ㆍ외국인주택단지 등으로서 유치원의 설치가 불필요하다고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②유치원을 유치원외의 용도의 시설과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의료시설ㆍ주민운동시설ㆍ어린이집ㆍ종교집회장 및 근린생활시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한한다)에 한하여 이를 함께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치원 용도의 바닥면적의 합계는 당해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5. 6. 30., 2011. 12. 8., 2017. 2. 3.>

③제2항에 따른 복합건축물은 유아교육ㆍ보육의 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유치원의 출입구ㆍ계단ㆍ복도 및 화장실 등을 다른 용도의 시설(어린이집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의 사회복지관을 제외한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8., 2017. 10. 17.>

[전문개정 1999. 9. 29.]
제53조

삭제  <2013. 6. 17.>

제54조

삭제  <1999. 9. 29.>

제55조

삭제  <2013. 6. 17.>

제55조의 2 (주민공동시설)

①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 특성, 주택 유형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주민공동시설의 설치면적을 그 기준의 4분의 1 범위에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28.>

1.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세대당 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2. 1,000세대 이상: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2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② 제1항에 따른 면적은 각 시설별로 전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산정한다. 다만, 실외에 설치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 시설이 설치되는 부지 면적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해당 주택단지의 특성, 인근 지역의 시설설치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이거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반대하는 다함께돌봄센터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 1. 12.>

1. 15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2. 30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3. 50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세대수별 주민공동시설의 종류에 대해서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28.>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제3항 각 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별 세부 면적에 대한 사항을 정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에 이를 활용하도록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28.>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민공동시설별 세부 면적 기준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28.>

⑦ 제3항 각 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5. 5. 6., 2021. 1. 12., 2022. 12. 6.>

1. 경로당

가. 일조 및 채광이 양호한 위치에 설치할 것 

나. 오락ㆍ취미활동ㆍ작업 등을 위한 공용의 다목적실과 남녀가 따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것 

다. 급수시설ㆍ취사시설ㆍ화장실 및 부속정원을 설치할 것 

2. 어린이놀이터

가. 놀이기구 및 그 밖에 필요한 기구를 일조 및 채광이 양호한 곳에 설치하거나 주택단지의 녹지 안에 어우러지도록 설치할 것 

나.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 놀이기구 등에 사용되는 마감재 및 접착제, 그 밖의 내장재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거나 그에 준하는 기준에 적합한 친환경 자재를 사용할 것 

다. 실외에 설치하는 경우 인접대지경계선(도로ㆍ광장ㆍ시설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에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과 주택단지 안의 도로 및 주차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3. 어린이집

가. 「영유아보육법」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나. 해당 주택의 사용검사 시까지 설치할 것 

4. 주민운동시설

가. 시설물은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종목별 경기규칙의 시설기준에 적합할 것 

5.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나목 및 같은 표 제2호나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6.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5항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본조신설 2013. 6. 17.]
제6장 대지의 조성
제56조 (대지의 안전)

①대지를 조성할 때에는 지반의 붕괴ㆍ토사의 유실등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의 조성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건축법」 제40조 및 같은 법 제41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1992. 5. 30., 2005. 6. 30., 2008. 10. 29.>

제57조 (간선시설)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하는 일단의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진입도로(당해 대지에 접하는 기간도로를 포함한다)ㆍ상하수도시설 및 전기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개정 1994. 12. 23., 1994. 12. 30., 2003. 11. 29., 2008. 2. 29., 2013. 3. 23., 2016. 8. 11.>

제7장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 등
제58조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법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500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6. 8. 11., 2018. 12. 31.>

[본조신설 2014. 6. 27.]
제59조

삭제  <2013. 2. 20.>

제59조의 2

삭제  <2013. 2. 20.>

제60조

삭제  <2013. 2. 20.>

제60조의 2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이하 “바닥충격음성능등급인정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0. 11. 2., 2013. 3. 23., 2016. 8. 11., 2022. 8. 4.>

1. 임원 명부

2. 삭제  <2010. 11. 2.>

3. 제2항에 따른 인력 및 장비기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업무의 추진 계획서

② 바닥충격음성능등급인정기관의 인력 및 장비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2. 8. 4.>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바닥충격음성능등급인정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22. 8. 4.>

[본조신설 2008. 9. 25.][제60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60조의2는 제60조의3으로 이동 <2013. 5. 6.>]
제60조의 3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및 기준 등)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바닥충격음성능등급인정기관이 인정하는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및 기준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 8. 11., 2022. 8. 4.>

② 제14조의2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바닥충격음성능등급인정기관으로부터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8. 4.>

