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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누698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88.3.15.(820),461]
판시사항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 , 동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6호 , 동법시행규칙제11조 소정의 "양도자의 친지"라는 특수관계의 존재시기 및 그 증명의 정도

판결요지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 , 동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6호 , 동법시행규칙제11조 소정의 "양도자의 친지"라는 특수관계는 실질과세나 공평과세 등 과세원칙의 법리상 과세원인 발생당시에 그와 같은 관계에 있어야 하고 양도자와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며 그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홍익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정규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광화문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보면, 원심은 원고가 1984.10.31 소외 주식회사 부흥개발의 주식을 소외 1로부터 30,000주, 소외 2로부터 24,889주, 소외 3으로부터 20,000주를 1주당 금 1,000원으로 매수한 사실과 원고는 1982.9.30.부터 이 사건 주식양도일까지 위 소외회사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소외 3은 소외 2의 장남으로서 1982.10.8.부터 1984.10.4.까지 위 회사의 상무이사로, 소외 1은 1983.9.23.부터 1984.10.4.까지 위 회사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또한 원고는 1965.5.15.부터 현재까지 위 소외회사의 모기업인 주식회사 부흥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소외 2는 1964.3.23.부터 1984.2.9.까지 위 회사의 회장으로 각 재직한 사실에 의하여 원고와 위 소외인들을 모두 동일직장관계에 의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6호 에는 "양도자의 친지"를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하나로 규정하고 동법시행규칙 제11조 에서는 "양도자의 친지"라 함은 양도자와 동향관계, 동창관계, 동일직장관계 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자들을 특수관계에 있다고 하자면 실질과세나 공평과세 등 과세원칙의 법리상 과세원인 발생당시에 그와 같은 관계에 있어야 하고 양도자와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되며 그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7.3.24 선고 86누795 판결 ; 1987.1.20 선고 86누318 판결 등 참조)

위 소외인들이 원고에게 주식을 양도할 때는 이미 주식회사 부흥개발 또는 주식회사 부흥의 대표이사 상무이사 또는 회장직을 사임하여 원고와 동일직장에 없었다면 원고와 소외인들과는 아무런 특수관계도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나아가 과세원인 발생당시에 원고와 위 소외인들 사이에 동일직장관계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막바로 원고와 위 소외인들 사이에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적어도 양도자가 양수인에게 양도에 따른 이익을 무상으로 제공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원고와 소외인들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고 인정한 것은 필경 위 시행규칙 제11조 의 "양도자의 친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인즉 이를 지적하는 상고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는 더 판단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해 이 사건을 원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이병후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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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7.6.12선고 86구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