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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9.선고 2012가합23005 판결
영업비밀침해금지등
사건

2012가합23005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1. B

2. C.

3. 주식회사 D

4. E

5. F

6. G

변론종결

2015. 12. 22.

판결선고

2016. 1. 19.

주문

1. 피고 C은 2016. 10. 30.까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제품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출하거나 양도·대여의 청약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별지 제1항 기재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498,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31.부터 2016. 1. 1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 B, C, E, F, 주식회사 D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제품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출하거나 양도·대여의 청약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 G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생산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제품을 사용, 양도, 대여, 수출하거나 양도 · 대여의 청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12,799,000원 및 그 중 90,751,000원에 대하여는 2012. 1. 1.부터, 623,186,000원에 대하여는 2012. 10. 1.부터, 1,108,298,000원에 대하여는 2013. 11. 1.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1) 원고(변경 전 상호 : H 주식회사)는 대표이사인 이 'H'라는 상호로 합성고무 연구 및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00. 11. 22. 반도체 금형(MOLD) 세정제 및 코팅제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로서 'J'이라는 고무형 반도체 금형 세정제와 'K'라는 고무형 반도체 금형 코팅제를 제조·판매하고 있는데, 그 주요 제품은 J이 JX300, JS8000이고 K가 WS7600, WS7500NS, WS8100이다.

2)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0. 4. 12. 피고 B, F, E이 고무형 반도체 금형 코팅제와 세정제를 제조·판매할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로서 2010년 8월경부터 고무형 반도체 금형 세정제와 코팅제를 제조·판매하고 있다.

3) 피고 B은 2003. 9. 1. 원고에 입사한 후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다 2010. 12. 31. 퇴사하였는데, 2010. 4. 12. 피고 E, F과 함께 피고 회사를 설립하는 한편, 2010. 12. 8. 에는 피고 회사가 생산한 고무형 반도체 금형 세정제 및 코팅제 등을 판매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4) 피고 C은 2004. 8. 2. 원고에 입사한 후 생산팀장, 그리고 피고 B이 퇴사한 후에는 영업팀장으로 근무하였고, 2011. 10. 31. 원고를 퇴사한 후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생산팀을 총괄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5) 피고 F은 피고 B과 M대학교 고분자학과 동창으로서 2010. 4. 12. 피고 B, E과 함께 피고 회사를 설립한 후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6) 피고 E은 피고 B, F의 대학 후배로서 2010. 4. 12. 피고 B, F과 함께 피고 회사를 설립한 후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피고 회사 제품의 기술 부분과 투자 부분 등을 담당하고 있다.

7) 피고 G은 원래 원고가 생산한 J과 K를 독점적으로 공급받아 국외에 수출하는 무역상인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에서 영업 총괄 업무를 하다가 2009년 6월경 0 주식회사(이하 '이'이라 한다, 대표이사 피고 G)를 설립하였다. 은 그로부터 2012년 2월경까지 원고의 제품을 독점적으로 공급받아 국외에 판매하여 왔다(2011. 7. 12. 원고와 이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에 의하면 0이 국외의 일정 지역에서 독점하여 원고의 제품을 판매할 권리를 가지고 원고의 제품 또는 거래처 등의 영업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배합비율 개발

1) 반도체 금형 세정제와 코팅제는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금형 내부에 잔존하는 탄화물 및 오염물을 세정하고 코팅을 입히는 데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기존에는 멜라민을 주재료로 한 제품이 주로 사용되었으나, 1986년경 일본의 니토덴코(Nitto Denko)사 (社)에서 세계 최초로 고무를 주재료로 한 반도체 금형 세정제와 코팅제를 개발한 이후부터 멜라민을 주재료로 한 제품과 고무를 주재료로 한 제품이 함께 사용되고 있다.

2) 고무형 반도체 금형 세정제 및 코팅제는 고무, 무기충진제, 세정제 또는 코팅제, 경화제, 기타 첨가제 등으로 구성되고, 이때 어떠한 종류의 원료를 어느 정도의 비율로 배합하는지에 따라 제품의 질이 달라지는데, 원고 대표이사인 I은 주식회사 P 대덕기술원에서 합성고무 기술지원 담당연구원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등 고무소재 분야의 전문가로서 약 3년 동안 배합비율에 대한 연구개발과 현장테스트 등을 거쳐 1999년 하반기부터 고무형 반도체 금형 세정제 및 코팅 제의 초기 제품들을 출시하기 시작하였고, 이 제품의 본격적인 제조·판매를 위하여 2000. 11. 22. 원고를 설립하였다.

3) 원고는 설립된 후에도 기존 제품을 개량하고 새로운 배합비율에 따른 새 제품 모델들을 개발하기 위하여 매년 수억 원을 투자하여 상당 기간 연구·개발을 계속하였고, 그 결과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영업비밀(이하, '이 사건 배합비율'이라 한다) 등을 개발하여 2000년경부터 JX300 제품을, 2003년경부터 WS7600 제품을 생산·판매하였고, 2004년 12월경부터는 신규로 JS8000, WS7500NS 제품을 생산·판매하였으며, 2005년경부터는 다시 신규로 WS8100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등 고무형 반도체 금형 세정제 및 코팅제에 관한 세계 시장의 40~50% 정도를 점유하게 되었다(위 제품 5가지를 이하 '원고 주요 제품'이라 한다).