③ 삭제  <2022. 8. 4.>

[전문개정 2013. 5. 6.][제60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60조의3은 제60조의2로 이동 <2013. 5. 6.>]
제60조의 4 (신제품에 대한 성능등급 인정)

바닥충격음성능등급인정기관은 제60조의3제1항에 따라 고시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신개발품이나 인정 규격 외의 제품(이하 “신제품”이라 한다)에 대한 성능등급 인정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제60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0조의5에 따라 신제품에 대한 별도의 인정기준을 마련하여 성능등급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5. 6., 2022. 8. 4.>

1. 삭제  <2013. 5. 6.>

2. 삭제  <2013. 5. 6.>

[본조신설 2011. 1. 4.]
제60조의 5 (신제품에 대한 성능등급 인정 절차)

① 바닥충격음성능등급인정기관은 제60조의4에 따른 별도의 성능등급 인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제60조의6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2. 8. 4.>

② 바닥충격음성능등급인정기관은 신제품에 대한 성능등급 인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전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2. 8. 4.>

③ 바닥충격음성능등급인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정기준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 8. 4.>

④ 바닥충격음성능등급인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별도의 성능등급 인정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2. 8. 4.>

[본조신설 2011. 1. 4.]
제60조의 6 (전문위원회)

① 신제품에 대한 인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바닥충격음성능등급인정기관에 전문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 8. 4.>

② 전문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선임기준 및 임기 등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바닥충격음성능등급인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2. 8. 4.>

[본조신설 2011. 1. 4.]
제60조의 7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의 유효기간 등)

①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의 유효기간은 그 성능등급 인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개정 2016. 8. 11.>

②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을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되는 유효기간은 연장될 때마다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에 드는 수수료는 인정 업무와 시험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하되, 인정 업무와 시험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비용을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16. 8. 1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의 유효기간 연장, 성능등급 인정에 드는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3. 12. 4.]
제60조의 8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의 지정)

① 법 제41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거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영리법인은 제외한다)일 것

2. 별표 6에 따른 인력 및 장비 기준을 충족할 것

3. 바닥충격음성능등급인정기관이 아닐 것

② 법 제41조의2제2항에 따른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이하 “바닥충격음성능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1. 별표 6에 따른 인력 및 장비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법 제41조의2제5항에 따른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검사업무 추진계획서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바닥충격음성능검사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명칭ㆍ대표자 및 소재지 등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바닥충격음성능검사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2. 8. 4.]
제60조의 9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검사 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2제5항에 따른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검사(이하 이 조 및 제60조의10에서 “성능검사”라 한다)를 받으려는 사업주체는 건설하는 주택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에 대한 시공이 완료된 후 바닥충격음성능검사기관의 장에게 성능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바닥충격음성능검사기관의 장은 주택 각 세대의 평면유형(平面類型), 면적 및 층수 등을 고려하여 구분한 세대단위별로 성능검사를 실시할 세대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성능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③ 바닥충격음성능검사기관의 장은 성능검사를 완료하면 지체 없이 사업주체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④ 바닥충격음성능검사기관의 장은 사업주체가 요청하면 제3항에 따라 성능검사 결과를 통보할 때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조 및 제60조의11에서 “사용검사권자”라 한다)에게도 이를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41조의2제5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사용검사권자에게 성능검사 결과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능검사 대상 세대 수의 산정 비율 등 성능검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2. 8. 4.]
제60조의 10 (성능검사 수수료)

① 성능검사 수수료는 성능검사에 필요한 시험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수수료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적용하여 바닥충격음성능검사기관의 장이 산정한다.

[본조신설 2022. 8. 4.]
제60조의 11 (사업주체에 대한 권고)

① 사용검사권자는 법 제41조의2제6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보완 시공 등의 조치를 권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해야 한다.

1. 권고의 내용 및 이유

2.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기한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업주체는 권고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용검사권자에게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기술적 검토에 시간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용검사권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법 제41조의2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제1항제2호의 조치기한이 지난 날부터 5일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2. 8. 4.]
제61조

삭제  <2022. 8. 4.>

제8장 공업화주택
제61조의 2 (공업화주택의 인정등)

①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공업화주택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업화주택인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1994. 12. 30., 2003. 11. 29., 2008. 2. 29., 2011. 12. 28., 2013. 3. 23., 2016. 8. 11.>

1. 설계 및 제품설명서

2. 설계도면ㆍ제작도면 및 시방서

3. 구조 및 성능에 관한 시험성적서 또는 구조안전확인서(건축구조 분야의 기술사가 구조안전성능 평가가 가능하다고 확인하여 작성한 것만 해당한다)

4. 생산공정ㆍ건설공정ㆍ생산능력 및 품질관리계획을 기재한 서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업화주택의 인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정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서류보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4. 10. 28.>

③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공업화주택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업화주택인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1994. 12. 30., 2008. 2. 29., 2011. 12. 28., 2013. 3. 23., 2016. 8. 11.>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화주택인정서를 교부받은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업화주택의 생산 및 건설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1994. 12. 30., 2008. 2. 29., 2013. 3. 23.>

⑤공업화주택 인정의 유효기간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부터 5년으로 한다.

