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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10. 30. 선고 2013누7607 판결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7527 (2013.02.01)

제목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함

요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착오 등은 그 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

2013누7607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1.박AA 2.박BB

피고, 피항소인

반포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2. 1. 선고 2012구합27527 판결

변론종결

2013. 10. 2.

판결선고

2013. 10. 30.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7. 1. 원고 박AA에게 한 소득세 OOOO원, 원고 박BB에게 한 소득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과 2013. 9. 9. 원고 박AA에게 한 가산세 OOOO원, 원고 박BB에게 한 가산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가산세 부분에 관하여 피고의 2013. 9. 9.자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삭제하거나 추가하고 다음 항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제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2면 제17행의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부분을 삭제한다.

○ 제2면 제17행 이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마. 그 후 피고는 2013. 9.경 이 사건 처분 중 각 가산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2013. 9. 9. 각 가산세의 종류와 그 과세표준 및 산출근거 등을 납세고지서에 기재하여 고지하는 방법으로 원고 박AA에게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 OOOO원, 원고 박BB에게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 OOOO원을 다시 부과하였다(이하 피고의 2011. 7. 1.자 각 소득세 부과처분과 2013. 9. 3.자 각 가산세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제2면 제20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9호증, 을 제9, 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을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들은, 설령 이 사건 주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양도소득이 아니라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 양도 시 그 소득을 의제배당소득으로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그 잘못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각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 제1심 판결 이유에서 들고 있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을 제1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를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에 보태어 보아도 원고들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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