다. 피고 측의 제조 및 판매행위 피고 회사는 2010. 4. 12. 설립된 이후 같은 해 5월~6월경 제조에 필요한 기계설비를 설치하고 같은 해 8월경부터 고무형 반도체 금형 세정제 및 코팅제를 제조 · 판매하기 시작한 이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제품(이하 '피고 회사 주요 제품'이라 한다)을 비롯한 다수의 고무형 반도체 금형 세정제 및 코팅제를 제조·판매하였다 피고 G은 0을 통하여 원고가 생산하는 고무형 반도체 금형 세정제와 코팅제 제품을 판매하던 중, 'Q'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사업자 명의는 피고 G의 처남인 R)을 하고 Q와 주식회사 S(대표이사 R) 등을 통하여 기존에 원고 주요 제품을 판매하던 거래처에 피고 회사 주요. 제품이 원고 주요 제품과 동일하다고 홍보하며 원고 주요 제품 대신 피고 회사 주요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0은 원고와의 거래가 중단된 2012년 2월경부터 피고 회사 주요 제품을 판매하였다.

라.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1) 원고는 피고 회사가 원고와 동일·유사한 고무형 반도체 금형 세정제 및 코팅제를 제조·판매한다는 소식을 듣고 피고 B이 원고 재직시 사용하다가 퇴사하면서 반납한 노트북에서 삭제된 파일들을 복원하였다. 그 결과 원고는 피고 C이 원고의 공장설비 등을 토대로 작성한 고무형 반도체 금형 세정제 및 코팅제 생산에 필요한 설비리 스트, 제조설비 발주 시의 주의사항, 공장설립 및 생산설비 배치스케줄, 공장 레이아웃 도면 등의 파일을 발견하였다.

2) 원고는 피고 B, C, F, E 등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약칭한다)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 피고 B이 원고에서 사용하다가 퇴사하면서 반납한 노트북에서 삭제한 파일들을 다시 복원한 결과 피고 C이 작성한 위 1항 기재 파일들 이외에도 이 사건 배합비율이 표시되어 있는 제품원가계산표 및 작업지시서 파일이 다수 발견되었다. 그리고 피고 B, C, F은 2012. 11. 29.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및 업무상배임으로 기소되어 현재 청주지방법원 2012고단2474호로 재판 계속 중이다. 한편 피고 E은 2012. 11. 28. 부정경쟁방지법위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T의 증언, 증인 U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영업비밀 침해 금지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영업비밀의 특정 여부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함에 있어서는 법원의 심리와 상대방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그 비밀성을 잃지 않는 한도에서 가능한 한 영업비밀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고, 어느 정도로 영업비밀을 특정하여야 하는지는 영업비밀로 주장된 개별 정보의 내용과 성질, 관련 분야에서 공지된 정보의 내용,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구체적 태양과 금지청구의 내용, 영업비밀 보유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8. 22.자 2011마1624 결정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배합비율이 원고의 배합표인 갑 제17호증의 1, 3, 4, 5, 6에 기재된 각 배합비율을 의미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여기에는 원고 주요 제품에 관한 각 제품별 구성성분과 함유량이 구체적으로 상세히 기재되어 있어 법원의 심리와 피고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어 보일 뿐만 아니라 별지 목록 제1 항에 그 구체적인 수치까지 기재할 경우 그 비밀성이 상실될 염려가 크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영업비밀은 특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배합비율의 영업비밀 해당성 여부

1) 요건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이라 함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비밀 관리성)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경제적 유용성)를 말한다[구 부정경쟁방지법(2015. 1. 28. 법률 제130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그 개정 전의 법률도 단순히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만 한다) 제2조 제2호]. 따라

서 이 사건에서 부정경쟁방지법에 기초하여 영업비밀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데,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비공지성은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아니하여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비밀유지성은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 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하며(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 12528 판결 등 참조), '정보가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의미는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5도622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하여 영업비밀을 주장하는 자로서는 그 특허출원된 내용 이외의 어떠한 정보가 영업비밀로 관리되고 있으며 어떤 면에서 경제성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다60610 판결 참조). 한편 영업비밀의 보유자인 회사가 직원들에게 비밀유지의 의무를 부과하는 등 기술정보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상, 역설계가 가능하고 그에 의하여 기술정보의 획득이 가능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기술정보를 영업비밀로 보는 데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도4704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이 사건 배합비율이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을 모두 갖추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본다.

2) 비공지성 앞서 든 인정근거 및 을가 제2 내지 26, 48 내지 52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배합비율은 선행특허 등에 공개되어 있지 않고 선행특허의 내용에 기초하여 원고 주요 제품을 분석하더라도 정확한 배합비율을 알아낼 수는 없어 보이며, 설령 역설계가 가능하고 그에 의하여 기술정보의 획득이 가능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기술정보를 영업비밀로 보는 데에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배합비율은 비공지성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된다.

