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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6.13 2016다15747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들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AFPM 발전기의 기술구성 등이 담겨진 이 사건 기술자료는 원고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므로 피고 B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이를 반출하고 원고의 고객관리 및 거래 등을 방해한 행위들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에 해당하고, 피고 C의 대표이사는 피고 B과 공모 또는 이 사건 불법행위를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조하여 피고 B을 이직하도록 한 후 이 사건 기술자료를 이용하여 AFPM 발전기 등을 제조판매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변론주의 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

2. 원고의 각 상고이유와 피고들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 자산인 자료 등을 부정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 등을 실제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취득 행위 자체만으로 영업비밀 등의 경제적 가치를 손상시킴으로써 영업비밀 등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다고 봄이 타당하다.

영업비밀 등을 취득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영업비밀 등이 가지는 재산가치이고, 재산가치는 영업비밀 등을 가지고 경쟁사 등 다른 업체에서 제품을 만들 경우, 영업비밀 등으로 인하여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이 감소되는 경우의 그 감소분과 나아가 영업비밀 등을 이용하여 제품생산에까지 발전시킬 경우 제품판매이익 중 영업비밀 등이 제공되지 않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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