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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5.2. 선고 2017나54442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7나54442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웰

담당변호사 김은신, 김광미, 김훈희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미영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1. B

2. C.

3. 주식회사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구배, 정태우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석현, 정재훈

변론종결

2019. 3. 28.

판결선고

2019. 5. 2.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그 중,

1) 9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3. 7.부터 2017, 6.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3. 7.부터 2019. 5.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8,382,8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7.부터 이 사건 2018. 9. 27.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원고가 이 법원에서 청구를 확장함에 따라 항소취지도 변경한 것으로 본다).

나. 피고들: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원고가 자동차용 웨더 스트립 코팅제 제조기술 분야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피고 회사의 자동차용 웨더 스트립 코팅제 시장 진입을 방해하고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소의 제기는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

나. 판단

재판청구권의 행사도 상대방의 보호 및 사법기능의 확보를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규제되고, 신의칙에 위배한 소권의 행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3. 5. 24. 선고 82다카1919 판결, 대법원 1999. 5. 28. 선고 98재다27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에 속하는 이상 실체법상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소송의 제기에 대하여 이를 신의칙에 반하는 소권의 남용이라고 판단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므405 판결 참조).

피고 B, C이 원고 회사를 퇴사하면서 원고의 자동차용 웨더 스트립 코팅제 제품에 관한 레시피(recipe) 등의 기술자료를 무단 반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위 피고들이 반출한 자료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원고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서, 위 피고들이 위 자료들을 무단 반출하여 부정취득하고 이를 활용하여 동종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것은 그 자체가 법이 의도하고 있는 정당한 행위이다.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동기나 목적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오로지 피고 회사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는 데 있다거나 이 사건 소송이 원고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이 피고에게 고통만을 주기 위한 것으로서 소권 남용의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B, C은 원고 회사를 퇴사하더라도 근무 중 지득하게 된 영업비밀 등 자료를 유출하거나 이를 통해 스스로의 이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원고 회사를 퇴사하면서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한 영업비밀인 원고의 자동차용 웨더 스트립 코팅제 기술을 무단으로 반출한 후 이를 활용하여 피고 회사를 설립하고 원고의 제품과 동일한 자동차용 웨더 스트립 코팅제를 생산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2) 설령 원고의 자동차용 웨더 스트립 코팅제 제조기술이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한 영업비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 기술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이 무단 반출한 원고의 기술을 활용하여 동일한 제품을 생산·판매한 행위는 불법행위이다.

3)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의 액수는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 의2 제1항 후단에서 손해액의 한도로 정한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에 단위 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들이 원고의 기술자료를 도용한 자동차용 웨더 스트립 코팅제를 생산하여 F에 판매하기 이전까지 원고가 F에 위 제품을 독점적으로 납품하고 있었으므로, 피고들의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원고는 지속적으로 피고들이 F에 공급한 제품의 수량만큼 위 제품을 공급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피고들이 원고의 기존 거래처인 F에 동일한 제품을 납품함으로써 원고 제품의 판매수량이 그만큼 감소되는 손해를 입었다.

4) 따라서 피고들이 배상할 손해액은 피고 회사가 F에 납품한 제품의 총량에 원고의 납품단가 및 원고의 영업이익률을 곱한 508,382,809원[= 피고 회사가 2013. 2. 28.부터 2018. 6. 29.까지 F에 납품한 제품 총량 382,444kg X 원고가 F에 납품하던 자동차용 웨더 스트립 고팅제 제품(J)의 킬로그램당 단가 9,000원 X 원고의 영업이익률 14.77%]이 된다.

