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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5. 28. 선고 98재다275 판결
[징계면직처분취소][공1999.7.1.(85),1270]
판시사항

법원에서 수회에 걸쳐 같은 이유 등으로 재심청구를 패소당하여 확정되었음에도 이미 배척되어 법률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명백한 이유를 들어 같은 내용의 재심청구를 거듭하는 경우, 소권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재판청구권의 행사도 상대방의 보호 및 사법기능의 확보를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규제된다고 볼 것이므로, 법원에서 수회에 걸쳐 같은 이유 등으로 재심청구를 패소당하여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배척되어 법률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명백한 이유를 들어 같은 내용의 재심청구를 거듭하는 것은 상대방을 괴롭히는 결과가 되고, 나아가 사법인력을 불필요하게 소모시키는 결과로도 되기에 그러한 제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하여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원고(재심원고)

원고

피고(재심피고)

주식회사 서울은행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1995. 12. 8. 선고 95다42492 판결, 1996. 5. 28. 선고 96재다11 판결, 1997. 2. 28. 선고 96재다233 판결, 1997. 5. 30. 선고 97재다148 판결, 1997. 12. 9. 선고 97재다230 판결, 1998. 8. 21. 선고 98재다490 판결

주문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재심원고, 아래에서는 원고라고만 함)가 주장하는 재심사유의 요지는, 재심대상판결들 중의 하나인 대법원 1995. 12. 8. 선고 95다42492 판결이 그의 원심판결의 인정 사실과 저촉되는 판단을 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들에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또한 위 원심판결에 절대적 상고이유인 이유불비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었는데도 위 95다42492 판결이 이를 판단하지 아니함으로써 재심대상판결들에는 같은 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고 주장의 재심사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니, 원고에 대한 징계면직이 정당하다는 원심판결에 대한 원고의 상고에 대하여 대법원은 1995. 12. 8. 원고에 대한 관리일지 허위작성, 특수채권 회수를 빙자한 수수료 편취, 어음할인금 편취 등의 징계사유와 이에 기한 피고의 징계권 행사의 남용 여부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는 이유로 상고기각의 판결(95다42492 판결)을 선고한 사실, 원고는 위 판결을 송달받고 1996. 1. 4. 이에 대하여 판단유탈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대법원 1996. 5. 28. 선고 96재다11 판결(제1차 재심판결)에서 판단유탈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재심청구가 기각된 사실, 원고는 1996. 6. 18. 위 95다42492 판결과 제1차 재심판결을 대상으로 판단유탈 및 전의 확정판결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다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재다233 판결(제2차 재심판결)에서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역시 재심청구가 기각된 사실, 원고는 1997. 3. 17. 위 95다42492 판결에 대하여 판단유탈 및 확정판결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다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재다148 판결(제3차 재심판결)에서 재심제기기간이 경과된 후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재심의 소가 각하된 사실, 원고는 1997. 6. 9. 다시 위 95다42492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재다230 판결(제4차 재심판결)에서 역시 재심제기기간이 경과된 후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재심의 소가 각하된 사실, 원고는 1997. 12. 22. 다시 위 95다42492 판결과 제1차 내지 제4차 재심판결 모두를 재심대상으로 하여 판단유탈 및 전의 확정판결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대법원 1998. 8. 21. 선고 97재다490 판결(제5차 재심판결)에서, 제4차 재심판결 이외의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재심제기기간이 경과된 후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재심의 소가 각하되고, 제4차 재심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재심청구가 기각된 사실, 이에 원고는 1998. 9. 2. 다시 위 95다42492 판결과 제1차 내지 제5차 재심판결 모두를 재심대상으로 하여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게 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무릇 재판청구권의 행사도 상대방의 보호 및 사법기능의 확보를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규제된다고 볼 것인바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6재다226 판결 참조), 법원에서 수회에 걸쳐 같은 이유 등으로 재심청구를 패소당하여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배척되어 법률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명백한 이유를 들어 같은 내용의 재심청구를 거듭하는 것은 상대방을 괴롭히는 결과가 되고, 나아가 사법인력을 불필요하게 소모시키는 결과로도 되기에 그러한 제소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하여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원고는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수회에 걸쳐 이 사건과 동일한 이유에 의하여 재심청구를 각하 또는 기각당하였음에도 배척된 그 이유를 재심사유로 삼아 다시 이 사건을 제기한 것이며, 달리 이 사건을 제기하여 권리를 보호받아야 할 사정도 찾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하여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기에 이를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정귀호 이용훈 조무제(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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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법원 1995.12.8.선고 95다42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