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원고
이계정(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형)
피고
강남세무서장
주문
1. 피고가 1984. 9. 22. 원고에게 한 증여세 금4,732,370원, 동 방위세 금860,4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영수증), 갑제5호증(기타 증가분명세), 을제1호증(결정결의서), 을제2호증의1(주식이동조사결과통보), 2(결정결의서안), 3(증여가액계산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소외 합성통상주식회사에 근무하던 때인 1982. 1. 경 같은 직장 동료인 소외 차재영으로 부터 동회사 발행주식중 5,000주를 1주당 금1,000원씩 도합 금5,000,000원에 매수한 사실, 피고는 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 제5조제1항 제5항제1호 나목 에 의하여 주식의 시가를 평가하여 동 가액을 1주당 금4,303.87원으로 산정한 후 위 매매가액을 시가상당액으로 평가된 위 금액에 비하여 현저하게 저렴하고 원고와 위 소외 차재영 사이는 동일 직장관계로 인하여 객관적으로 친한 관계에 있다고 인정하여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 , 동법시행령 제41조 제1항 , 제2항 ,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에 의하여 위 평가액과 매매가액의 차액, 즉 금16,519,350원(4,303.87×5,000-5,000,000)을 원고가 위 소외인으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동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증여세 및 방위세를 산정하여 1984. 9. 22.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는 본건 부과처분은 위에 나온 소득세법상의 각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본건 부과처분은 위 주식에 대한 시가의 평가를 잘못했을 뿐만 아니라 원고와 위 소외 차재영 사이는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 이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증여로 의제되는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 의 규정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재산의 양도가액이 시가에 비하여 현저하게 저렴하여야 하고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소정의 특수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한편 양도재산의 평가방법에 관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의 규정을 보면, 양도재산의 평가는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한하여 동조 제2항 내지 제5항 에 규정하는 법정평가방법에 의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본건 부과처분시 피고가 위 주식에 관하여 위 제2항 과 같은 법정평가방법으로 평가함에 있어서 그 방법에 의할 수 밖에 없었다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입증이 없고, 뿐만 아니라 본건에서 처럼 재산의 양수인을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제2항제6호 소정의 「양도자의 친지」로서 양도인과 특수관계에 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상의 요건, 즉 양도인과 양수인이 동일 직장관계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인정되어야 할 것인 바 본건의 경우 원고와 위 소외 차재영이 동일직장에 근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앞서 본 것과 같으나 더 나아가 원고와 위 소외인이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인가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증인 전윤길의 증언에 의하면, 위 주식의 시가는 위 양도당시 1주당 금1,000원 정도이었으며 원고와 위 소외인은 동일직장에 근무하였기 때문에 서로 아는 처지이었으나 재산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양수, 양도할 정도로 특히 친한 관계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본건 처분은 양도재산의 평가 및 양도인과 양수인의 관계에 관한 위 각 법령의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어 취소를 면할 수 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