① '몰드 세정용 고무 조성물'이라는 명칭의 발명이 2001. 11. 16. 공개특허공보 특2001-0102709호로 공개되었는데, 원고의 JX300의 구성성분, 배합비율과 위 공개특 허공보에 기재된 실시례1.5와 실시예7의 구성성분, 배합비율은 다음과 같이 서로 다르고, 위 공개특허공보에는 구체적인 제품명이 공개되어 있지도 않다(원고 JX300의 V성분과 실시례1.5의 MEA 성분의 배합비율이 유사하기는 하나, 원고는 각 구성성분의 배합비율 중 일부가 아니라 '전체로서의 배합비율'을 영업비밀로 특정하고 있는데 그 외의 구성성분과 배합비율이 전혀 다르므로 이 사정만으로 JX300의 전체로서의 배합비율이 공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② 위와 같이 '몰드 세정용 고무조성물'이라는 명칭의 발명이 2001. 11. 6. 공개특허공보 특2001-0102709호로 공개되었고, 또한 '반도체 금형 세정용 고무조성물'이라는 명칭의 발명이 2011. 1. 31. 공개특허공보 10-2001-0009873호로 공개되었는데, 원고의 JS8000의 구성성분, 배합비율과 공개특허공보 특2001-0102709호의 실시례 17. 21, 공개특허공보 10-2001-0009873호의 실시례2 · 비교례2에 기재된 구성성분, 배합비 율도 다음과 같이 서로 다르다[JS8000의 구성성분 중 A-174의 배합비율과 공개특허공보 10-2001-0009873호에 공개된 산화방지제의 배합비율이 유사하나, 구성성분의 구체적인 품명이 공개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산화방지제'라고만 되어 있고,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A-174와 같은 유기실란(organic silane) 화합물을 0.1~10까지 투입가능하고 0.5~5까지 사용하는 것이 좋다는 내용이 다른 문헌에 이미 공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투입량의 범위가 공개된 것에 불과하고 특정 배합비율이 공개된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JS8000의 전체로서의 배합비율이 공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③ 원고의 WS8100의 구성성분, 배합비율과 위 공개특허공보 특 2001-0102709호의 실시례7에 기재된 구성성분, 배합비율도 다음과 같이 서로 다르다(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경화제를 합성고무 100을 기준으로 하여 1~3의 범위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이 다른 문헌에 공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부 배합비율의 범위가 공개된 것에 불과하여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WS8100의 전체로서의 배합비율이 공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원고의 WS7600의 구성성분, 배합비율과 위 공개특허공보 특2001-0102709호의 실시례17, 공개특허공보 10-2001-0009873호의 실시례2에 기재된 구성성분, 배합비 율도 다음과 같이 서로 다르다.



⑤ 원고의 WS7500NS의 구성성분, 배합비율과 위 공개특허공보 특2001-0102709호의 실시례17, 공개특허공보 10-2001-0009873호의 실시례2에 기재된 구성성분, 배합비율도 다음과 같이 서로 다르다.





⑥ 원고의 WS8100, WS7600에 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 MSDS)는 피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거래처에 제공하는 자료여서 간행물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위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된 화학물질 고유번호 (Chemical Abstracts Service Registry Number, CAS No.)를 검색하여 물질명을 알아낸다고 하더라도 위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된 배합비율이 이 사건 배합비율과 전혀 달라 위 물질안전보건자료만으로 이 사건 배합비율을 알아낼 수는 없어 보인다.

① 니토덴코사, W, 주식회사 에이씨티 등이 출원한 특허 등에는 각 배합 구성성 분별로 넓은 범위의 배합비율이 공개되어 있거나 구성성분이 하나로 특정되어 있지 않고 여러 성분이 예시되어 있어 가능한 배합의 경우의 수가 매우 많으므로, 이 사건 배합비율과 동일한 배합비율이 이미 니토덴코사, W, 주식회사 에이씨티 등이 출원한 특허 등에 의하여 공개되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⑧ X대학교 에너지융합소재공학부의 Y 교수가 원고 주요 제품의 무기물질 및 첨가물의 함유량을 분석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특허발명을 사전에 조사한 후 열중량 분석기(TGA), 전계방사형 주사전자현미경(FE-SEM), 에너지 분광분석기 (EDS), 입도분포 측정장비(PSA),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GC-Mass) 등의 전문장비를 이용하여 원고 주요 제품을 분석하였음에도 이 사건 배합비율과는 다른 내용으로 분석되었다 ['Mold cleaning용 rubber composite 분석보고서'에 의하면, Y 교수는 피고 회사로부터 JX300 제품에 관한 원고의 배합비율을 이미 제공받은 상태에서 분석을 하였음에도 JX300에 관한 원고의 배합비율로 피고 회사가 제조한 시제품이 Silica A를 6.15%, Silica B를 18.17%, MEA를 4.54%, Peroxide 계열의 경화제를 0.67%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하였는데, JX300에 관한 원고의 배합비율에 따르면 JX300 제품은 실리카 제품인 Z-1115MP를 6.48%, V(MEA)를 4.53%, Perbutyl P를 0.77% 함유하고 있어 전체로서의 배합비율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JX300을 제외한 나머지 제품의 경우에도 전체로서의 배합비율이 서로 일치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제품명까지 분석되지는 않았다.

