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비상장주식의 시가산정방법 및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에 따른 보충적 재산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
판결요지
양도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매매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하고 그와 같은 실례가 없다거나 다른 방법으로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 비로소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할 수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은 보충적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 고 인
용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1983.1.25. 소외 1로부터 판시 회사의 보통주식 2,496주(액면금 500원)를 주당 금 1,300원씩으로 합계금 3,244,800원에 양수한 사실이 있고, 위 양수도는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 에서 규정한 특수관계 있는 자간에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위 주식이 양도된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을 증여로 간주하고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 하여 위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에 의한 평가를 거쳐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위 주식의 양수도는 원고가 위 소외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담보의 방법으로 양도담보받은 것이지 실질적인 양수도가 있은 것은 아니라는 원고주장을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한 다음 다만 위 주식의 실제양도가액이 현저히 저렴한 가액인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면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에 의하면, 양도재산의 가액평가는 양도 또는 부과당시의 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싯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한하여 동조 제2항 내지 제5항 에 규정하는 법정평가방법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과 같은 비상장 주식의 경우에는 그에 관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매매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하고 그와 같은 실례가 없다거나 다른 방법으로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비로소 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할 수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은 보충적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인 바 이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피고의 입증이 없는 반면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양도당시에 가까운 1982.10.14. 소외회사의 주주인 소외 2가 소외 3에게 위 회사주식 13,468주를 주당 1,300원에 양도한 실례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양도가액인 주당 금 1,300원은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 소정의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볼 수 없다 하여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그 과정에 무슨 위법사유가 있다할 수 없다.
소론은 또 원심이 이 사건 주식의 양도를 실질적인 양수도가 아닌 양도담보로 인정하였음은 위법이라는 취지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은 이 사건 주식의 양수도는 단순히 양도담보의 의미라는 원고의 주장을 적법히 배척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논지는 결국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