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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08. 13. 선고 2014누66887 판결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0606(2015. 07. 16)

제목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과세요건사실을 직접 증명하거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을 밝히지 못하면 그 과세처분은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 됨.

사건

2014누6688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07. 16.

판결선고

2015. 08. 13.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3.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원, 2008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원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2007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원 부과처분 모두의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그 중 2010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원의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관한 소를 각하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2007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원의 각 취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고,피고가 항소심에서 한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O 제1심 판결 제 U쪽 제25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④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 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O 제1심 판결 제13쪽 제28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단서 생략)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BBB이 감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납 세의무자인 AAA이 피고 직원과 작성한 문답서(을 제3호증의 1)에서 BBB이 감사 로서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자인한 이상 위 증거는 강한 증명력을 가지고 있고,정재 봉의 확인서(을 제4호증) 역시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 책임은 과세 관청 에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과세요건사실을 직접 증명하거나 경 험직에 비주어 과세요건사실이 주정되는 사실을 밝히지 못하면 그 과세처분은 과세요 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0805 판 결,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두26194 판결 등 참조). 한편,법인세법 제52조 소 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 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 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당해 거래행위의 대가관계만을 따로 떼어 내어 단순히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형태에서는 통상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여 바로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 원 2006. 5. 11. 선고 2004두7993 판결,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1390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핀다.

AAA의 문답서(을 제3호증의 1) 기재의 경우, BBB이 감사로 등재될 당시 고령이 었고(77세 내지 80세) 납세의무자인 AAA이 직접 과세요건을 자인한 내용이므로 그 신빙성을 쉽게 배척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AAA과 DDD, BBB 사이에는 수년에 걸쳐 여러 차례 소송이 반복되었고 AAA이 친동생인 DDD 를 형사고소하는 등 감정적으로 매우 악화되어 있었던 점, 특히 BBB이 위 문답서가 작성되기 전 AAA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CCC에 대하여 거액의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AAA은 위 민사소송에서 BBB이 감사로 재직 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위 민사소송 제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 이 선고되었는바, AAA은 위 민사소송의 항소심에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위 문답서 작성에 응할 수 있는 동기가 충분하였던 점, AAA은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한 DDD에 대한 고소장(을 제10호증),수사과정 확인 서(을 제11호증)에서도 BBB이 감사로 근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전혀 다투지 아 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위 문답서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충분하므로 위 문답서의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EEE의 확인서(을 제4호증) 기재의 경우,EEE이 분할 전 회사건물의 지하 보일 러실 관리인으로서 BBB이 사무실에 출근하거나 감사업무를 수행하였는지 등에 관하 여 확인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역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FFF 작성의 확인서(을 제6호증의 3) 의 기재가 있으나,그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FFF는 분할 전 회사의 세무업무를 대행하는 세무사사무소의 직원으로서 분할 전 회사에는 1년 중 11월과 2월에만 방문 하였을 뿐이므로 FFF는 BBB이 분할 전 회사의 감사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만한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FFF 작성의 확인서 기재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BBB의 CCC에 대한 퇴직금지급청구 소송은 별개의 민사소송으로 이 사건 행정소송과는 쟁점과 요건사실에 차이가 있으므로 위 민사소송에서 BBB의 감사업무 수행에 관하여 다투지 아니한 점을 이 사건의 원고 주장의 근거로 사용해서 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와 관련하여 BBB이 감사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주요사실에 해당하고, BBB이 이사 및 감사로 근무한 기간에 관한 퇴 직금지급청구 소송에서 AAA이 어떤 태도를 취하였는지는 위 주요사실의 존부를 추 단할 수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간접사실에 관하여 법원은 당사자의 주 장 유무에 관계없이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자유로이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71. 4. 20. 선고 기다278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AAA은 위 퇴직금지급청구 소송에서 BBB이 감사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에 실제로는 감사로 재직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 . 입증함으로서 BBB의 청구를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BBB이 감사로 재직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전혀 하지 아니한 채 퇴직금의 금액에 관하여만 다투었다. 이는 실제로 BBB이 감사업무를 수행하였기 때 문이라고 볼 수 있는 유력한 간접사실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간접사실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 중의 하나로 채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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