3) 경제적 유용성 이 사건 배합비율은 원고가 고무형 반도체 금형 세정제 및 코팅제를 제조함에 있어 핵심적 요소로서 그 개발을 위하여 오랜 시간과 막대한 비용을 들였고, 이 사건 배합비율의 사용으로 원고가 고무형 반도체 금형 세정제 및 코팅제에 관한 세계 시장의 40~50% 정도를 점유하게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1, 2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배합비율을 사용한 원고의 JX300 제품의 원료 단가는 2010년 1월경 1kg당 3,577원인데 JX300 제품의 수출가격은 2010년 7월경 1kg당 미화 9.7달러에 달해 수익률이 상당히 높은 사실이 인정된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배합비율은 그 취득을 위하여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고 그 사용을 통하여 경쟁자에 대한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그 경제적 유용성도 인정된다.

4) 비밀관리성 앞서 본 사실 및 인정증거 및 갑 제122, 123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이 사건 배합비율이 기재된 작업지시서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를 대비하여 일부러 작업지시서 등에 세정제 및 코팅제 제품의 구성성분 중 하나인 모노에탄올아민(MEA)을 원고의 변경 전 상호인 H 주식회사의 영문약자 'V'로 표기하는 등 중요한 구성성분을 코드명으로 표기한 점, 원고가 이 사건 배합비율을 비롯하여 배합비율이 기재된 작업지시서에 '사외비'라는 표시를 하여 두고 원고의 연구동에 있는 암호가 설정된 컴퓨터에 파일 형태로 보관하였고, 제품을 생산할 때에는 생산팀장이 이메일로 배합표를 받아 이를 근거로 작업지시서를 작성하여 제품을 생산한 다음 그 작업지시서를 수거하여 생산일지에 첨부해서 보관하도록 한 점, 원고가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경비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에이디티캡스(이하, '에이디 티캡스'라 한다)와 사이에 2010. 8. 16. 에이디티캡스로부터 방범서비스를 제공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비록 피고 B이 퇴사한 이후이기는 하지만 2011. 2. 22.(피고 C의 경우는 퇴사 이전이다)에는 에이디티캡스로부터 출입통제서비스, 근태관리서비스를 제공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가 입주한 건물의 출입구 등에 출입보안장치와 CCTV가 설치되고 원고의 생산팀 및 연구동 건물 출입구에 지문/카드 출입보안장치가 설치된 점, 원고가 특별히 직원카드를 연구소 출입용으로 등록한 경우에만 연구소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였고, 연구소 출입이 가능하도록 등록된 사람은 사장, 임원, 생산팀장, 조장, 연구원에 한정되었던 점, 원고의 취업규칙 제11조 제1호에는 직원이 업무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고, 원고가 직원이 퇴직할 경우 데스크톱 컴퓨터 및 노트북 컴퓨터를 반납하도록 하고 물품반납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한 점, 원고가 2004. 8. 2. 피고 C으로부터 비밀준수약정서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4.12.경 직원들로부터 비밀준수약정서를 받았는데, 이 비밀준수약정서에는 '재직기간 및 퇴직 후 5년 동안 원고의 영업비밀을 활용하는 업무를 영위하거나, 제3자를 위하여 원고의 영업비밀을 활용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며, 원고의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배합비율은 상당한 기간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에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이 사건 배합비율에 관하여 비밀관리성도 인정된다.

5) 소결

이 사건 배합비율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다. 피고들의 영업비밀 침해행위 및 불법행위 여부

