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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 10. 06. 선고 2013구합16730 판결
원고를 실사업자로 보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제목

원고를 실사업자로 보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원고가 박BB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서 이 사건 사업의 실질적 공동사업자라고 봄이 타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연대납세의무

사건

2013구합16730 과세처분 취소

원고

김OO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8. 25.

판결선고

2015. 10. 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천AA, 박BB, 송CC, 김DD, 김EE, 장FF은 주식회사 OOOOO과 사이에 OO시 OO동 OOOO 외 2필지 지상 OOOO O블럭 OOO호 등에 관하여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위 천AA 외 5명은 2006. 11. 22. 위와 같이 분양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을 공동으로 임대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하기로 하여 상호를 'OOOO OOO호 그룹', 사업의 종류를 '부동산 임대업', 공동사업자를 '천AA 외 5명'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다. 이후 2008. 9. 23.부터 같은 해 10. 13. 사이에 송CC, 김DD, 김EE, 장FF은 이 사건 사업에서 탈퇴하여 이 사건 사업의 공동사업자는 천AA와 박BB만이 남게 되었다.

라. 천AA는 이 사건 사업자의 대표자로서 2009. 1. 25. 피고에게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로 000,000,000원을 신고하였으나, 그 중 000,000,000원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09. 3. 9. 이 사건 사업의 공동사업자인 박BB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박BB에게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납세고지하였다.

마. 이후 박BB가 이 사건 사업의 실질 사업자는 천AA와 원고이고, 원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자신의 명의를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고지에 대하여 다투자, 피고는 이에 관한 조사를 통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실질 사업자라고 보고 2013. 1. 3. 원고를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3. 1. 7. 원고에게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납세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박BB에게 수분양자 명의를 신탁한 사람은 원고가 아니라 공XX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실질적인 공동사업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공동사업자라는 이유로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갑 제5호증, 을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8. 11. 27. 박BB에게 '원고가 박BB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박BB는 원고를 상대로 OO지방법원 OO지원 OOOO가합OOOO호로 원고가 박BB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사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박BB는 이 사건 사업의 공동사업자가 아님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2011. 12. 30. '박BB는 이 사건 사업의 공동사업 출자금이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과 함께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 이외의 자가 박BB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박BB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서 이 사건 사업의 실질적 공동사업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공동사업자가 아님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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