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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3. 26. 선고 92누9272, 9289, 9296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5.15.(944),1324]
판시사항

신의주에서 각 출생하였으나 해방 무렵 월남한 이후 서로 알게 되었고 연령 차이가 20여년이 되는 경우 구 상속세법시행규칙(1991.3.9. 재무부령 제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소정의 '동향관계 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 사례

판결요지

신의주에서 각 출생하였으나 해방 무렵 월남한 이후 서로 알게 되었고 연령 차이가 20여년이 되는 경우 구 상속세법시행규칙(1991.3.9. 재무부령 제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소정의 '동향관계 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을지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완희

피고, 상고인

개포세무서장 외 1인 피고들 소송수행자 이진강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원고들의 아버지인 소외 1과 소외 2는 모두 북한에 있는 신의주에서 출생한 사람들로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아 왔고, 위 소외 2가 대표이사로 있는 우일설비 주식회사가 위 소외 1이 설립한 주식회사 한독의 냉난방시설 공사를 맡아 하였으며, 위 소외 2의 처가 대표로 되어 있는 ○○정공에서 생산한 시계유리를 위 주식회사 한독에 납품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위 소외 1은 1917.6.18.생이고, 위 소외 2는 1937.12.21.생으로서 연령 차이가 20여년이나 되고 각자 신의주가 출생지이기는 하나 친·인척관계가 없고 별도로 해방을 전후로 월남하여 모두 본적지를 서울특별시로 하여 다시 호적을 신고하였으며, 위 양인은 월남 이후에 알게 된 사실과 주식회사 한독은 전자제품 및 시계 등의 수출업체로서 1978.7.31. 기업이 공개되어 그 주식이 주식시장에 상장되었는데, 위 소외 1은 위 기업공개를 전후하여 위 회사 주식 전부를 양도하고 그 이래 위 회사에 아무런 직책도 갖지 않고 회사업무에도 관여하지 아니하는 사실 등을 인정한 후, 그와 같은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두 사람은 상속세법시행규칙 제11조 (1991.3.9. 재무부령 제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동향관계 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건물의 신축자금이 판시기재와 같이 원고들 소유의 증권구좌 및 예금구좌의 인출금에서 지출된 것이라고 인정한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사항인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것이 못 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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