⑥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공업화주택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새로운 건설기술을 적용하여 건설하는 주택을 건설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1994. 12. 30., 1999. 9. 29., 2003. 11. 29., 2005. 6. 30., 2008. 2. 29., 2013. 3. 23., 2016. 8. 11., 2018. 12. 11.>

[본조신설 1993. 2. 20.]
제62조

삭제  <1999. 9. 29.>

제62조의 2

삭제  <1999. 9. 29.>

제63조 (인정취소의 공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2조에 따라 공업화주택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3. 2. 20., 1994. 12. 23., 1994. 12. 30., 1999. 9. 29., 2008. 2. 29., 2009. 10. 19., 2013. 3. 23., 2016. 8. 11.>

제9장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 등
제64조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등)

①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기술을 이용하여 주택의 총 에너지사용량 또는 총 이산화탄소배출량을 절감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이하 이 장에서 “친환경 주택”이라 한다)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3., 2016. 2. 29., 2016. 8. 11.>

1. 고단열ㆍ고기능 외피구조, 기밀설계, 일조확보 및 친환경자재 사용 등 저에너지 건물 조성기술

2. 고효율 열원설비, 제어설비 및 고효율 환기설비 등 에너지 고효율 설비기술

3. 태양열, 태양광, 지열 및 풍력 등 신ㆍ재생에너지 이용기술

4. 자연지반의 보존, 생태면적율의 확보 및 빗물의 순환 등 생태적 순환기능 확보를 위한 외부환경 조성기술

5. 건물에너지 정보화 기술, 자동제어장치 및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등 에너지 이용효율을 극대화하는 기술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주택을 건설하려는 자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친환경 주택 에너지 절약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3., 2016. 8. 11.>

③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에너지 절약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2. 23.>

[본조신설 2009. 10. 19.]
제64조의 2

삭제  <2014. 6. 27.>

제65조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①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세대 내의 실내공기 오염물질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건강친화형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4.>

1. 오염물질을 적게 방출하거나 오염물질의 발생을 억제 또는 저감시키는 건축자재(붙박이 가구 및 붙박이 가전제품을 포함한다)의 사용에 관한 사항

2. 청정한 실내환경 확보를 위한 마감공사의 시공관리에 관한 사항

3. 실내공기의 원활한 환기를 위한 환기설비의 설치, 성능검증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환기설비 등을 이용하여 신선한 바깥의 공기를 실내에 공급하는 환기의 시행에 관한 사항

②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12. 4.>

[본조신설 2013. 5. 6.][제목개정 2013. 12. 4.]
제65조의 2 (장수명 주택의 인증대상 및 인증등급 등)

①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인증제도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장수명 주택(이하 “장수명 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여하는 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6. 8. 11.>

1. 최우수 등급

2. 우수 등급

3. 양호 등급

4. 일반 등급

② 법 제3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1,000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6. 8. 11.>

③ 법 제3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이란 제1항제4호에 따른 일반 등급 이상의 등급을 말한다.  <개정 2016. 8. 11.>

④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인증기관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6. 8. 11.>

⑤ 법 제38조제7항에 따라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ㆍ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례로 그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6. 8. 11., 2017. 1. 17.>

1. 건폐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건폐율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완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2. 용적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완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4. 12. 23.]
제66조 (규제의 재검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27., 2014. 12. 23., 2022. 8. 4.>

1. 제6조에 따른 단지 안의 시설: 2014년 1월 1일

2.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른 소음방지대책의 수립 및 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 2014년 1월 1일

3. 제10조제2항에 따른 도로 및 주차장과의 이격거리: 2014년 1월 1일

4. 제14조에 따른 세대간의 경계벽 등: 2014년 1월 1일

5. 제15조에 따른 승강기 등: 2014년 1월 1일

6. 제25조에 따른 진입도로: 2014년 1월 1일

7. 제58조에 따른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2014년 6월 25일

8. 제65조의2제1항에 따른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 적용 대상 주택: 2014년 12월 25일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4조의2제2호에 따른 경량충격음 및 중량충격음 기준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2. 8. 4.>

[본조신설 2013. 12. 30.]
부칙 <대통령령 제13252호, 1991. 1. 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업계획승인등을 얻은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었거나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건설,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 및 대지의 조성에 관하여는 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한다.