나.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여부에 관한 판단

1)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중 제4의 가.항 부분(제1심판결 9면 1행 내지 14면 4행)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반출 자료의 유용성이 유지되는 기간은 1년으로서 그 이후의 활용은 새로운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 B, C이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작성한 비밀유지서약서에는 퇴사 후 원고 회사에서 취득한 정보를 활용한 창업이나 취업을 제한하는 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위 피고들이 반출한 기술자료의 유용성이 인정되는 기간은 1년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피고들이 퇴사 후 4년이 지난 시점에 자동차용 웨더 스트립 코팅제를 개발하면서 위 자료를 활용하였다고 하여 새로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판단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금지시키는 것은 침해행위자가 침해행위에 의하여 공정한 경쟁자보다 유리한 출발 내지 시간절약이라는 우월한 위치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영업비밀 보유자로 하여금 그러한 침해가 없었더라면 원래 있었을 위치로 되돌아갈 수 있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보장 및 인적 신뢰관계의 보호 등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시간적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하고, 그 범위를 정할 때에는 영업비밀인 기술정보의 내용과 난이도, 영업비밀보유자의 기술정보 취득에 소요된 기간과 비용, 영업비밀의 유지에 기울인 노력과 방법, 침해자들이나 다른 공정한 경쟁자가 독자적인 개발이나 역설계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에 의하여 그 기술정보를 취득하는 데 필요한 시간, 침해자가 종업원(퇴직한 경우 포함)인 경우에는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그에 종속하여 근무하였던 기간, 담당업무나 직책, 영업비밀에의 접근 정도,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내규나 약정, 종업원이었던 자의 생계 활동 및 직업선택의 자유와 영업활동의 자유, 지적재산권의 일종으로서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는 특허권 등의 보호기간과의 비교, 그밖에 변론에 나타난 당사자의 인적·물적 시설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24528 판결, 대법원 2017. 4. 13.자 2016마1630 결정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대한 침해행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자동차 웨더 스트립 코팅제 제조기술에 대하여 원고의 종업원이었던 피고 B, C의 침해행위가 금지되는 시간적 범위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비롯한 원고가 보유한 기술정보의 내용과 난이도, 피고 B, C이 원고 회사에 근무하였던 기간과 그 담당업무 및 직책, 원고와 피고 회사의 사업 규모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의 기술정보에 대한 피고들의 침해금지기간은 피고 C, B이 퇴직한 시점 이후부터 피고 회사가 2012. 10. 17.경 설립된 지 5년 가량이 지난 2017. 10. 말 무렵까지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기술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한 행위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하여 위 기간 동안 동종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행위도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의 위 주장 및 위 기간을 넘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원고의 자동차용 웨더 스트립 코팅제 제조기술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기술정보로서, 원고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만든 것이고, 그 제조기술을 보유한 업체가 원고를 포함하여 3개에 불과할 정도로 기술 개발이 쉽지 않다.

② 3명의 연구 인력만을 보유하던 피고 회사가 설립 후 불과 4개월 만에 자동차용 웨더 스트립 코팅제를 제작·판매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들은 그 개발에 자신들의 특별한 노력이나 비용이 소요되었다거나 피고 회사의 설립 이전부터 위 제품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왔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피고 C, B 스스로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신들에 대한 업무상 배임 피고사건에서 원고 회사의 레시피를 활용하여 시제품을 만들고, 위 레시피를 분석하여 시제품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단기간에 제조할 수 있었다고 진술하여 원고의 기술정보에 편승하였음을 시인하였다.

③ 제1심법원이 원고와 피고 회사가 생산한 자동차용 웨더 스트립 코팅제 제품들의 동일성을 확인하기 위한 원고의 감정신청을 받아들여 감정인을 지정하였으나, 감정인조차 기기분석 등의 방법으로는 제품의 성분 및 혼합비율을 측정하기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감정을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한 사정에 비추어 자동차용 웨더 스트립 코팅제의 제조기술은 역설계의 방법에 의하여 그 기술정보를 취득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보인다.

④ 피고 회사의 제품이 원고의 제품과 완전히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제품과 기본 원료가 비슷하면서 몇 가지 원료를 추가한 것으로서, 다종의 원료들이 다양한 비율로 배합되어 있으면서도 원고의 제품과 유사한 화학분석 결과를 보이고 있어서, 피고 회사의 인적·물적 시설을 고려할 때 원고의 기존 레시피 없이 독자적으로나 역설계에 의하여 동종 제품을 개발하였을 경우 상당한 장기간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⑤ 비록 피고 B, C이 2004. 8. 16. 원고에게 작성·교부한 '서약서'에는 위 피고들의 전업금지 기간을 퇴직 후 1년으로 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위와 같이 원고의 기술정보가 단기간의 독자적인 개발이나 역설계의 방법에 의하여 취득하기는 쉽지 않은 사정과 함께 퇴직 종업원에 대한 전업금지는 그 생계활동 및 직업선택의 자유 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피고 B, C이 퇴사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피고 회사를 설립하여 동종 제품을 생산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기술정보가 보호되는 시간적 범위를 반드시 퇴직 종업원의 전업금지 기간과 동일하게 정하여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⑥ 다만 원고가 위 피고들에 대하여 '서약서'를 작성·교부받는 데에서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자동차용 웨더 스트립 코팅제 제조기술 자료 파일 등이 저장된 컴퓨터에 대하여 보안조치를 취하거나 그 파일 등이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는 등으로 이를 비밀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항변

