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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86. 3. 3. 선고 85구654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AI 판결요지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 의 규정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재산의 양도가액이 시가에 비하여 현저하게 저렴하여야 하고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소정의 특수관계가 있어야 한다.
원고

이계정(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형)

피고

강남세무서장

주문

1. 피고가 1984. 9. 22. 원고에게 한 증여세 금4,732,370원, 동 방위세 금860,4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영수증), 갑제5호증(기타 증가분명세), 을제1호증(결정결의서), 을제2호증의1(주식이동조사결과통보), 2(결정결의서안), 3(증여가액계산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소외 합성통상주식회사에 근무하던 때인 1982. 1. 경 같은 직장 동료인 소외 차재영으로 부터 동회사 발행주식중 5,000주를 1주당 금1,000원씩 도합 금5,000,000원에 매수한 사실, 피고는 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 제5조제1항 제5항제1호 나목 에 의하여 주식의 시가를 평가하여 동 가액을 1주당 금4,303.87원으로 산정한 후 위 매매가액을 시가상당액으로 평가된 위 금액에 비하여 현저하게 저렴하고 원고와 위 소외 차재영 사이는 동일 직장관계로 인하여 객관적으로 친한 관계에 있다고 인정하여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 , 동법시행령 제41조 제1항 , 제2항 ,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에 의하여 위 평가액과 매매가액의 차액, 즉 금16,519,350원(4,303.87×5,000-5,000,000)을 원고가 위 소외인으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동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증여세 및 방위세를 산정하여 1984. 9. 22.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는 본건 부과처분은 위에 나온 소득세법상의 각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본건 부과처분은 위 주식에 대한 시가의 평가를 잘못했을 뿐만 아니라 원고와 위 소외 차재영 사이는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 이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증여로 의제되는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 의 규정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재산의 양도가액이 시가에 비하여 현저하게 저렴하여야 하고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소정의 특수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한편 양도재산의 평가방법에 관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의 규정을 보면, 양도재산의 평가는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한하여 동조 제2항 내지 제5항 에 규정하는 법정평가방법에 의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본건 부과처분시 피고가 위 주식에 관하여 위 제2항 과 같은 법정평가방법으로 평가함에 있어서 그 방법에 의할 수 밖에 없었다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입증이 없고, 뿐만 아니라 본건에서 처럼 재산의 양수인을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제2항제6호 소정의 「양도자의 친지」로서 양도인과 특수관계에 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상의 요건, 즉 양도인과 양수인이 동일 직장관계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인정되어야 할 것인 바 본건의 경우 원고와 위 소외 차재영이 동일직장에 근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앞서 본 것과 같으나 더 나아가 원고와 위 소외인이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인가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증인 전윤길의 증언에 의하면, 위 주식의 시가는 위 양도당시 1주당 금1,000원 정도이었으며 원고와 위 소외인은 동일직장에 근무하였기 때문에 서로 아는 처지이었으나 재산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양수, 양도할 정도로 특히 친한 관계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본건 처분은 양도재산의 평가 및 양도인과 양수인의 관계에 관한 위 각 법령의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어 취소를 면할 수 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한구(재판장) 정성욱 오행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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