제3조 (주택자재생산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자재생산업의 등록을 한 자는 이 영에 의하여 등록을 한 것으로 보되, 1991년 6월 30일까지 이 영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콘크리트부재로 등록된 주택자재는 이 영에 의하여 콘크리트조립식부재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주택자재의 검사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건설부장관이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재의 품질검사를 위하여 지정한 검사기관은 이 영에 의한 검사기관으로 한다.

제5조 (우량주택자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4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우량주택자재로 인정을 받은 것은 이 영에 의하여 우량주택자재로 인정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우량주택자재인정의 유효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기간까지로 한다.

제6조 (건설부장관이 고시ㆍ공고한 주택건설관련기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칙 제3조제2항 및 동규칙 제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고시한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차음구조의 지정기준 및 동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공고한 건축표준상세도는 각각 이 영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ㆍ제4조ㆍ제30조의2ㆍ제39조ㆍ제40조ㆍ제40조의2ㆍ제41조ㆍ제41조의2ㆍ제43조의2ㆍ제43조의3ㆍ별표 4ㆍ별표 7 및 별표 8을 각각 삭제한다.

②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이 정하는 일단의 토지

부칙 <대통령령 제13462호, 1991. 9. 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1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중 “폐기물관리법”을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로 한다.

⑥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3655호, 1992. 5.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내지 ⑮생략

⑯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호중 “건축법 제2조제4호”를 “건축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6조제1항중 “건축법시행령 제82조”를 “건축법시행령 제76조”로 한다.

제8조제1항중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2항제4호”를 “건축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11조중 “건축법 제22조의3”을 “건축법 제44조”로 한다.

제15조제1항중 “건축법시행령 제53조제1항”을 “건축법시행령 제89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 제5항중 “건축법 제22조”를 “건축법 제57조”로 한다.

제16조제4항중 “건축법시행령 제38조ㆍ제39조 및 제41조”를 “건축법시행령 제34조ㆍ제35조 및 제37조”로 한다.

제24조중 “건축법시행령 제44조 내지 제46조”를 “건축법시행령 제40조ㆍ제42조ㆍ제43조”로 한다.

제29조제1항중 “건축법 제9조의2제2항”을 “건축법 제32조”로 한다.

제36조제3항중 “건축법시행령 제33조”를 “건축법시행령 제54조”로 한다.

제37조제1항중 “건축법시행령 제51조제1항”을 “건축법시행령 제93조제1항”으로 한다.

제40조제4항중 “건축법 제21조”를 “건축법시행령 제103조”로 하며, 동조제5항중 “건축법시행령 제58조의2”를 “건축법시행령 제100조”로 한다.

제56조제2항중 “건축법 제9조 및 동법 제9조의2제1항”을 “건축법 제30조 및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⑰내지 ⑳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3700호, 1992. 7. 2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업계획승인등을 얻은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었거나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주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주택자재생산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자재생산업의 등록을 한 자는 1992년 12월 31일까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3811호, 1992. 12.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4의2. 청소년수련시설(생활권수련시설에 한한다. 이하 같다)

제11조,제46조제3항 및 제53조제3항중 “청소년시설”을 각각 “청소년수련시설”로 한다.

⑦내지 ⑩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3851호, 1993. 2. 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업계획승인등을 얻은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었거나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주택에 대하여는 제27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건설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주택건설촉진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하는 주택

부칙 <대통령령 제13869호, 1993. 3. 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3항중 “체육청소년부장관”을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⑨내지 <70>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3870호, 1993. 3. 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65>생략

<166>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중 “동력자원부장관”을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167>내지 <188>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3889호, 1993. 5. 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전문기술용역업체”를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로 한다.