1) 피고 B, C, F, E, 피고 회사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는 (라)목에서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하는 행위를, (마)목에서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영업비밀인 기술을 단순 모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타인의 영업비밀을 참조하는 방법으로 시행착오를 줄이거나 필요한 실험을 생략하는 경우 또는 역설계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경우도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영업비밀의 사용에 해당한다. 한편 개량행위에 의하여 작성된 정보의 사용행위는 원래의 영업비밀의 사용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나, 그 정보가 원래의 영업비밀에 의하여 작성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원래의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래의 영업비밀의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인정근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C은 취업규칙과 비밀준수약정에 의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함에도 피고 B이 원고와 같은 제품을 생산할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알면서 피고 B에게 이 사건 배합비율이 기재된 작업지시서를 전달하였고, 피고 B은 취업규칙에 의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함에도 피고 C으로부터 받은 작업지시서와 더불어 이 사건 배합비율이 기재된 제품원가계산표를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피고 F과 피고 회사 측에 전달하였으며, 피고 회사와 피고 F, E은 피고 C, B이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배합비율을 공개한 사실을 알면서도(피고 회사는 피고 B, F, E에 의하여 운영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 E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거나, 설령 이를 몰랐다고 보더라도 피고 F과 함께 고무형 반도체 금형 세정제 및 코팅제를 제조 · 판매하는 피고 회사를 설립하기로 하고 기존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사한 점,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피고 회사 주요 제품 생산에 관여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E은 피고 회사 주요 제품의 배합비율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을 모른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배합비율을 취득하여 이를 그대로 사용하여 피고 회사 주요 제품을 생산하거나, 이 사건 배합비율상의 구성성분 중 일부를 대체가능한 다른 성분으로 대체하거나 이 사건 배합비율에 다른 성분을 소량 첨가하는 등 이 사건 배합비율을 기초로 피고 회사 주요 제품을 개발하는 방법으로 실험 등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약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 사건 배합비율과 피고 회사 주요 제품의 배합비율이 서로 다른 부분도 그 차이가 극히 미미하여 실질적으로 이 사건 배합비율 자체를 사용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 C, B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라) 목에 규정된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피고 회사, 피고 F, E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마)목에 규정된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된다.

① 피고 C은 2009년 12월경 원고처럼 반도체 금형 세정제 및 코팅제를 생산하는 시설을 갖추고 공장을 운영하려 한다는 피고 B으로부터 설비리스트, 타임스케줄, 제조설비 발주 시 주의사항 등에 관한 자료를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0년 2월경 피고 B에게 공장설립을 위한 스케줄, 설비리스트, 제조설비 발주 시 주의사항 등에 관한 자료를 보내 주었고, 그 이후 피고 B이 요청할 때마다 배합비율이 기재된 작업지시서를 수시로 보내 주었다.

② 피고 C은 2010년 3월경 원고의 생산팀에서 근무하던 Z, AA을 상대로 피고 회사로 전직하도록 권유하였고, 2010년 5월경에는 아직 원고에 근무 중이었음에도 피고 회사의 공장 기계 설치를 도와주기도 하였으며, 2011. 10, 31. 원고에서 퇴사한 이후에는 피고 회사에 바로 입사하여 피고 회사의 생산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 B, F, E과 함께 주간업무회의에 참석하였다.

③ 피고 B은 피고 C으로부터 받은 작업지시서 외에도 노트북 컴퓨터에 원고 주요 제품에 관한 구성성분별 투입량이 기재된 제품원가계산표 파일을 보관하고 있었다.

④ 피고 B의 노트북 컴퓨터에 보관되어 있던 원고의 제품원가계산표에 기재된 JX300 제품의 구성성분, 투입량, 배합비율은 피고 회사의 작업지시서(Formulation Sheet)에 기재된 내용과 완전히 일치하고, 피고 회사의 2012. 1. 11.자 생산일지에 기재된 피고 회사의 제품 AX-1000의 구성성분, 투입량, 배합비율과도 다음과 같이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하다.



⑤ 원고의 위 제품원가계산표에 기재된 JS8000 제품의 구성성분, 투입량, 배합비율은 피고 회사의 2012. 1. 11.자 생산일지에 기재된 피고 회사의 제품 AX-3000의 구성성분, 투입량, 배합비율과 다음과 같이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하다 신규 그레이드 등록 요청안'에는 JS8000 제품에 필요한 원료로 'A-174(Z-6030)'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A-174와 6030은 모두 실란(silane) 제품으로서 서로 대체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KR-M1000과 EN1000도 아래 항에서 보는 대로 서로 대체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V40pd와 P-40도 아래 ①항에서 보는 대로 서로 대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6) 원고의 위 제품원가계산표에 기재된 WS8100 제품의 구성성분, 투입량, 배합비율과 피고 회사의 2012. 5. 29.자 생산일지에 기재된 피고 회사의 제품 AW-2000의 구성성분, 투입량, 배합비율은 다음과 같이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하다 [Si-69 와 6030은 모두 실란(silane) 제품으로서 서로 대체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B-50pd와 P-50도 아래 10항에서 보는 대로 서로 대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⑦ 원고의 위 제품원가계산표에 기재된 WS7600 제품의 구성성분, 투입량, 배합비율과 피고 회사의 2012. 5. 29.자 생산일지에 기재된 피고 회사의 제품 AW-1000의 구성성분, 투입량, 배합비율은 다음과 같이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하다.



⑧ 원고의 위 제품원가계산표에 기재된 WS7500NS의 구성성분, 투입량, 배합비율과 피고 회사의 2011. 9. 29.자 생산일지에 기재된 피고 회사의 제품 AW-3000의 구성성분, 투입량, 배합비율은 다음과 같이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하다.



