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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 12. 07. 선고 2012나20220 판결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가단100408 (2012.04.20)

제목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그 매각이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매각으로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됨

사건

2012나20220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박AA

제1심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 4. 20. 선고 2012가단100408 판결

변론종결

2012. 11. 16.

판결선고

2012. 12. 7.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박BB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5 지분에 관한 2011. 9. 19. 자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박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5 지분에 관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 2011. 9. 19. 접수 제3907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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