⑮내지 ⑲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3984호, 1993. 9. 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업계획승인등을 얻은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었거나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주택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447호, 1994. 12. 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16>생략

<117>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3조, 제14조제1항, 제58조제4항, 제60조제2항, 제61조제4항, 제61조의2제1항 내지 제4항ㆍ제6항, 제62조제2항ㆍ제5항 내지 제7항, 제62조의2제1항, 제63조, 부칙 제4조ㆍ제6조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고, 제5조, 제7조제6항, 제13조, 제15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6조제4항, 제27조제4항, 제30조제4항, 제31조제1항, 제43조제7항, 제44조, 제57조, 제58조제1항ㆍ제4항, 제6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61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62조제1항ㆍ제2항ㆍ제6항ㆍ제7항, 제62조의2제2항중 “건설부령”을 각각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118>내지 <205>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4450호, 1994. 12. 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㊶생략

㊷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및 동조제2항중 “환경처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㊸내지 <68>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4462호, 1994. 12. 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항 및 제3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업계획승인등을 얻은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결정을 신청중인 주택과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었거나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주택에 관하여는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915호, 1996. 2. 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3항중 “한국토지개발공사”를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⑨내지 ㉛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5021호, 1996. 6. 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업계획승인등을 얻은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한 사전결정을 신청중인 주택과 법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써나 승인을 신청중인 주택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제1호, 제23조 및 제2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483호, 1997. 9. 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2항제1호중 “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을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5659호, 1998. 2. 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및 제39조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수세장치는 사용목적에 따라 수량이 조절되는 절수식으로 하여야 한다.”를 각각 “수세장치는 수도법에 의한 절수설비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675호, 1998. 2. 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주택단지안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관련 편의시설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3조중 “장애인복지법령”을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로 한다.

④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5872호, 1998. 8. 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주택단지안의 도로 등의 건설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2항, 제33조제1항, 제40조제1항, 제46조제2항ㆍ제3항 및 제5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법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한 사전결정을 신청하거나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사전결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승인의 신청에 한한다)하는 주택건설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026호, 1998. 12.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4호중 “국립건설시험소장”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으로 한다.

③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6308호, 1999. 5. 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1항제3호중 “공업발전법에 의한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산업발전법에 의한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으로 한다.

⑭내지 ⑯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6508호, 1999. 8. 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중 “오수정화시설ㆍ정화조”를 “오수처리시설ㆍ단독정화조”로 한다.

제21조제2항중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를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로 한다.

⑥내지 ⑧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6559호, 1999. 9. 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주택단지의 진입도로의 건설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건설사업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중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4호(공동주택)자목의 설치기준란 (1) 본문중 “생활편익시설”을 “슈퍼마켓,일용품 등의 소매점,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학원ㆍ금융업소ㆍ사무소”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891호, 2000. 7. 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㉖생략

㉗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법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건축법에 의한 도시설계구역”을 “도시계획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4. 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㉗내지 ㊲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137호, 2001. 2. 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5항중 “전기사업법 제39조”를 “전기사업법 제67조”로 한다.

⑬내지 ⑮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219호, 2001. 4.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화물용승강기 등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3항 및 제3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건설사업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3조 (인양기의 철거 등에 관한 특례) ①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인양기는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제1항ㆍ제2항 및 별표 2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철거할 수 있다.

②이 영 시행 당시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거나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주택건설사업으로서 인양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는 당해 동의 입주예정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대통령령 제17816호, 2002. 12. 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52>생략

<53>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가목 및 제6조제3항중 “도시계획법”을 각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6조제1항제4호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호제7호”로 한다.

제6조제2항ㆍ제29조제1항 및 제47조제1항 중 “도시계획법”을 각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1호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또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취락지구”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또는 동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에 한한다)”으로 한다.

제25조제4항중 “도시계획구역”을 “도시지역”으로 한다.

제1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972호, 2003. 4. 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 개정규정중 경량충격음에 관한 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중량충격음에 관한 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4. 4. 22.>

제2조 (바닥충격음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동 규정의 시행후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건설사업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3조 (난간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55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건설사업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4조 (규제의 존속기한) ①제14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동 규정의 시행일부터 10년간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09. 4. 21.>

②제14조의 개정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요청을 거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039호, 2003. 6.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㉗생략

㉘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 각목외의 부분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㉙내지 ㊸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044호, 2003. 6.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⑰생략

⑱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계획 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개발계획등”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해당 승인권자의 승인(정비계획의 경우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말한다)을 얻어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외에 당해 개발계획등으로 정하는 시설은 이를 건설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제4항중 “재개발구역지정고시를 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개발계획등 또는 재개발구역지정고시로 따로 정한 사항”을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개발계획등으로 따로 정한 사항”으로 하고, 동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로서 사업시행인가권자가 주거환경에 위해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제1항 단서중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심재개발사업 또는 공장재개발사업”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한다.

⑲내지 ㉔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146호, 2003. 11. 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㊷생략

㊸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주택건설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ㆍ제31조ㆍ제45조 및 제45조의3”을 “주택법 제2조ㆍ제21조ㆍ제35조 및 제36조”로 한다.

제2조제1호를 삭제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기간도로”라 함은 주택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말한다.