⑨ 피고 회사의 2011. 9. 17.자 생산일지에는 AX-3200 제품을 생산하면서 KR-M1000을 2.826%( = KR-M1000 투입량 17.71/전체 투입량 626.78) 투입하여 배합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 회사의 2011. 9. 19.자 생산일지에는 같은 AX-3200 제품을 생산하면서 EN-1000을 KR-M1000 대신 같은 배합비율인 2.826%( = EN-1000 투입량 16.1/전체 투입량 569.8) 투입하여 배합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KR-M1000과 EN-1000은 서로 같은 물질이거나 적어도 서로 대체가능한 물질인 것으로 보인다.

① AA 이 사용하던 컴퓨터에 보관된 작업지시서(Formulation Sheet)에 기재되어 있는 원고의 배합물질인 B-50pd. V-40pd의 성분과 배합비율 및 피고 회사의 2011. 8. 8.자 배합표(Recipe Sheet)에 기재되어 있는 피고 회사의 배합물질인 P-40, P-50의 성분과 배합비율은 다음과 같이 완전히 동일하고, 피고 회사의 2011. 9. 22.자 생산일지에는 피고 회사가 원고의 배합물질명인 B-50pd, V40pd를 그대로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① 피고 회사에서 사용하는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피고 회사의 작업지시서 양식이 원고가 사용하는 작업지시서 양식과 동일할 뿐만 아니라, 피고 회사에서 사용하는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피고 회사의 세정제 AX-3000의 배합표 파일에는 그 품명에 원고의 제품명인 'J'이라는 기재가 되어 있다.

② 피고 B이 설립한 L의 사무실에서 압수된 'Grade 호환표'에는 고무형 반도체 세정제(Rubber Cleaner)라는 표제 아래 JX300, JS8000이 기존 제품명으로, 이에 대응하는 내부명칭이 AX-1000, AX-3000으로 기재되어 있고, 고무형 반도체 코팅제 (Rubber Wax)라는 표제 아래 WS7600, WS8100, WS7500NS가 기존 제품명으로, 이에 대응하는 내부명칭이 AW-1000, AW-2000, AW-3000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③ 피고 회사는 2010. 4. 12. 설립된 이후 같은 해 5월~6월경 제조에 필요한 기계설비를 설치한 다음 그로부터 불과 2개월 후인 2010년 8월경부터 피고 회사 주요.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하였는데, 피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 F, E이 2009년 10월경부터 원고 주요 제품을 포함한 타사의 제품을 분석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무형 세정제와 코팅제에 관한 연구를 시작하여 독자적으로 배합비율을 개발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④ 피고 F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 E이 반도체 금형 세정제 및 코팅제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 피고 E이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특허발명의 내용을 이용하여 1년 6개월간 연구를 하여 피고 회사 주요 제품을 생산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 E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 회사 주요 제품을 생산할 때 자신은 제품 테스트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 회사에서 생산과장으로 근무하는 AA도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 F으로부터 작업지시서를 받아 제품을 생산하였는데 첫 제품 출시 전에 고객테스트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 C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 회사는 제품을 제조·판매하는데 연구개발 비용이 거의 들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더욱이 피고 E은 AB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디스플레이 재료를 개발하는 일을 한 2010. 6.경까지는 반도체 금형 세정제와 반도체 금형 코팅제를 생산하거나 연구한 사실이 없었고, 반도체 패키징, 몰드 세정 공정을 확인한 적이 전혀 없었으며, 2011. 11. 22. 관련 형사사건에서 고무형 반도체 금형 세정제와 코팅제의 원료로 사용되는 모노에탄올아민(MEA)을 '메틸에틸아민'이라고 질못 진술하였고, AA도 관련 형사 사건에서 피고 F, E은 세정제와 코팅제 분야에 관한 지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⑤ AA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2010년 3월경 피고 C의 권유를 받고 원고에서 퇴직하여 피고 회사에 입사하였는데, 피고 F이 2010년 7월~8월경 자신에게 원고의 J, K의 배합비율과 동일한 배합비율이 기재된 배합표를 주면서 제품을 생산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 G에 대하여 앞서 본 사실 및 인정근거와 을나 제2, 3, 11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002년경부터 N에 독점적으로 원고 주요 제품을 공급하였고 N은 공급받은 제품을 국외에 독점적으로 수출하였는데 피고 G은 당시 N의 영업총괄부장으로 원고의 영업을 총괄하던 피고 B과 잘 알고 지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G은 2009년 6월경 0을 설립하였고 그 무렵부터 원고는 자신이 직접 수출하는 일부 국가를 제외한 국가에 대한 독점적 판매권을 0에 주어 0이 원고 주요 제품을 독점적으로 공급받아 국외에 판매하고 있었는데, 피고 회사 주요 제품이 생산될 무렵 피고 G은 'Q'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사업자 명의는 피고 G의 처남인 R)을 하고 Q와 주식회사 S(대표이사 R) 등을 통하여 싱가포르의 'AC' 등 원고 주요 제품의 거래처 등에 이를 수출한 점, 피고 회사 주요 제품을 수출할 때 피고 G은 거래처에 피고 회사 주요 제품이 원고 주요 제품과 동일하다고 홍보하는 한편 원고의 생산능력과 제품의 품질에 대하여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여 원고 주요 제품 대신 피고 회사 주요 제품이 구매되도록 유도하기도 한 점, 피고 G은 0과 원고 사이의 거래가 2012년 2월경 중단되자 그 무렵부터 위 회사들 대신 0에서 피고 회사 주요 제품을 직접 판매하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G은 피고 회사 주요 제품이 이 사건 배합비율을 사용한 사실을 잘 알면서 나머지 피고들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가담하여 피고 회사 주요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나머지 피고들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된다.

