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영업비밀 침해행위 금지의 목적 및 금지기간을 결정하는 방법
[2] 근로자가 영업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로서 미리 영업비밀 침해금지를 구하는 경우, 근로자가 영업비밀을 취급하던 업무에서 실제로 이탈한 시점을 기준으로 영업비밀 침해금지기간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에 영업비밀 침해금지를 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24528 판결 (공1998상, 715) [2] 대법원 2003. 7. 16.자 2002마4380 결정 (공2003하, 1809)
채권자, 재항고인
주식회사 메디트 (소송대리인 변호사 구태언)
채무자, 상대방
주식회사 디오에프연구소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안 담당변호사 정한익 외 3인)
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재항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금지시키는 것은 침해행위자가 침해행위에 의하여 공정한 경쟁자보다 유리한 출발 내지 시간절약이라는 우월한 위치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영업비밀 보유자로 하여금 그러한 침해가 없었더라면 원래 있었을 위치로 되돌아갈 수 있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보장 및 인적 신뢰관계의 보호 등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시간적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하고, 그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영업비밀인 기술정보의 내용과 난이도, 영업비밀 보유자의 기술정보 취득에 소요된 기간과 비용, 영업비밀의 유지에 기울인 노력과 방법, 침해자들이나 다른 공정한 경쟁자가 독자적인 개발이나 역설계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에 의하여 그 기술정보를 취득하는 데 필요한 시간, 침해자가 종업원(퇴직한 경우 포함)인 경우에는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그에 종속하여 근무하였던 기간, 담당 업무나 직책, 영업비밀에의 접근 정도,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내규나 약정, 종업원이었던 자의 생계 활동 및 직업선택의 자유와 영업활동의 자유, 지적재산권의 일종으로서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는 특허권 등의 보호기간과의 비교, 그 밖에 심문에 나타난 당사자의 인적·물적 시설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2452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영업비밀 침해금지의무를 부과함에 있어서 영업비밀의 해당 여부 및 영업비밀의 존속기간은 영업비밀을 취급한 근로자가 지득한 영업비밀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는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10조 에서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직하지는 않았지만 전직을 준비하고 있는 등으로 영업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로서 미리 영업비밀 침해금지를 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그 영업비밀을 취급하던 업무에서 실제로 이탈한 시점을 기준으로 영업비밀 침해금지기간을 산정할 수 있을 것이며, 영업비밀이 존속하는 기간 동안에는 영업비밀의 침해금지를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에 영업비밀 침해금지를 구하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영업비밀 취급업무에서 이탈한 시점을 기준으로 영업비밀 침해금지기간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 대법원 2003. 7. 16.자 2002마4380 결정 등 참조).
나.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각 파일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금지기간은 이 사건 각 파일을 유출한 채무자 3이 채권자 회사의 3차원 스캐너 프로그램 연구개발업무에서 이탈한 시점인 2011. 8. 5.경으로부터 6개월 내지 2년 정도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비록 이 사건 각 파일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에서 정한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채무자들의 행위가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제1심 결정일 현재 이 사건 각 파일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금지기간은 이미 경과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재항고인의 이 사건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다. 원심결정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영업비밀이 보호되는 시간적 범위나 금지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재항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금지시키는 목적에 비추어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시간적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어야 하며, 만약 영구적으로 금지시킨다면 이는 제재적인 성격을 가지게 될 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경쟁을 조장하고 종업원들이 그들의 지식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려는 공공의 이익과 상치되어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소멸시효 완성 전에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 등을 구하는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한 이상 영업비밀 침해금지기간의 도과 여부에 관계없이 이 사건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재항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원심결정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