(1) 항변의 요지

원고는 피고 B, C이 원고 회사를 퇴사한 2008. 9. 30. 이미 위 피고들이 자동차용 웨더 스트립 코팅제 등 원고의 기술자료를 무단 반출한 사실 및 이로 인한 손해발생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음에도,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14. 12. 24.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2) 판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정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 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 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하고,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 사건에서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0735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30440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서, 피고 B, C이 2008. 9. 30, 원고 회사를 퇴사하면서 원고의 기술자료에 관한 연구 파일들을 무단으로 반출한 사실, 원고가 2013. 8. 30. 위 피고들을 고소하였고, 위 피고들은 2014. 4. 24. 업무상 배임으로 기소되었다가 2014. 11. 6.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2014. 11. 14.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갑 1, 2호증, 갑 3호증의 4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원고가 피고 B, C의 퇴사시점에 위 피고들이 원고의 기술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한 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로서는 위 피고들이 업무상배임죄로 기소된 2014. 4. 23. 또는 빨라도 피고들이 F에 동종 제품을 납품한 2013. 2. 28. 이후로서 원고가 위 피고들을 고소한 2013. 8. 30. 무렵에 피고들의 불법행위 요건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보일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인 2014. 12. 24.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한 이상, 피고들의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1)

다) 원고가 손해배상채권을 제3자에 양도하였다는 주장

(1)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5. 4. 1. 주식회사 K에 이 사건과 관련한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2) 판단

갑 1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K가 2015. 4. 1. 원고로부터 자동차용 웨더 스트립 코팅제의 제조 판매를 포함한 원고의 화학사업부에 관한 영업을 양수하면서, 위 영업과 관련하여 사용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일체의 영업권 특허권 상표권, 각종 업무 관련 문서 등을 비롯하여 위 영업과 관련한 모든 유·무형의 권리를 양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15 내지 17호증의 각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K는 2018. 12. 19. 다시 원고에게 이 사건과 관련한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하여, 그 양도통지가 2018. 12. 24. 피고 C, B에게, 2018. 12. 26. 피고 회사에 각 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주식회사 K에 양도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다시 양수한 원고로서는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 권원을 회복하였다. 결국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관련법리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 자산인 자료 등(이하 '영업비밀 등'이라고 한다)을 취득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영업비밀 등이 가지는 재산가치이고, 재산가치는 영업비밀 등을 가지고 경쟁사 등 다른 업체에서 제품을 만들 경우, 영업비밀 등으로 인하여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이 감소되는 경우의 그 감소분과 나아가 영업비밀 등을 이용하여 제품생산에까지 발전시킬 경우 제품판매이익 중 영업비밀 등이 제공되지 않았을 경우의 차액으로서 그러한 가치를 감안하여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형성될 시장교환가격이다. 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여러 정황 등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4다27425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앞서 본 사실 및 갑 3호증의 28, 39, 갑 10, 11호증, 갑 12호증의 1 내지 16, 갑 13호증의 1 내지 18, 을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울산세무서장에 대한 각 문서 제출명령 결과, 제1심법원 및 이 법원의 F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가 상당한 시간과 노력 및 비용을 들여 개발한 자동차용 웨더 스트립 코팅제는 피고 회사가 동종 제품을 생산하기 이전에는 이를 제조하는 국내 업체가 원고를 포함하여 3개뿐이었고, 피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었다는 것이어서, 피고 회사의 동종 제품 생산 이전 원고 제품의 시장점유율은 매우 높은 정도에 이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원고의 기존 주거래처인 F에 동종 제품을 납품하지 아니하였다면 원고는 계속하여 F에 원고의 제품을 납품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피고 회사의 동종 제품 생산·납품으로 인하여 원고가 납품할 수 없게 되어 원고의 이익이 감소하였다. 고 봄이 타당하다. 그와 같이 피고들이 원고의 기술자료를 부정취득하고, 이를 활용하여 개발한 동종 제품을 F에 판매함으로써 원고의 이익이 감소하였다면, 이는 원고의 기술자료가 가지는 재산가치를 침해한 피고들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재산상 손해라고 보아야 한다.

② 피고 회사와 같은 원고의 경쟁사가 원고의 기술자료를 무단으로 취득하여 사용할 경우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 절감 등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위와 같은 기술자료는 별도로 거래되지 않아 그 가격을 산출하기가 성질상 곤란하다.