제3조중 “법 제3조제5호”를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로, “법 제33조제1항”을 “법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2조제6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제5조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2조제7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 및 그 부속용도로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3. 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간선시설

제7조제1항중 “법 제45조”를 “법 제35조”로 한다.

제52조제1항제3호 및 제55조제4항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을 각각 “주택법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제57조중 “법 제33조”를 “법 제16조”로 한다.

제61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조제2항중 “법 제45조제1항제1호”를 각각 “법 제35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6항중 “법 제45조제1항”을 “법 제35조제2항”으로 한다.

㊹내지 <54>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372호, 2004. 4. 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929호, 2005. 6. 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바닥충격음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건설사업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173호, 2005. 12. 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도시공원법」에 의한 어린이공원”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어린이공원”으로 한다.

③내지 ⑤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263호, 2006. 1. 6.>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었거나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주택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주택성능등급의 표시대상에 관한 특례)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성능등급을 표시하여야 하는 주택의 호수를 2천세대 이상의 주택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963호, 2007. 3. 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문고”를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문고”로 하고, 제55조제5항중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시행령」”을 “「도서관법 시행령」”으로 한다.

⑦내지 ⑨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189호, 2007. 7. 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9조제1항ㆍ제2항 및 제58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었거나,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주택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0289호, 2007. 9. 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 중 “단독정화조”를 “정화조”로 한다.

제2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주택단지에는 「하수도법」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⑯ 부터 ⑲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383호, 2007. 11. 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 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가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으로, “동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으로 한다.

⑧ 부터 ⑫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722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0> 까지 생략

<9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호, 제5조제9호, 제7조제6항, 제13조 본문, 제15조제1항 본문, 제26조제4항, 제27조제5항, 제30조제4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2조제1항, 제43조제7항, 제44조제1항, 제57조 및 제6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제9조제3항제1호다목, 제13조 단서, 제14조제1항제4호ㆍ제3항제1호 후단ㆍ제2호ㆍ제4항, 제55조제5항 후단, 제59조제3항, 제60조, 제6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호ㆍ제2항부터 제4항까지ㆍ제6항 및 제63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호다목 및 제37조제2항제2호ㆍ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내통신선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를 “구내통신선로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되, 구내통신선로설비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으로 한다.

제55조제5항 후단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92>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806호, 2008. 6.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040호, 2008. 9. 25.>

이 영은 2008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098호, 2008. 10.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㉘ 까지 생략

㉙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단서 중 “「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제5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5조제5항 중 “「건축법」 제57조의 규정은”을 “「건축법」 제64조는”으로 한다.

제24조 중 “「건축법」제38조 내지 제41조, 제43조ㆍ제55조 및 제59조”를 “「건축법」 제48조부터 제52조까지, 제62조 및 제66조”로 한다.

제29조제1항 단서 중 “「건축법」 제32조의 규정을”을 “「건축법」 제42조를”로 한다.

제56조제2항 중 “「건축법」 제30조 및 제31조제1항의 규정”을 “「건축법」 제40조 및 같은 법 제41조제1항”으로 한다.

㉚ 부터 ㊳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112호, 2008. 11.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를 설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258호, 2009. 1.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5조제4항 및 제5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443호, 2009. 4.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17972호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개정령 부칙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건축물 용도변경의 유효기간) 제7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부칙 <대통령령 제21656호, 2009. 7.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⑬ 부터 ⑮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739호, 2009. 9.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문고”를 “작은도서관”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790호, 2009. 10.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0조제3항, 제37조제3항 및 제9장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811호, 2009. 11.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철도부지 활용 보금자리주택 등에 대한 적용례) 제5조제1호, 제27조제8항,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4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택성능등급에 대한 적용례) 제5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58조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134호, 2010. 4. 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224호, 2010. 6.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26조”를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7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라목 본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하며, 같은 목 단서 중 “소음ㆍ진동규제법령”을 “소음ㆍ진동관리법령”으로 한다.

⑬ 부터 ⑰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255호, 2010. 7. 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273호, 2010. 7.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호 중 “아파트형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한다.

⑤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467호, 2010. 11.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614호, 2011. 1.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단지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626호, 2011. 1.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㉗까지 생략

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2제2항 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술인력 중 필수기술인력의 자격기준을 갖춘 자”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기술인력 중 특급기술자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자”로 한다.

