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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28 2014가합1908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7.부터 2017. 6. 28.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용 웨더 스트립(Weather Strip) 코팅제 자동차용 웨더 스트립 코팅제는 자동차 문짝 부분에 부착된 고무의 성질을 오랜 기간 동안 유지시켜 소음과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고무에 도포하는 물질이다. 를 포함한 화학제품 제조업 및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2000. 1. 17.경 원고에 입사를 하여 2008. 9. 30.까지 원고의 연구팀에 소속되어 코팅제 개발 및 연구업무를 수행하며 근무하다

퇴직한 자이고, 피고 C은 2003. 12. 1. 원고에 입사하여 2008. 9. 30.까지 원고의 연구팀에 소속되어 코팅제 개발 및 연구업무를 수행하며 근무하다

퇴직한 자이다.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피고 B, C이 2012. 10.경 E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설립한 회사로, 자동차용 웨더 스트립 코팅제를 생산하여 기존에 원고로부터 자동차용 웨더 스트립 코팅제를 납품받아 오던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에 자동차용 웨더 스트립 코팅제를 납품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 B, C은 2008. 9. 30. 원고를 퇴사하면서 원고의 자동차용 웨더 스트립 코팅제 제품의 레시피(Recipe) 레시피(Recipe)란 특정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작성하는 작업지시서로 제품명, 제품에 들어가는 원료명과 투입량, 작업방법 및 물성 등이 기입되어 있는 것으로, 화학제품 생산에 있어 설계도면과 같은 역할을 하는 서류이다. 를 포함한 코팅제 등 제품들의 제조방법이 기재된 연구 파일들을 무단으로 반출하였다.

다. 원고의 사규 제66조(퇴직후의 의무)에는 “퇴직 또는 해고된 자는 재직 중 취득한 회사의 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2008. 9. 10.경 개정된 원고의 연구개발업무 지침에는"연구개발 관련 모든 자료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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