③ 또한 원고가 F에 납품한 원고 제품의 영업이익률이 14.77%에 이르러 이를 손해액 산정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각 손익분석표(갑 10, 11호증, 갑 12호증의 1 내지 16)는, F에 대한 거래명세나 세금계산서 등과 같이 거래를 직접 뒷받침하는 원시적 기초적인 자료가 아니라 원고 직원이 입력한 내용을 출력한 것에 불과하고, 그로부터 드러나는 각 월간 이익률 사이에도 상당한 편차가 있을 뿐만 아니라, 월별 매출수량들 사이에는 서로 차이가 있음에도 개별 품목의 구체적인 매출수량들은 완전히 동일한 내역들이 발견되거나, 당해 월의 재료비가 직전 월에 비하여 매우 큰 폭으로 변동되는 내역이 발견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자료들에 기초한 원고 주장의 영업이익률은 원고의 손해액을 인정하는 데에 객관적이거나 합리적인 기준이 된다고 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 회사의 동종 제품 생산 납품 이전에 발생한 원고 제품의 종전 매출액이나 그에 따른 이익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피고 회사의 동종 제품 생산 시기를 전후로 하여 원고의 매출이 얼마나 감소되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도 없다.

결국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감소한 원고의 매출 내지 그에 따른 이익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이상, 이를 근거로 원고가 입은 손해액을 산정하기는 곤란하다.

④ 한편 피고 회사가 F에 판매한 자동차용 웨더 스트립 코팅제는 제품명 I 및 L의 두 종류로서, 피고 회사가 위 제품들을 생산 판매하기 시작한 2013, 2. 28.부터 원고의 제조기술에 대한 침해행위가 금지되는 기간, 즉 2017. 10. 31. 무렵까지의 기간 동안 F에 납품한 위 제품들의 매출액은 합계 3,366,658,226원[= I의 공급가액 합계 1,783,223,456원 + L의 공급가액 합계 1,583,434,770원]에 이른다.

⑤ 피고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 회사가 (자동차용 웨더 스트립 코팅제를) kg당 9,800원에 납품을 하더라도 제조 경비를 빼고 10~15% 정도의 이윤이 발생했기 때문에 위 가격에 납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따르면, 피고 회사는 F에 납품하고 지급받은 물품대금 중 최소한 10% 정도의 순이익을 취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⑥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가 생산한 동종 제품이 원고가 생산한 제품과 동일한지 알기 어렵고, 그 유사한 정도를 추단할 수 있는 자료 역시 부족한 반면, 피고 회사는 자동차용 웨더 스트립 코팅제 관련 특허를 등록하였고, F는 제1심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코팅제 제품이 가장 우수하기에 양산 적용하였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따라서 비록 피고 회사가 자사의 제품 개발에 원고의 레시피 등 기술자료를 활용하기는 하였으나, 피고 회사가 생산한 제품은 원고의 제품보다 성능이 개선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회사가 F에 동종 제품을 납품하여 얻은 이익이 피고 회사의 동종 제품 납품 후에 발생한 원고의 이익 감소분에 그대로 상응한다거나, 그 전부가 원고의 기술자료를 부정취득·사용한 피고들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 달리 피고 회사의 기술력이 피고 회사가 생산한 동종 제품에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또는 원고의 기술자료로 인하여 피고 회사의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의 감소분이나 피고 회사의 제품판매이익 중 원고의 기술자료가 제공되지 않았을 경우의 차액이 얼마인지를 산정할 수 있는 자료도 없다.

나) 이러한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원고와 피고들의 관계, 피고들의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여러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부정취득한 원고의 기술자료에 대한 경제적 가치로서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위 침해행위 금지기간 동안 피고들이 F에 동종 제품을 납품하면서 얻은 최소 순이익의 30% 가량(F에 대한 공급가액 합계액의 3% 가량이다)에 해당하는 1억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억 원 및 그 중 ① 제1심에서 인용된 9,000만 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5. 3. 7.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7. 6. 2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용된 1,000만 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5. 3, 7.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5. 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윤강열

판사 최봉희

판사 최환

주석

1)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소멸시효 주장 내지 항변의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해당하여 변론주의가 적용되고,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과 다른 날짜를 소멸시효의 기산일로 삼을 수 없으므로(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35886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다22852, 22869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이 주장하는 위 기산일 외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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