㉙부터 ㊴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710호, 2011. 3.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조제3항ㆍ제4항 및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969호, 2011. 6.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형 생활주택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113호, 2011. 8.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8호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⑧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356호, 2011. 12.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㊾까지 생략

㊿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46조제3항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52조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5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제4호 및 제5호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51>부터 <54>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422호, 2011. 12.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업화주택의 인정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업화주택의 인정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718호, 2012. 4. 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2>까지 생략

<6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8호,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8조제2항 중 “도시계획시설”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제9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본문 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64>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916호, 2012. 6.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동주택의 배치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조제2항 및 제35조제2항제2호가목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7조제1항제2호 단서 및 제35조제2항제2호가목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된 후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391호, 2013. 2.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4까지”를 “제21조의3ㆍ제21조의4”로 한다.

제24조 중 “제66조”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로 한다.

제58조, 제59조, 제59조의2 및 제6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1조제1항 중 “제14조 또는 제59조”를 “제14조”로 한다.

별표 5를 삭제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43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5>까지 생략

<76>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8호, 제5조제9호, 제7조제6항, 제13조 본문, 제15조제1항 본문, 제26조제4항, 제27조제5항, 제30조제4항, 제31조제1항 본문, 제39조, 제43조제7항, 제44조제1항, 제57조, 제60조의3제1항 전단, 제6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다목, 제12조제1항제8호, 제13조 단서, 제14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제1호 후단,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32조의2, 제55조제5항 후단, 제60조의3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60조의5제4항, 제6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6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6항, 제63조 및 제64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다목, 제32조의2, 제37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의2 및 제42조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77>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529호, 2013. 5.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동주택의 바닥구조 기준 강화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ㆍ제4항 및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결로방지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건강친화형 주택의 설계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 인정을 받은 바닥구조는 종전의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의 기준에 따라 인정되는 유효기간 동안 제14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4570호, 2013. 5.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룸형 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5조 또는 제5조의5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27조제1항제2호 본문 및 같은 항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4621호, 2013. 6.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7항ㆍ제10항(제9조 및 제9조의2 관련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9조 및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 도입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호, 제7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제9조 및 제9조의2 관련 부분은 제외한다) 및 제5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입주자모집의 공고 전에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변경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주민공동시설에 관한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안마원의 복리시설 추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입주자모집의 공고 전에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변경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입주자모집의 공고 전에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변경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지하층의 활용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입주자모집의 공고 전에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변경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출입문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주택단지 안의 도로 설치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유치원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였거나 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제5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9조제1항 중 “제50조, 제52조 및 제53조”를 “제50조 및 제52조”로 한다.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2제4호가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가목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놀이터를”을 “「주택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어린이놀이터를”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6조제3항 및 제4항”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7항제2호다목”으로 한다.

③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 제46조, 제53조 및 제55조제1항,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 및 제55조의2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ㆍ제46조ㆍ제53조”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910호, 2013. 12.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하고, 대통령령 제24529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제65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에 관한 유효기간) 제6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5월 6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주택과 호텔시설의 복합건축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 제7조제4항 및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입주자모집 공고 전에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273호, 2014. 3.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고시원을”을 “다중생활시설은”으로 한다.

⑪부터 ⑬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321호, 2014. 4. 24.>

이 영은 2014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1항의 개정규정 중 제14조의2에 관한 부분은 2014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339호, 2014. 4.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㉓까지 생략

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파목 중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주택”으로 한다.

제27조제8항 중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이하 "철도부지 활용 보금자리주택"이라 한다)”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주택(이하 "철도부지 활용 공공주택"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철도부지 활용 보금자리주택”을 “철도부지 활용 공공주택”으로 한다.

㉕부터 ㉚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404호, 2014. 6. 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456호, 2014. 7.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㊴까지 생략

㊵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제1호 중 “「도로법」 제9조”를 “「도로법」 제11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도로법」 제10조”를 “「도로법」 제12조”로, “같은 법 제11조”를 “같은 법 제14조”로 한다.

㊶부터 ㊿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676호, 2014. 10.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0항ㆍ제11항, 제29조 및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과의 복합건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법 제38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복도 설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신청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주차장 설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신청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2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5882호, 2014. 12.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난구 또는 경량구조 등의 표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친환경주택 건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신청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6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6226호, 2015. 5.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2제7항제5호 중 “별표 1 제1호다목”을 “별표 1 제1호 및 제2호가목3)”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762호, 2015. 12.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파목 및 제27조제8항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⑲ 및 ⑳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763호, 2015. 12.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항 중 “「임대주택법」”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⑳부터 ㉖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030호, 2016.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옥상 출입문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062호, 2016. 3.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제1호다목 본문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216호, 2016. 6.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0항(제9조의2 관련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설기준 강화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제9조의2 관련 부분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를 말한다)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문주 또는 차단기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원룸형 주택의 진입도로 폭 기준 강화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원룸형 주택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제25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2.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경우

3. 이 영 시행 이후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에 대하여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부칙 <대통령령 제27444호, 2016. 8.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8>까지 생략

<59>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택법」 제2조, 제21조,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6까지 및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를 “「주택법」 제2조, 제3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및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로 한다.

