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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439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7.11.1.(811),1586]
판시사항

비상장주식의 시가산정방법 및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에 따른 보충적 재산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

판결요지

양도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매매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하고 그와 같은 실례가 없다거나 다른 방법으로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 비로소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할 수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은 보충적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 고 인

용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1983.1.25. 소외 1로부터 판시 회사의 보통주식 2,496주(액면금 500원)를 주당 금 1,300원씩으로 합계금 3,244,800원에 양수한 사실이 있고, 위 양수도는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 에서 규정한 특수관계 있는 자간에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위 주식이 양도된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을 증여로 간주하고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 하여 위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에 의한 평가를 거쳐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위 주식의 양수도는 원고가 위 소외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담보의 방법으로 양도담보받은 것이지 실질적인 양수도가 있은 것은 아니라는 원고주장을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한 다음 다만 위 주식의 실제양도가액이 현저히 저렴한 가액인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면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에 의하면, 양도재산의 가액평가는 양도 또는 부과당시의 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싯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한하여 동조 제2항 내지 제5항 에 규정하는 법정평가방법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과 같은 비상장 주식의 경우에는 그에 관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매매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하고 그와 같은 실례가 없다거나 다른 방법으로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비로소 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할 수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은 보충적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인 바 이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피고의 입증이 없는 반면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양도당시에 가까운 1982.10.14. 소외회사의 주주인 소외 2가 소외 3에게 위 회사주식 13,468주를 주당 1,300원에 양도한 실례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양도가액인 주당 금 1,300원은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 소정의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볼 수 없다 하여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그 과정에 무슨 위법사유가 있다할 수 없다.

소론은 또 원심이 이 사건 주식의 양도를 실질적인 양수도가 아닌 양도담보로 인정하였음은 위법이라는 취지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은 이 사건 주식의 양수도는 단순히 양도담보의 의미라는 원고의 주장을 적법히 배척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논지는 결국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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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7.4.2.선고 86구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