라. 영업비밀 보호기간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침해행위자가 침해행위에 의하여 공정한 경쟁자보다 유리한 출발 또는 시간절약이라는 우월한 위치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영업비밀 보유자가 그러한 침해가 없었더라면 원래 있었을 위치로 되돌 아갈 수 있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보장 및 인적 신뢰관계의 보호 등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시간적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하고, 그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영업비밀인 기술정보의 내용과 난이도, 영업비밀보유자의 기술정보 취득에 소요된 기간과 비용, 영업비밀의 유지에 기울인 노력과 방법, 침해자들이나 다른 공정한 경쟁자가 독자적인 개발이나 역설계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에 의하여 그 기술정보를 취득하는 데 필요한 시간, 지적재산권의 일종으로서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는 특허권 등의 보호기간과의 비교, 기타 기록에 나타난 당사자의 인적·물적 시설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2452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인정근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고무형 반도체 금형 세정제 및 코팅제는 고무, 무기충진제, 세정제 또는 코팅제, 경화제, 기타 첨가제 등으로 구성되고, 이때 어떠한 종류의 원료를 어느 정도의 비율로 배합하는지에 따라 제품의 질이 달라지는데, 피고들이 주장하는 공개특허공보에 공개된 구성성분별 배합비율이 이 사건 배합비율과 유사하지 않을뿐더러 공개된 정보에 따라 가능한 조합의 수도 많아 공개특허공보에 공개된 정보를 이용하여 이 사건 배합비율을 쉽게 개발해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원고 주요 제품을 열중량분석 하더라도 이 사건 배합비율을 정확히 알아내기 어려워 보이는 점, 원고의 대표이사 1은 고무소재 분야의 전문가임에도 연구개발을 거쳐 고무형 반도체 금형 세정제 및 코팅제의 초기 제품을 만드는 데만도 3년 정도의 기간이 걸렸고 원고가 설립된 2000. 11. 22. 이후에도 2005년 경까지 매년 수억 원의 개발비를 투자하여 상당한 기간의 계속된 연구 및 현장테스트 등을 거쳐 이 사건 배합비율을 개발한 점, 반면 피고 회사는 피고 B이 원고에 근무하던 중인 2010. 4. 12. 대학동창인 피고, F, 대학후배인 피고 E과 함께 설립한 회사로서 당시 원고에서 근무하던 피고 C의 도움을 받아 같은 해 5월~6월경에야 제조에 필요한 기계설비를 설치하였고 그 이전까지는 고무형 반도체 금형 세정제 및 코팅제 제품을 개발하거나 생산한 사실이 없는 점, 피고들은 M대학교에서 고분자공학으로 각 학사학위와 박사학위를 취득한 피고 F과 피고 E이 피고 회사에서 고무형 반도체 금형 세정제 및 코팅제의 연구개발을 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 F, E은 피고 회사를 설립하기 전까지 고무형 반도체 금형 세정제 및 코팅제를 본격적으로 연구·개발한 사실은 없고, 그 구성성분 중 하나인 MEA(모노에탄올아민)의 명칭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는 등 고무형 반도체 세정제 및 코팅제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이 사건 배합비율을 연구·개발한 시점에 비하여 피고 회사가 배합비율을 연구·개발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의 관련 분야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였다고 볼 사정도 없는 점, 피고 회사의 인적·물적 시설을 감안할 때 피고 회사가 한꺼번에 수 개의 제품에 관한 이 사건 배합비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원고의 위 연구개발 기간 상당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원고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고 C을 비롯하여 직원들로부터 비밀준수약정서를 받았는데 그 약정서에는 퇴직 후 5년 동안 비밀준수의무를 부담하기로 기재되어 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영업비밀 보호기간은 피고 B, C이 원고를 퇴직한 시점부터 5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B에 대하여는 원고를 퇴직한 2010. 12. 31.로부터 5년이 되는 2015. 12. 30.까지, 피고 C에 대하여는 원고를 퇴직한 2011. 10. 31.로부터 5년이 되는 2016. 10, 30.까지, 피고 F, E, 피고 회사에 대하여는 위 각 기간 중 종기가 더 빨리 도래하는 2015. 12. 30.까지 원고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 B, F, E, 피고 회사의 경우 이 판결 선고일 현재 이미 보호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그들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행위 금지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만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 C은 2016. 10. 30.까지 이 사건 배합비율을 사용하여 피고 회사 주요 제품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출하거나 양도 · 대여의 청약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 사건 배합비율을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원고는 피고 G에 대하여도 피고 회사 주요 제품을 사용, 양도, 대여, 수출하거나 양도 ·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의 금지를 구하나, 피고 B, F, E, 피고 회사의 영업비밀 보호기간이 도과된 이상 피고 G에 대한 금지 청구 역시 이유 없다.