제2조제3호하목 중 “법 제16조제1항”을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주택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 중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를 “법 제2조제10호”로, “법 제16조제1항”을 “법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조제8호다목”을 “법 제2조제13호다목”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조제9호나목”을 “법 제2조제14호나목”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법 제2조제10호”를 “법 제2조제17호”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법 제35조 규정에 의한 공업화주택 또는 새로운 건설기술을 적용하는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을 “법 제51조에 따른 공업화주택 또는 새로운 건설기술을 적용하여 건설하는 공업화주택의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단서 중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를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ㆍ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조제15호다목”을 “법 제2조제25호다목”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21조의5제1항”을 “법 제4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21조의5제2항 전단”을 “법 제42조제2항 전단”으로 한다.

제14조의3제2항 중 “법 제22조제2항”을 “법 제33조제2항”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 본문 중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를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44조제2항 중 “법 제2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0조에 따라”로 한다.

제57조 중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58조 중 “법 제2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을 “법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6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60조의3제1항 중 “법 제21조의4제1항”을 각각 “법 제41조제1항”으로 한다.

제60조의7제1항 및 제3항 중 “법 제21조의4제3항”을 각각 “법 제41조제3항”으로 한다.

제6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35조제1항”을 “법 제51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63조 중 “법 제36조”를 “법 제52조”로 한다.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시행령」 제4조의3에 따른”을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6조”를 “법 제15조”로 한다.

제6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1조의6제2항”을 “법 제38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법 제21조의6제3항”을 각각 “법 제38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21조의6제5항”을 “법 제38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1조의6제7항”을 “법 제38조제7항”으로 한다.

<60>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555호, 2016. 10.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붙박이 가구 등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3제2항, 제37조제4항 및 제4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4항 본문”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5항 본문”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794호, 2017. 1.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장실 급수ㆍ배수용 배관 설비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업화주택의 바닥구조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공업화주택의 바닥구조 기준에 관하여는 제14조의2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5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공업화주택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신청한 경우

2. 제1호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부칙 <대통령령 제27810호, 2017. 1.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830호, 2017. 2. 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2호 중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로 한다.

제52조제2항 전단 중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7>까지 생략

<29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 및 제42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299>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243호, 2017. 8. 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373호, 2017. 10. 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628호, 2018. 2.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

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7항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한다.

제9조의2제1항제1호다목 단서 중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건축사업”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 한다.

㉖부터 ㉝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360호, 2018. 12.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의2제6항 중 “건설기술자를”을 “건설기술인을”로 한다.

⑯부터 ㉓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459호, 2018.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스공급시설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에 따른 입주자 선정 전에 가스공급시설에 관하여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336호, 2020. 1.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공간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389호, 2021. 1.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룸형 주택 등의 건설기준에 관한 적용례)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원룸형 주택의 특례에 관한 제7조제11항의 개정규정

2. 원룸형 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관한 제27조제4항의 개정규정

3.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에 관한 제55조의2제3항 및 같은 조 제7항제6호의 개정규정

부칙 <대통령령 제32411호, 2022. 2.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1항제1호 중 “원룸형”을 각각 “소형”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호 가목1)ㆍ2)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원룸형”을 각각 “소형”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851호, 2022. 8.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동주택의 바닥구조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5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았거나 신청(종전에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의 공동주택의 바닥구조 기준에 관하여는 제14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33004호, 2022. 11.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㉘까지 생략

㉙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6조의2제3항 본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으로 한다.

㉚부터 ㊴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3023호, 2022. 12.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

⑳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마목 중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을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으로 한다.

제55조의2제7항제5호 중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및 제2호가목3)”을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나목 및 같은 표 제2호나목”으로 한다.

㉑부터 ㉕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3723호, 2023. 9.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중 “제3조제1호”를 “제3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⑨ 및 ⑩ 생략

[별표 1] 삭제 <1996.6.8>
[별표 2] 삭제 <1999.9.29>
[별표 3] 삭제 <1999.9.29>
[별표 4] 삭제 <1999.9.29>
[별표 5] 삭제 <2013.2.20>
[별표 6] 바닥충격음차단성능인정기관 및 바닥충격음성능검사기관의 인력 및 장비 기준(제60조의2제2항 및 제60조의8제1항제2호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