3.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는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영업상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손해에 관한 피침해자의 주장 · 증명책임을 경감하는 취지의 규정이고, 손해의 발생이 없는 것이 분명한 경우까지 침해자에게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나, 그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손해의 발생에 관한 주장 · 증명의 정도는 손해 발생의 염려 내지 개연성의 존재를 주장 · 증명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침해자와 피침해자가 동종의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증명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정경쟁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손해를 입었음이 사실상 추정된다(상표법 제67조와 관련한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다21666 판결 취지 참조). 따라서 피고들은 부정경쟁방지법 제5조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배합비율 침해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피고 G은 민법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나 불법행위의 내용이 나머지 피고들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가담한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나머지 피고들과 부진정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고, 그 책임의 범위 또한 나머지 피고들과 동일하다 할 것이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2010년 8월부터 2012년 9월까지는 피고 회사 주요 제품의 판매량에 원고 주요 제품의 단가를 곱한 금액 중 원고의 영업이익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하여야 하고(그 결과 2010년 8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90,751,000원, 2011년도 590,564,000원, 2012년 1월부터 2012년 9월까지 623,186,000원), 2012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3개월분 손해액은 위 623,186,000원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며(그 결과 207,723,000원), 2013년 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손해액은 피고 회사의 2013년 상반기 매출 중 피고 회사 주요 제품이 차지하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삼아 원고의 평균 영업이익률 42.7%을 곱하는 방법으로 산정(그 결과 900,570,000원)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2010년 8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기간 동안 피고들이 판매한 피고 회사 주요 제품의 정확한 모델별 판매수량, 원고 주요 제품의 모델별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원고는 피고 회사 주요 제품의 판매량에 원고 주요 제품의 모델별 단가를 곱한 후, 모델별 이익률이 아닌 원고가 판매하는 고무형 반도체 금형 세정제 및 코팅제 제품 전체에 대한 영업이익률을 곱하여 청구하고 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1항에 따른 청구는 이유 없다.

한편 피고들은, 원고의 손해액이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2항에 따라 피고 회사가 피고 회사 주요 제품을 판매하여 얻은 이익액 만큼 인정되어야 주장하나, 피고 회사는 후발 업체로서 원고에 대항하여 거래처를 확보하기 위하여 소위 덤핑 판매를 한 것으로 보여 위 조항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5항에 따라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하여야 할 것인데, 앞서 본 사정들 및 변론 전체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14억 9,810만 원[침해기간 동안 피고 회사 주요 제품의 판매수량으로 300,891kg을 특정하고, 여기에 침해기간 동안 원고 주요 제품의 최저 공급단가와 최고 공급단가의 평균치로 보이는 11,688원 (최저 공급단가 10,380원 + 최고 공급단가 12,997원)/2, 원 미만 버림)을 곱한 금액에 원고의 고무형 반도체 금형 세정제 및 코팅제 제품 전체에 대한 평균 영업이익률로 보이는 42.6%를 곱하여 산정함, 300,891kg×11,688원X42.6%, 만원 이하 버림]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14억 9,81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손해발생일의 마지막날인 2013. 10. 31.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 1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신현범

판사이효은

판사최호진

주석

1) Carbon Master Batch의 약자로서, 원래 타이어 및 호스 등 최종고무제품을 생산하기 이전에 고무에 카본

(carbon), 오일, 보강제, 활성제 등을 배합하여 만드는 반가공 상태의 중간제품을 일컫는 용어이다.

2) 실시례7은 실시례5에 MEA를 3중량% 첨가한 것인데, MEA를 제외한 실시례5의 총 중량은 1480g(= 고무 1000g

+ 경화제 30g + 실리카 400g + 산화티타늄 50g)이므로, MEA를 44.4g(= 1480g X 3%) 첨가하여야 한다.

3)트실시X례를1450는중량실시%례5에사용한것만제올라이트이실시A를례14310g와(20다른데중량,%)실시추가례한5의것이고총,무게실시는례171550g,(21=은고무제올라이트1000g+A,산화제티타늄올라이

50g + MEA 70g + 실리카 400g + 디이소프로필 벤젠 30g)이므로, 50중량%는 775g(= 1550g x 50%)이 된다.

4) 실시례2는 이미다졸린 세정제 3 + 수계 세정제 5 + 증류수 2의 비율이고, 비교례2는 이미다졸린 세정제만 10이

나, 피고들이 모두 세정제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일단 그대로 '세정제 10'이라고 기재하였다. 이하 ④, ⑤의 해당

부분도 같다.

5) 세정성분제인 MEA(모노에탄올아민)의 원고 원재료코드(H의 영문약자)이다. V와 MEA가 같은 물질을 가리킨다는

점은 다툼이 없다.

6) 세정제의 일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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